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지급보증(SBLC, BG)
1. 개요
1-1 지급보증의 의의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및 건설, 용역거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대형화되고 거래방식도 복잡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및 용역수출과 국제입찰 등을 통한 대형 상품수출 계약 등이 이루어지면서 상대국으로부터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 적극적인 업무태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급보증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변제(지급)의 책임을 질 것을 채권자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즉 은행실무상으로 말한다면 지급보증은 은행이 거래처(보증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혹은 장래에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우발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서 은행보증(Bank Guarantee)은 교역, 건설, 용역거래당사자들에게 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신용공여의 수단으로 제공됨으로써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은 은행으로서는 직접적인 자금부담 없이 신용을 공여해 지급을 보증함에 지나지 않으나, 보증의뢰인이 보증기한 내에 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즉시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지급보증은 후일에 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은행이 대 지급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과 동일하게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1-2 지급보증의 분류
지급보증은 보증수익자의 거주성에 따라 대내지급보증과 대외지급보증으로 구분하고 표시통화에 따라 원화표시지급보증과 외화표시지급보증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본 장의 목적이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지급보증을 다루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는 대외외화표시지급보증을 주 대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대외외화표시지급보증
대외외화표시지급보증이란 거주자가 외국 또는 비거주자에게 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증을 말하며, 외국환은행은 대외외화표지급보 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대내외화표시지급보증
대내외화표시지급보증이란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외외화표시보증 또는 인정된 거래에 따르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무의 담보로서 거주자에게 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증을 말한다.
1-3 보증의 당사자 및 법률관계
1) 보증의 당사자
① 보증의뢰인(Applicant)
수출 자 또는 해외건설공사(용역사업)를 하고자 하는 시공 자(Constructor)등 계약에 있어서의 채무자를 말한다.
② 보증인(Guarantor)
보증채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주로 은행이 된다.
③ 보증수익자(Beneficiary)
수입 자 또는 해외건설공사(용역사업)를 실시하는 발주자(Owner) 등 계약에 있어서의 채권자를 말한다.
2) 당사자와의 법률관계
① 보증의뢰인과 은행(보증인)과의 관계
양자간에는 보증위임계약 관계가 있어 의뢰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은행이 보증을 하도록 위임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관계가 성립 하는바, 이 계약은 위임의 일종으로서 보증위임계약이다.
② 은행(보증인)과 보증수익자(채권자)와의 관계
보증위임계약이 체결되면 보증인은 수임 자로서 구체적으로 채무보증의 의무를 부담하고 의뢰인은 위임자로서 계약내용에 따른 보증실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의뢰인과 보증인과의 관계이므로 바로 보증인이 보증수익자에 대한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이 수익자에 대한 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보증위임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은행이 부담하는 보증책임 역시 은행과 채권자간의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한정되는 것으로 보증위임계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보증계약은 유효하므로, 은행의 보증채무는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2. 대외지급보증의 분류
지급보증은 보증의 형식에 따라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와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으로 분류되며 보증의 내용에 따라 수출입거래에 관련된 보증으로서 운임지급보증, 수출선수금환급보증, 현지금융담보보증 등이 있으며, 해외건설, 용역사업 및 플랜트 수출에 따른 보증으로서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하자보증(Maintenance Bond), 유보금환급보 증(Retention Bond) 등이 있다.
2-1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① 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과는 달리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무 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이다.
보증신용장은 일반적으로 국내상사의 현지법인(해외지점 포함)이 현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에서의 현금대여나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신용장개설 및 동결제자금의 현지금융 수혜를 위한 담보로서 이용되고 있는바, 만일 수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채무를 갚지 않거나 부도를 내면 융자를 해 준 은행은 보증신용장개설은행 앞으로 Clean draft와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증빙서류의 발송에 의해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일반화환신용장은 수익자가 기본적인 거래관계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선화증권 등의 서류를 기초로 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증신용장은 차입 자나 수익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부터 대금지급을 확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은행을 보증수익자로 하여 보증신용장을 발급할 때는 그 해당 외국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신용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발급 전 신용공여한도 관리부서를 통하여 신용공여한도 잔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에 응하여야 한다.
