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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강화와 영향

AI독립군 2018. 10. 24. 10:38

전세계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강화와 영향

 


 

 전세계 폐플라스틱양의 46%를 수입하던 중국이 올해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글로벌 폐 플라스틱 공급망이 급변하였다. 우리나라의 올해(1~8)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57%가 줄었다. 한국의 폐플라스틱 주요 수출국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태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03% 나 급증했다.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부각되며 수입폐기물량이 급증하면서 항만이 마비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게다가 미국, 영국, 대만, 호주 등은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시장에서 플라스틱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원료 및 포장재 개발을 통한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01. 글로벌 폐플라스틱 수출입 판도를 바꾼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중국은 2017년까지 전세계 폐플라스틱의 40% 이상을 수입했으나, 올해 1월 금지 조치 시행

이후 2018년 수입량 급감

 

● 중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0만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왔으나, 올해는 9

기준으로 6 7천톤을 수입하는데 그침1)

*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추이(만톤) : 583(’13)→ 788(’14)→ 825(’15)→ 735(’16)→ 735(’17)→ 6.7(’18.9)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폐플라스틱 수입량 급증

 

● 미국 · 독일 · 일본 · 프랑스 · 영국 등 5개국의 동남아시아 6개국(태국, 말레이, 베트남, 인도,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한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2017 1분기 14.8만톤에서 2018 1분기 54.3만톤으로 급증2)

 

- 2018 1분기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태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8, 말레이시아 4, 베트남도 2배 이상으로 증가3)

 

- 동남아시아 이외에도 각 지역 내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나 폐플라스틱 수입 통계 확인조차 어려운 제3세계 등으로 폐플라스틱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럽에서는 터키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증가했는데, 2017 1분기 4.5만톤인 수입량은 2018 1분기 12.1만톤으로 3배 수준으로 급증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규제로 폐플라스틱류 단가가 급락하자 섬유 제조 등의 원료로 쓰기 위해 민간업체들이 해외에서 페트병 등을 수입하면서, 우리나라도 전년에 비해 폐플라스틱 수입은 급증하고 수출은 하락

 

● 우리나라가 올해 1~8월 수입한 폐플라스틱은 4,043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1% 증가한 반면, 폐플라스틱 수출액은 57%가 줄어든 1,348만 달러에 그침

 

●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주요 수입국인 미국 · 일본 · 대만 · 독일 ·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

 

- 특히 미국에서 들여온 폐플라스틱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6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78%나 늘어남

 



 

● 한국의 폐플라스틱 대중국 수출은 올해 142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1,931만 달러)에 비해 92.7%나 급락

 

- 국내 수요가 적은 저급(유색, 복합재질) PET 파쇄품(플레이크, 스크랩) PVC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

* 타 플라스틱(PE, PP ) 재활용품은 펠렛(용융 · 압출한 상태로 원재료로 취급받음)으로 수출됨에 따라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폐플라스틱 수출물량 일부가 동남아 국가로 이전되면서 태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03%나 급증한 것을 비롯해 필리핀(979%), 인도네시아 (51%), 말레이시아(15%) 등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

 

02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출입 동향과 금지조치 경과.

 

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을 수입해 산업화에 활용하도록 장려한 결과, 폐플라스틱 수입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플라스틱을 생산시 소비 에너지의 최대 87%까지 절감 가능

 



 

최근 5년간(2013~2017) 중국이 수입한 폐플라스틱 총량은 367억톤에 달하며, 연평균 약 46억 달러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함

 

● 중국은 2017년에만 58억톤( 33억 달러)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세계 수입량의 46%(수입액의 56%)에 달하는 수치임

 

●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이 중국의 최대 폐플라스틱 수입국

 

- 중국은 미국의 최대 폐플라스틱 수출국으로, 2017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폐플라스틱은 3억 달러를 상회

 

- 2017년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폐플라스틱은 4.5억 달러 규모에 달함

 

-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인데, 2017년 한국산 폐플라스틱 수입액은 7,904만 달러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2%대를 유지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환경오염 해결책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하고 불법 수입되는 고체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

 

●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방안 수립(2017.4)

 

- 중국 해관총서 · 환경보호부 · 공안부 · 질검총국이 공동으로 불법 쓰레기 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 590개 불법 수입폐기물 처리 회사를 적발

 

● 중국 정부는 쓰레기 수입 중단이 통상마찰4)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9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금지조치 시행을 통보(2017.7.18)

 

- 중국 정부는특별단속 결과, 대부분의 쓰레기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수입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강조

 

●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7년 말부터 폐플라스틱을 포함해 24종의 고체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발표(2017.7.20)

 

2018 1 1일부터 폐플라스틱 전면 수입 금지 시행


 

03. 주요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확대.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1990년대부터 최종처분 및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

 

●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는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을 수입해, 산업화에 활용하도록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5)

* (말레이시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폐기물의 수입은 서면 승인 후 가능

* (스리랑카) 수출입관리부에서 바젤협약에서 지정한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지만 단, 부속서 Ⅶ의 국가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부 폐기물은 경우에 따라 수입이 승인

