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방식에 의한
수출입대금결제
글 | 이 병 무
한 국 무 역 협 회
무 역 상 담 역
I. 상호계산(Open Account)방식
1. 개요
상호계산이란 수출입의 양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매거래 건별로 대금을계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장한 후 장부 마감일에 서로 상계할 것은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지급하는 무역거래방식이다.
사후송금방식이 거래 건별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면 상호계산은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에 대한 기간을 정한 후 일괄적으로 정한 후 일괄적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외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진행방법에 있어 차이점이 있으며 양 거래당사자가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거래는 주로 본·지사(현지법인 포함)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은행에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다.
2. 상호계산 결제방식의 특징
이 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시 수출상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며 수출상이 선적사실을 통지하는 시점에 상업송장상의 금액을 수출상은 채권으로 수입상은 채무로 각각 장부상의 대변, 차변에 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일종의 외상판매방식인데 수출상은 수입상의 신용에만 의존하여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본·지사간이거나 신용거래가 보편화된 EU지역이나 세계적으로 무역규모가 큰 업체들끼리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이 방식은 타 무역주체에게도 빠른 속도로 확산될전망이다.
3. 상호계산의 업무처리절차
우리나라 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에 상호계산 대상업체의 업무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바 동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상호계산 인정대상 업체
이 방법으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신고서를 접수 시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가 외국환거래법·영·규정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거래실적·거래내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상호계산계정의 존속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계산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폐쇄된 계정의 대·차기잔액은 계정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 또는 영수하여야 한다.
신고수리 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해당업체는 첫째 신고 시에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고 계속적이라는 사실, 둘째 자신이 무역업체 또는 제조업체라는 점을 신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나. 상호계산거래의 상대방
상대방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첫째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의 자격이 있는자,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점 또는 타국에 있는 자회사나 현지법인이어야 한다.
다. 신고절차
상호계산 대상 업체가 주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할 때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사등기부등본
② 인감증명서
③ 해외지점 설치허가서 또는 해외투자 허가서(국내제조업체인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외국인투자업체인 경우)
⑤ 상대방과 거래실적 증명서(최근 1년간)
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대·차기 항목 및 기장시점
상호계산을 통하여 대기 또는 차기할 수 있는 항목은 상호계산 상대방과의 채권 또는 채무로 한다. 다만,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 지급방법 및 자본거래에 있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후 3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확정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마. 결산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월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에 있어서의 대기 및 차기잔액은 각 상대방별 계정의 대·차기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잔액은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후 지급하거나 영수하여야 한다.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결산보고서 등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바. 표시통화의 환산율
표시통화에는 제한이 없으나 표시통화와 거래통화가 다른 경우 당해 통화간의 환산율은 기장일 현재의 전신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II. 팩토링(Factoring)방식
1. 개요
팩토링방식의 거래는 수출상은 대금회수의 안전문제 때문에 신용장거래를 원하지만 수입상이 상품의 품질보장을 이유로 신용장거래를 기피하는 경우와 수출상은 일람지급거래를 원하나 수입상이 외상거래를 희망할 때 양장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거래와 무신용장거래를 혼합하여 만들어낸 신종무역거래방식이다.
팩토링거래의 골격은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은행대신 팩터(Factor)가 개입하여 수출상에게는 외상거래로 발생한 외상채권을 수입상 대신 수출 팩터가 일람불로 매입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상에게는 수입 팩터가 신용을 빌려 주어 수입상이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팩토링제도가 국제무역에 활용되는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신용장방식의 외상수출입거래에서 팩토링회사가 해외업체의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 인수, 외상매출채권 매입 후 금융제공, 대금회수 대행, 기타 회계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국제무역방식을 국제팩토링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제팩토링제도는 수출 시 외상수출로 인한 대금회수 불안을 제거하면서도 대금회수 전에 수출대금을 자금화할 수 있으며 수입 시에는 신용장이 없이 팩토링회사의 지
급보증으로 기한부지급 수입을 할 수 있다.
국제팩토링의 거래대상은 신용조건부 외상거래방식만 가능하고 신용장방식이나 현금결제방식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2. 팩토링거래의 이점
국제팩토링방식을 이용하면 신용장 없이 외상으로 무역거래를 이행 하면서도 수출자는 선적과 동시에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고 수입자는 손쉽고 편리하게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무역상사의 해외 파트너가 외상거래를 원하거나 신용장방식에서 외상거래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거나 신용은 있으나 은행한도 부족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팩토링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국제팩토링의 주요한 기능은 ① 채권인수로 인한 신용위험의부담 ② 선지급의 제공 ③ 회계업무의 대행 ④ 추심업무 및 채무자에 대한 영업실적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등이다.
