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안 가고 통관고유부호 신청
관세청, 내년부터 업체가 직접 관리토록 고시개정
2011년부터는 수출입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통관고유부호는 국내 수출입업체의 고유부호를, 해외거래처부호는 국내수출입업체와 거래하는 해외거래처의 고유부호를 말한다. 수출입업체는 최초로 수출입하기 전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신청·발급받은 후 수출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해 수출입업체가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부호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출입업체는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기 위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사를 통한 대리 신청을 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Uni-pass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수출입업체가 직접 부호를 신청하는 길을 열었다.
공인인증서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5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업체에서는 정보이용 사전 동의 시 관련서류의 제출 없이 직접 부호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 시에도 개인정보 노출 없이 직접 수정·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자본금, 작년도 매출액 등 변동성이 있는 정보는 신청항목에서 제외함에 따라 신청서식이 간소화 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고유부호를 수출입업체가 직접 신청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해외거래처 부호의 경우 담당자 연락처, E-mail 등을 신청항목에서 제외해 기업비밀 유출우려가 사라질 것”이며 “사용자에 의한 정확한 부호신청 내용에 따라 부호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자가 보다 손쉽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개정고시에 사후확인 절차·확인 후 처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 부호 발급 후 업체의 실체 확인을 통한 지속적으로 부호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향묵 기자 / 주간무역 press@weeklytrade.co.kr
손가락 버튼 누르고 가는 블로거님들…….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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