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부터의 내란, 그 파렴치한 헌법 파괴에 내린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대한민국 헌정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기괴하고도 참담한 사태였던 12.3 비상계엄이 마침내 사법부의 첫 번째 심판대 위에 올랐다.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재판부의 고뇌와 의지가 담긴 결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고위 공직자의 일탈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선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칼날을 국민과 의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