* (터키) 재활용을 위하여 금속 스크랩, 섬유폐기물, 바젤협약 목록B 폐기물의 일부는 환경산립장관의 승인하에 수입이 가능

 

- 다만 국제적 협약인 바젤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음

 

2018 7,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국내에서 자체 공급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수입가능 목록에서 제외하는 결정문(No.73/2014/QD-TTg)을 공표6)

 

● 베트남 환경관리국에 따르면 2018 1~5월 사이 베트남 총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함

 

- 폐플라스틱 수입이 급증하면서 베트남 남부 바리어붕따우 성의 까이맵항과 호찌민시의 깟라이항에서는 항만기능이 마비되는 사태 발생

* 지난 6 7일 기준 까이맵항에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132개 분량의 폐플라스틱이, 깟라이항에는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8,000개의 폐플라스틱과 폐지 컨테니어가 적체되어 있음(Lifeplaza, 2018.6.16.)

 

● 이에 베트남은 다수 국가로부터 폐기물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

 

- 베트남은 수입폐기물의 유입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임

 

태국 정부는 2018 8,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발하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유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함7)

 

2018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태국으로 수입된 폐플라스틱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8%가 증가한 4,244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인 2,743만 달러를 이미 상회8)

 

- 본국으로 직접 고체폐기물을 들여가지 못하는 중국 업자들이 현지에 무허가 업체를 세우고 불법 수입을 하면서 수입량 급증

 

● 태국 자원환경부는 411종의 전자제품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떤 종류도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립

 

- , 수리 및 재활용 목적의 중고 통신기기와 복사기는 수입 금지대상에서 제외됨

 

말레이시아의 주택지방정부부(minister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는 올해 7 114개 공장의 폐플라스틱 수입 허가를 취소함9)

 

● 공장사업자가 폐플라스틱 수입을 재개하려면 3가지의 서류와 함께 수입 대상 폐플라스틱이 깨끗하며수입금지 목록에 포함된 폐기물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 폐플라스틱 수입 재개시 구비서류 : 환경국의 규정준수확인서, 지방당국의 경내취급허가서, 폐기물 관할당국인 고형폐기물공공위생관리공단(Solid Waste Management and Public Cleansing Corporation, SWCorp)의 추천서

 

● 주택지방정부부 산하의 고형폐기물관리국은 HS 코드 3915의 폐플라스틱 수입 절차 및 정책을 검토하는 실무팀을 구성할 예정임

 

04. 시사점

 

중국 정부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가 글로벌 폐플라스틱 수출입 판도를 바꾸며 전 세계 폐플라스틱 공급망에 영향을 미침

 

● 폐플라스틱 처리 설비 확보 문제로 중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이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대안 국가들로 이전되고 있음

 

- 올해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주요 수출국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전환됨

* 한국의 폐플라스틱 수출국 비중 변화(’17 ’18.8) : 중국(56% 17%), 베트남(26% 46%), 말레이시아(10% 21%), 태국(0.7% 17%), 인도네시아(0.4% 2%)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부각되며, 수입폐기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항만이 마비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 확산

 

● 그러나 개도국과 저개발국가의 경우환경보다경제가 우선시되는 경향과 관리감독이 철저 하지 못한 특성으로 인해 당분간 폐플라스틱의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폐플라스틱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 영국, 대만, 호주 등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규제(부록 참조)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제조 및 서비스업체에게 있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원료 및 포장재 개발이 필수적임

 

●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참신한 아이디어의 친환경 일회용품에 대한 투자가 제품 개발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리사이클링보다는 업사이클(재활용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제품)이 가능한 제품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업사이클 전략 구사 필요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폐플라스틱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의 정교화 ·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플라스틱의 선별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재생원료 수출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의 고형연료 소비 확대 대책 필요

 

●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업계의 폐플라스틱 배출절감 노력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점검 및 확대 필요

* 일본 환경성은 업계 지원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설비 구입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2017.11)

 

 

                                                                                                               

1) UN Comtrade DB, 중국 환경보호부 폐플라스틱 수입허가 통계자료(2018.9)를 바탕으로 연구자 산출

2) Energy Tracker-중국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의 영향은?(한화투자증권, 2018.6.20)

3) 에너지경제(2018.7.5.)

4) WTO 협정에 따라 자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수입금지 할 품목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쳐야함

5) 수출입폐기물토탈시스템(https://exim.allbaro.or.kr/service.do?id=03030300)을 참조하여 연구자 정리

6) List of scraps permitted for import to be shortened: Ministry(Vietnam News Agency(VNA), 2018.7.18.)

https://en.vietnamplus.vn/list-of-scraps-permitted-for-import-to-be-shortened-ministry/134870.vnp

7) Basel Action Network, Thailand to ban e-waste, plastic imports(2018, 9.17)

http://www.ban.org/news/2018/8/17/thailand-to-ban-e-waste-plastic-imports

8) 한국무역협회(k-stat)

9) Vietnam and Malaysia restrict waste imports(EUWID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2018.7.31)

https://www.euwid-recycling.com/news/business/single/Artikel/vietnam-and-malaysia-restrict-waste-impor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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