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GSM-102 PROGRAM

AI독립군 2010. 12. 7. 10:58

GSM-102 PROGRAM

 

1.     GSM-102 PROGRAM목적

* 미농무성(USDA)에서 미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제도

* 미국 농무성(USDA) 산하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에서 미국 농산물의 수출 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 주는 상품신용보증제도

* 수출자에게는 수출대금의 회수불능에 대한 위험 해소

* 수입자에게는 수입대금을 저리의 이자율로 분할상환하게 하여 수입대금결제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

* 미국 농산물의 해외판매를 촉진 수출자 보호

* 수입자에게는 장기간의 결제조건과 낮은 이자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수입자의 원활한 자금 수급을 지원하게

 

2.      GSM-102 PROGRAM 활용

GSM-102PROGRAM 1980년도부터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과 활용이 활성화 되지 않았슴

이유는

1)      대형 미국 공급자는 수입업자에게 자금혜택을 이유가 없으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진행하면서까지 수출 판매를 필요성이 없었슴

2)      수입자는 미국 공급자 USDA 문의를 하여도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 받지 못하였슴

3)      수입자가 USDA 통해서 직접  GSM-102 PROGRAM 참여할 수는 없었슴

4)      한국 중소기업에서 체결한 소규모 계약( $300,000 이하)   경우에는 신청방법이 사실상 전무 하였슴

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한국의 수입업자가 곡물 여러 상품의 무역과 소규모 계약 기존 계약 건에도 계약금액에 상관 없이 GSM-102 PROGRAM 활용 있도록 연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슴

 

3.     GSM-102 PROGRAM 혜택

1)      신용 매입 : 720 DAYS(2)

상품대금 지불을 2 동안 유예할 있음. USANCE기간이 일반LC 경우 90DAYS에서 180 DAYS이지만 GSM-102 720DAYS(2)까지 가능함

2)      이자율 : 연리  LIBOR + 0.3%

현행 일반 자금 담보 대출의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지만, GSM-102 PROGRAM 경우 연간1.20~1.60%대의 저리를 적용 받음. 따라서 수입한 물품을 현금화 했을 최장 2년간(USANCE기간)동안 저리로 자금운용이 가능함.

3)      자금 유동성

         지속적인 자금 회전을 유도하면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높아짐

4)      환율 : 환차익 운영 가능

최장2년동안 가장 유리한 환율에서 환전할 있는 기회가 있음.

5)      매매 가격

시장 가격의 흐름에 따라 적당한 시기를 결정하여 가장 좋은 가격에 판매할 있는 기회가 있음. 

 

 

4 . GSM-102  Program  Process 

PROCESS  1.

ANNOUNCEMENTS - CCC GSM-102 Program 공지한다.

     - 국가별 은행 한도, 품목 등을 배정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할 은행과 수입신용장개설 한도약정을 한다.

     - 한도약정 USANCE L/C 준하는 수입업자의 담보, 신용도 등을 감안

  APPLICATION CCC 등록을 하고, Guarantee Fee 납부한다.

     - Guarantee Fee : 계약금액의 0.582%

  REGISTRATION - CCC EXPORTER 에게 보증서를 발행한다.

     - CCC에서 Invoice Amount 98% 보증한다.

     - CCC GSM-102 Program 의거 구매승인번호 부여한다.

L/C OPEN - 수입업자는 수입신용장 개설한도약정을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 한다.

     - 통지 은행 :  000 Bank

 

PROCESS  2.

  ASSIGNMENT -  EXPORTER 000 BANK 통하여 SUPPLIER

     에게 SUPPLIER에게 L/C ASSIGNMENT 한다.

SHIPPING – SUPPLIER 상품을 선적한다.

     - GSM-102 PRGRAM 신청 90 이내 선적 완료하여야 한다.

PAYMENT – B/L 관련서류를 000 BANK 송부한다.

     EXPORTER SUPPLIER 제출서류에 따라 000 BANK에서

      SUPPLIER에게 직접 결재대금을 송금한다.

  대금 결재 - 수입업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에 720 DAYS AFTER  SIGHT 계약조건대로 원금과 이자( 후취) 결제한다

원금 이자 상환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 인수은행) 720 DAYS  AFTER SIGHT 계약조건대로 원금과 이자(후취)  조건에 따라 상환한다

 

5. SM-102 PROGRAM 신용장

* 일반 BANKER’S USANCE L/C 인수은행 자체 책임하에 USANCE 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해 주는 반면,

* GSM-102 PROGRAM 신용장은 미국 농무성(USDA) 산하기관인 상품신용공사

 (CCC)에서 GSM-102 PROGRAM 의해 USANCE기간동안 (2) 신용공여

은행(인수은행)에게 개설은행의 지급불능 경우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는 일종의 BANKER’S USANCE L/C.

* 신용장은 ‘ 720 days after sight’ 형식으로 수입업체에서 개설하게

 

6. GSM-102 PROGRAM조건

* GSM-102 PROGRAM 신청은 미국 농무성(USDA) 산하기관인 상품신용공사

   (CCC)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지며EXPORTER

  수출자로서의 자격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농부성에서 관리하는

지정 상품에 대하여 PROGRAM 진행 가능함

* 신용장 개설

    USDA에서 QUALIFIED 한국의 은행에서‘ 720 days after sight’ 형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 GUARANTEE FEE – 원리금의 98% 보증료

    100불당 $0.582 (0.582%)로써 GSM-102 신청 동시에 지급되어야 .

* 선적

    GSM-102 접수 받는 날부터 90 이내 선적.

    선적이 되지 않을 경우 FEE REFUND되지않음.

* 상환방법

    1 단위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함.

    원금의 상환방법(6개월 또는 1) 상관없이 이자는 6개월단위로 상환함

* 적용이자

    LIBOR RATE + α 적용. 현재α 0.30%. (이자율 연리 1.20 ~ 1.60%)

 

7. GSM-102 PROGRAM   FUNDING SCHEDULE

1)      2009 11: 2억불 (완료)

2)      2010 3: 2.5억불 (완료)

3)      2010 4: 1,5억불(완료)

4)      2010 6: 3억불 (완료)

5)      2010 8: 3억불 (완료)

* 2010 11: 6.5억불 진행

 

8. GSM-102 PROGRAM KOREA BANK   LIST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산업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외환은행                        *  SC제일은행

*  농협

9. GSM-102 PROGRAM  문의

http://www.fas.usda.gov/excredits/exp-cred-guar-new.asp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