헌법을 유린한 자에게 '면죄부'를 건넨 지귀연 판사, 국민의 분노를 정녕 모르는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는 총칼을 든 군화발에 짓밟혔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입법부를 마비시키려 했던 이 명백한 내란의 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무기징역'이라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날 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맨몸으로 총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사법 정의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제시한 감경 사유는 그야말로 궤변의 극치이다.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논리는 내란의 공포 속에 떨었던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담을 넘고 헬기를 동원해 국회에 난입하고,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던 행위가 어떻게 '물리력 자제'로 둔갑할 수 있는가? 내란이 실패한 것은 주동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세웠기 때문이다. 실패한 내란이라 하여 그 죄과가 가벼워질 수 없거늘, 지 판사는 마치 범죄자의 '무능함'을 미덕인 양 치켜세우며 법의 엄중함을 스스로 훼손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를 들며 내란의 동기에 면죄부를 주려 한 대목이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자의적 판단이 '성경'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한 행위가 고작 '촛불을 훔친 것' 정도로 비유될 사안인가? 이는 내란을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 코트가 진정으로 수호해야 할 가치가 권력자의 안위인지, 아니면 주권자의 존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라서, 혹은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준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린 특권적 판결이다. 사법부는 기억해야 한다. 당신들이 앉아 있는 그 법정의 권위는 권력자가 아닌, 내란의 어둠을 뚫고 빛을 밝힌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이다. 항소심은 지귀연 판사가 저지른 이 비겁한 판결을 바로잡고,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마땅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쌉소리 블루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당 쇼핑'과 기회주의 전향,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0) | 2026.02.16 |
|---|---|
| 우불우자시야(遇不遇者時也): 위기 속에서 찾는 민주당의 생존 전략 (1) | 2026.02.09 |
| 군자의 치국: 부동산 혁신과 국가 창업의 비전 (0) | 2026.02.02 |
| 야! C! B! R!~~ (1) | 2026.01.29 |
| '민주주의 거목'은 떠났지만 그의 설계는 남았다: (0) |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