즉 업체로부터 U$5,000,000의 유효기간 1년인 보증신용장 발급을 의뢰 받은 경우 외국환은행은 첫째 U$5,000,000의 신용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환거래외국은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둘째 그 신용한도 기일이 1년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확인 절차에 의해 적합한 은행이 둘 이상일 경우 보증수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은행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보증신용장에는 유효기일(Expiry Date)이 명시되며, 이 유효 기일이 지나면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의 보증의무는 자동 해지되게 된다. 따라서 보증신용장에 자동 유효기일 연장 주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증수익자는 통상 10일 정도 전에 보증신용장 발행 은행에 그 연장 여부를 문의
하게 되며 보증은행은 보증의뢰인과 그 연장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만일 그 보증신용장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자는 유효기일 내에 보증은행에 보증신용장의 제시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④ 현재 보증신용장에 대한 거래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제정한 보증신용장에 대한 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을 따르게 되어있다.
단 이것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과거처럼 신용장 통일규칙 6차 개정을 준수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신용장 통일규칙은 화환신용장을 대상으로 제정되어 보증신용장 거래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보증신용장 통일규칙에 귀속시킨 가장 큰 이유는 보증신용장에 대한 독립적인 지급보증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어서 별도의 보증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은행 보증서 또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불리는“Bank Guarantee”는 주로 유럽에서 계약이행 담보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금융당국의 규제에 의하여 Bank Guarantee를 개설할 수 없는 미국은행들이 계약이행 담보의 수단으로 Standby L/C를 사용한 것과 대비적으로 유럽에서는 그러한 규제가 없어서 유럽은행들은 Bank Guarantee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은행위원회(Banking Commission)에서 1992년“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URDG)”를 ICC Pub, No. 458로서 제정 발간하였다. 이것은 신용장 통일규칙이 신용장을 규율 하듯이 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은 독립적 은행보증(Bank Guarantee)을 규율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보증의 신용장에 비하여 사용 빈도가 적고 동 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은행이 동 규칙을 은행보증 개설 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은행위원회에서는 각 나라의 동 규칙 사용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중이다. 규칙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동 규정 자체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균형 잡힌 절충을 통하여 다수의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제정되었다.
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한 통일규칙 중 중요한 내용은 수혜자가 은행보증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때에 반드시 개설의뢰인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서면 명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수혜자 자신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혜자의 부당한 청구를 막고 동시에 은행보증의 신속한 지급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고안된 것이다. 즉 수혜자가 개설의뢰인이 계약불이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서면으로 거짓 주장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지급 후 그러한 서면이 자신에 대한 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용될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불법 청구 행위를 자제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독립적 은행보증이란, 일반보증에서 보증인은 개설의뢰인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에 대한 입증을 수혜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달리 독립적 은행보증서에는 수혜자가 서면으로 지급청구와 개설의뢰인의 계약불이행 사실을 명시하면 개설은행은 이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와는 달리 서류상 하자 여부가 별로 없고 실제로 지급한 후에는 유가증권이 아닌 지급청구서만이 개설은행에 남는다. 그래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보증을 개설할 때는 화환신용장 개설 때와는 다른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독립적 은행보증은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채무상환보증과 그 외의 기타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은행보증의 만기는 일단 정해져 있지만 만기 전에 수혜자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급을 하라는“Extend or Pay Request”를 하는 경우 개설의뢰인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므로 통상 기한연장이 된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이 법원에 계약이행을 완결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동 은행보증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여 법원에서의 인정이 있으면 취소가 된다.
현재 은행보증에 대한 거래를 규정하는 것은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제정한“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을 따르고 있다.
1) 입찰보증(Bid Bond, Tender Guarantees)
입찰보증금이란 입찰참가자(Bidder, Tender)에게 요구하는 보증금으로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수반되는 응찰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보통 입찰금액의 1~5% 선이며, 입찰보증이란 이에 대한 보증을 의미한다. 보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3~6개월이고 입찰보증의무는 낙찰되었을 경우 P-Bond를 제출하면 해지된다.
2)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erformance Guarantee)
계약이행보증은 수출업자나 해외건설용역업자가 발주자(구매자)에 대하여 수출계약이나 건설용역계약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금액은 거래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계약금액의 5~10%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
3)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선수금환급보증은 국내수출업자 또는 해외건설용역업자가 외국수입상 또는 발주 처로부터 착수금이나 전도자금을 미리 영수하고 관련 수출의 불이행 또는 공사의 취하 등으로 동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상환된 금액을 외국의 수입상이나 발주 처에 환급해 줄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4) 하자보증(Maintenance Bond)
건설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 내(통상 6개월 ~ 2년)에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 하거나 대형기계 등을 수출한 경우 그 기계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고장이나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나 수리 등을 보증하는 것이다.
