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유린한 자에게 '면죄부'를 건넨 지귀연 판사, 국민의 분노를 정녕 모르는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는 총칼을 든 군화발에 짓밟혔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입법부를 마비시키려 했던 이 명백한 내란의 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무기징역'이라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날 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맨몸으로 총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사법 정의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제시한 감경 사유는 그야말로 궤변의 극치이다.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논리는 내란의 공포 속에 떨었던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