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중국 신종 금융사기(이메일 해킹) 피해 사례

AI독립군 2011. 9. 14. 10:33

 

중국 신종 금융사기(이메일 해킹) 피해 사례

 

 

 

회사명 : S

피해발생시기 : 2011.8

주요내용 : 중국 사기업체가 이메일을 해킹하여 중국과 무역거래 중인 기업에게 변경된 금융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토록 한 금융사기

 

- S사는 중국업체와 5년간 거래 중으로, 지금껏 별 문제없이 e-mail로 물품구입을 진행해 옴

- 이번 선적건에서 중국업체가 은행계좌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3번 보내옴

- 이전에도 계좌 및 수취인 변경사례가 있었기에 변경계좌로 송금.

- 중국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하여 은행송금전문을 서로 확인한 후에야, 계좌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었으며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됨

 

<사기수법>

- 중국의 사기업체가 S사와 중국 업체간의 이메일을 해킹, 중간에서 선적서류 및 이메일을 가로채서 양쪽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

- 사기업체는 이메일 주소를 기존 주소와 약간 상이하게 변경,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여 한국 및 중국 양쪽 업체와 각각 이메일을 주고받음

* 이메일주소는 알파벳 철자를 한 두개 변경, 첨가하거나, 도메인만 바꾸는 식으로 유사하게 사용

 

<진행상황>

- 이번 건은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바, 며칠 후 다른 업체에서 중국공안에 신고하여 해당 사기업체(Yubang Limited in Shenzhen)에게 잘못 송금한 금액에 대해 모두 반송조치가 취해짐. 송금금액이 사기업체의 계좌로 입금되고 달러금액이라 바로 출금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송금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음.(약간의 수수료만 납부)

- (참고) 국내 송금은행 및 중국 수취은행에 사정설명을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중국은행에는 지급정지 조치가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음.

 

ㅇ 주의요청 : 중국과의 무역거래시, 평상시 이메일 주소를 잘 확인하고, 특히 계좌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과정을 거쳐 대금송금을 진행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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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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