5)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Bond)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자보증으로서 공사대전의 일부를 유보시킬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 완료 시 하자보증기간 전에 유보금환급보증을 하고 유보 금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보증기간은 하자보증기간이 되며 보증이행은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 처로부터 Claim을 제기해 옴에 따라 야기된다. 따라서 유보금환급보증의 이행은 하자보증에 대한 Claim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외에 관세담보보증, 지급이행보증 등이 있다.
2-3 보증신용장과 보증서의 비교
보증신용장과 보증서를 비교하여 보면,
첫째, 보증서는 주 채무에 종속이 되는 채무인 데 반하여 보증신용장은 주 채무와 독립된 채무이다. 다시 말하면, 주 채무가 소멸되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소멸 또는 취소되는 일반적인 보증의 성격인 부종성을 갖는 것이 보증서이지만, 보증신용장은 주 채무가 소멸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전혀 효력에 영향이 없는 독립인 채무를 부담한다.
둘째, 보증서는 보증의뢰인이 보증채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제2차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증신용장은 의뢰인의 의무와 관계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셋째, 보증서는“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RDG758)”이 준용되며, 보증신용장은 과거에는“신용장 통일규칙(UCP)”이 준용되었으나 현재는“보증신용장에 대한 통일규칙(ISP 98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을 준용하고 있다.
2-4 보증신용장 내 필수 기재사항
① 보증문언 ② 보증일자 ③ 지급보증 의뢰인 명칭 및 주소
④ 보증수익자의 명칭, 주소 ⑤ 지급보증의 목적 및 관련 거래의 표시
⑥ 보증금액 ⑦ 보증기한(유효기일) ⑧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⑨ 지급청구지
3. 청구(요구)불 보증(Demand Guarantee)
3-1 개요
ICC에서는 1978년“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한 바 있었으나, 이 규칙은 수익자 측의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실제적인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국제적인 보증 관행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무에 별로 쓰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ICC에서는 1992년“청구 불(요구 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을 문서번호 제458호(Publication No.458)로 제정하였다. 이는 채무자 측의 실제적인 채무불이행 여부를 떠나서 단순히 보증조건에 일치하는 채권자 측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독립적 보증을 규율 한 규칙이라 할 수 있다.
3-2 정의
청구불보증은 그 명칭이나 표기에 관계없이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기타 조직이나 사람이 약속조건과 부합하도록 지급청구서와 보증서에서 특정되는 다른 서류가 제시되는 때에 금전을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부여되는 모든 보증, BOND, 기타 지급약속을 의미한다.
3-3 보증서 기재사항
보증서의 발행이나 그 변경에 대한 모든 지시와 보증서 및 변경서 그 자체는 명백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상세한 사항은 피하여야 한다. 보증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 채무자
② 수익자
③ 보증인
④ 보증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기초거래
⑤ 지급할 최대금액과 지급통화
⑥ 보증서의 유효 기일과 또는 종료사유
⑦ 지급청구의 조건
⑧ 보증금액 감소에 대한 모든 조항
3-4 의무와 책임
청구서를 포함하여 보증서에 의하여 특정되어 제시되는 모든 서류를 보증인은 상당한 주의로써 심사하여 문면상 보증서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서류들이 문면상 일치하지 않거나 서류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서류는 지급이 거절된다. 보증인은 보증서에 의한 청구를 검토하고 그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할 상당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보증인과 지시당사자는 천재지변·폭동·반란·전쟁이나 보증인과 지시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동맹파업, 직장폐쇄나 어떠한 성격의 산업상의 행위에 의하여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5 청구 및 종료
보증서에 의한 모든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진술에 의하여 청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① 주 채무자가 기초계약에 의거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거나 입찰보증의 경우 입찰조건을 위배하고 있는 점
② 주 채무자가 불이행하고 있는 점
청구서의 제시를 위하여 보증서에서 명시된 기한은 특정한 역(曆)에 의한 날짜나 기한종료의 목적으로 특정된 서류가 보증인에게 제시된 때에 종료한다. 유효기일 이나 기한종료사유가 모두 보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 효력은 두 사유 중 먼저 일어나는 시기에 종료한다.
