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간 대금정산방식

AI독립군 2013. 12. 6. 11:03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간 대금정산방식

 

T/T Reimbursment 은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간 대금정산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장 47A : additional conditions 조항에 주로 삽입됩니다.

 + T/T reimbursment is not allowed or not acceptable

 + T/T reimbursment is allowed or acceptable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대금지급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크게 송금방식(remittance)과 상환방식(reimbursing)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송금방식이란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은 후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매입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며, 상환방식이란 신용장상에 상환은행이 미리 지정되어 있어 매입은행은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고 대금 요청은 상환은행으로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환방식의 경우 모든 대금지급방법은 신용장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매입은행이 상환은행으로 상환 요청을 할 때 T/T(telegraphic transfer)에 의한 방법과 환어음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환어음에 의한 방법은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매입은행이 발행한 상환용 환어음을 보내는 경우와 수익자의 환어음을 보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T/T reimbursement is not allowed"라는 문구는 T/T에 의한 지급 청구가 안 되고 어음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상환은행에 도착하면 지급이 이행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T/T reimbursement is allowed" 란 매입은행이 상환은행으로 환어음을 보내지 않고 전신(Mail, Telex, SWIFT )으로 상환 요청을 하면 곧바로 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며, At sight 뿐만 아니라 Banker’s usance 신용장에서도 사용됩니다. .

상환방식에서 선적서류는 개설은행으로 송부되며 상환은행은 서류와 상관없이 대금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T/T Reimbursementallowed 하느냐, not allowed 하느냐에 따라 수입상의 경비분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T/T Reimbusement is not allowed"하게 되면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으로 매입지시가 있은후 매입은행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T/T Reimbusement is allowed"하게 되면 상환은행은 매입은행의 청구에 따라T/T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되는 환가료 및 기간 수수료 등을 수입상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매입은행이 상환은행에게 상환요청을 우편으로 하지 않고 전신으로 할 경우에는 우편 기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빨리 상환은행에 있는 개설은행의 구좌에서 인출되므로 해당기간만큼의 이자를 궁극적으로 수입상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상측에서는 가능하다면 "T/T Reimbursement not allowed"로 하는것이 유리하며, 대규모 거래일수록 전신환결제(T/T Reimbursement)는 수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T/T reimbursement allowed"는 전신으로 상환을 요청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 개설은행은 B/L, Invoice 등 선적서류를 인수한 다음 하자여부를 검사한 후 상환은행(Reimbursement Bank)으로 하여금 매입은행에 상환토록 수권하여, 선적서류의 인도, 인수 전에 전신(T/T)으로 상환요구하는 것을 대개는 금지(T/T reimbursement is not allowed)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허락한다는 뜻이며, 뒤의 Claim은 청구의 뜻이므로 T/T에 의한 상환청구를 허락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내용이 같습니다.

 

'T/T reimbursement allowed'란 조건으로 수입 L/C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하자네고일 경우에는 T/T reimbursement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T/T조건은 서류가 신용장과 일치할 경우에만 허용하므로 하자네고인 경우에는 네고은행에서 Remittance Basis로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냅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결제 시 결제원금에다가 추심료 + Cable charge정도(몇만원 내외)만 부담합니다.

만약,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 네고은행에서 T/T로 자금청구를 했다면 수입자는

1) 결제원금 +

2) 환가료

3) Delay charge를 내게 됩니다.

 

다만 서류가 도착한 후 3일 이내에 결제하게 되면 3)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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