3-6 준거법 및 표준양식
보증서나 역 보증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준거법은 보증인이나 지시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으로 하고, 보증인이나 지시당사자가 2개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보증서나 역 보증서를 발행한 지역 소재지법으로 한다.
ICC에서는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1992년 청구불보증의 발행을 위한 표준양식(Model Forms For Issuing Demand Guarantees)을 제정하였는바, 입찰보증, 이행보증 등이 있다.
4.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
지급보증은 신용공여이므로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하며, 이러한 위험은 보증의뢰인에 대한 위험과 보증수익자에 대한 위험을 들 수 있다.
4-1 보증의뢰인에 대한 위험
1) 신용위험(Credit Risk)
대출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의뢰인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증의뢰인의 현재 및 장래의 신용상태와 주 채무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위험(Contract Risk)
지급보증 취급 전에 채무자의 기술적, 경제적 관리능력이 과연 채권자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충분한가 아닌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은행은 채무자가 이행하려고 하는 계약, 즉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과 수익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공동시공의 위험(Risk for Co-Contract)
대규모 공사는 보통 1개사가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고 다수의 회사가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때 각 사는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 및 단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으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타사의 신용위험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2 보증수익자에 대한 위험
1) 재무위험(Financial Risk)
보증수익자의 재무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무위험을 보증인이 부담하며, 가장 큰 재무위험은 지급불능의 위험이다.
2) 정치적 위험
해외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보증수익자가 외국에 소재하기 때문에 소재국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급보증위험의 회피
이와 같은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의 배제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5-1 수출보험
수출보험이란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뿐만 아니라 환 위험 및 이자율위험으로 인하여 수출 자 또는 수출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을 말하며,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보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외지급보증과 관련되는 보험은 해외공사보험과 수출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1) 해외건설공사보험
해외건설공사는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위험이 따르며, 특히 해외공사 발주 국에서의 전쟁·내란·정변 또는 외국환거래의 제한, 금지 등은 해외공사 시공 자에게는 거의 불가항력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방도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해외건설공사보험이다.
2) 수출보증보험
플랜트 수출을 하거나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수출업자나 해외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하게 되는데, 만일 채무자가 계약조건대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은행은 발주 처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 보험은 이와 같이 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담보적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5-2 조건부 지급보증(Conditional Guarantee)
지급보증은 지급조건이 요구 불(On Demand)인 지급보증이다. 그러므로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이 클 때에는 조건을 삽입함으로써 자의적 지급요구를 억제할 수 있다.
5-3 지급보증 문언의 명시
지급보증서를 작성할 때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명확히 명시하여 후일 모호한 피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5-4 자구수단(Means of Defense)
수익자가 자의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청구를 이미 한 경우에는 청구의 정당성을 조사하는 법적 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들 수 있다.
6. 지급보증 실무
6-1 지급보증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1) 법령 및 규정에 의한 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또는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필 해야 한다. 여기서 관계법령 및 규정이라 함은 대외무역 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규정, 외국환거래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규정 등을 말한다.
2) 채권보전
지급보증은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의뢰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보증의뢰인의 신용상태가 양호하면 신용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보전 조치로서 보증이나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3) 지급보증의 한도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인인 은행의 위험과 보증의뢰인의 위험을 고려하여 은행법 제35조에서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20%를 초과하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는 금지하고 있다.
6-2 현지금융담보조 지급보증
1) 현지금융담보조 Standby L/C 및 본사보증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수혜 받기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의 보증에 의한 Standby L/C를 개설할 경우에는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열기업(현지법인 등의 본사 포함)의 보증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신고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 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중 상위 30대 계열기업체가 현지법인 등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현지법인의 건설용역사업 관련 지급보증
현지법인의 해외건설용역사업 관련 지급보증서 발급 시에는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또는 보증계약신고서를 받아야 한다.
6-3 수출입거래 및 해외건설사업 관련 지급보증
현지금융담보조 지급보증을 제외한 거주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환급보증, 하자보증에 대한 채무이행보증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되며, 외국환은행은 관련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보증신청자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때에는 동 보험서류를 징구한 후 지급보증을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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