3. 팩토링거래의 종류
가. 소구권의 존재 유무에 따라
소구권의 존재 유무에 따라 소구불능과 소구가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수출 팩터가 수출상으로부터 매입한 이상 채권을 만기에 수입상에게 받지 못하더라도 이 대금을 수출상에게 소구하지 못하는 조건의 거래를 말하고 후자는 수입상에게 받지 못한 대금을 수출상에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이다.
나. 선급 유무에 따라
수출 팩터는 수출상의 요청과 신용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도 있고 수입 팩터로부터 대금 입금 후 지급할 수도 있다.
다. 채권양도 통지의 유무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을 때 수입 팩터는 이 사실을 수입상에게 알릴 수도 있고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
4. 팩토링거래의 특징
첫째, 수출상과 수입상은 담보물없이 신용만으로 금융제공을 받을수 있다. 수출 팩터가 수출상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할 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수입 팩터의 수입상에 대한 신용승인 통보가 담보역할을 한다. 수입팩터 또한 수입상이 외상으로 물품을 받을 때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입상이 도산했을 때 수입상 대신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둘째, 거래규모가 크지 않다. 팩토링거래를 이용하는 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팩터들이 이들 중소업체에게 신용만으로 금융제공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거래의 특성상 거래규모가 커질 수 없는 것이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팩토링거래가 30만 달러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원자재의 빈번한 거래에 많이 이용된다. 수출상과 수입상이 거래 팩터들에게 신용을 인정받으면그 다음부터는 까다로운 산용조사 없이도 이 거래방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이나 D/P, D/A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고 따라서 소규모 원자재를 빈번하게 거래할 때이 거래방식이 많이 활용되는 것이다.
III. 포페이팅(Forfaiting)방식
1. 개요
포페이팅이란 중장기 외상매출채권을 현재 시점에서 제3자(포페이터)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매각 시 외상채권의권리를 완전히 양도하게 되며 포페이터는 비소구방식으로 매입하는 특수한 국제금융기법이다.
외견상으로는 포페이팅은 팩토링거래와 비슷하지만 취급금액, 기간, 소구권 행사, 금리, 지급근거 등에서 양자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남미 국가, 유럽, 동아시아 및 중동지역 국가들과 플랜트, 선박, 중공업제품의 연불수출(1∼5년) 및 단기 수출거래(30∼360일)에 사용하고 있다.
2. 포페이팅거래의 필요성
기계류, 플랜트, 선박 등 거액의 수출은 발주처에서 자금 부담 때문에 이정기간 후 일시불 또는 연불로 지급하기를 원하는데 이때 구매처 또는 구매처의 국가 혹은 신용장 발행의 신용도가 좋지 않다면 공급자는 미지급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국통화와 지급통호가 환율 차이 때문에 환위험도 부담하게 된다.
이때 누군가가 위의 불확실한 위험을 지고 한 번에 외상채권을 사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포페이터가 그 주인공으로서 바이어 리스크, 발행은행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 및 외환 리스크를 해소시켜 준다.
3. 포페이터의 고려사항
포페이팅은 중장기 외상채권(보통1∼5년, 간혹 10년)을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 매입하기 때문에 포페이터는 수입상 자체의 신용도,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 그리고 국가의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할인료율을 결정한다.
수입자의 신용이 미덥지 않을 경우 포페이터는 수입자의 거래은행 또는 제3의 은행의 Aval을 요구하게 된다. Aval이란 Approval의 약자로 은행이 최종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Aval은행이 공급자의 환어음 또는 수입자의 약속어음 전면부에 Aval이란 표시를 하고 서명날인행위를 한다. 포페이터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리스크 분석이 잘 갖추어진 외국은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4. 포페이팅거래의 특징
첫째, 포페이터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수입자(또는 신용장개설은행)가 만기 시 지급불능 또는 지연상태에 빠지더라도 수출자는 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신용장 매입은행이 요구하는 담보제공이나 여신한도가 필요없다.
둘째, 수출자는 외환지불유예선언(Moratorium) 및 대금지불정지(Default) 등의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에서 벗어난다.
셋째, 선적 후 즉시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넷째, 포페이팅 시 고정이자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 마진을 확정할 수 있다.
다섯째, 포페이팅 대상금액을 수출금액의 100%까지 포페이팅이 가능하므로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지원 조건에 부담되지 않는 중계무역 등에도 금융조달이 가능하다.
여섯째, 포페이팅의 대상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이다. 단순 외상매출채권 또는 다른 연불지급 약속수단도 포페이팅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취득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적 관행 및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는 환어음과 약속어음만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용장이 개입될 때는 환어음이 없더라도(연지급 신용장의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을 믿고 진행이 가능하다.
일곱째, 신용공여기간은 1∼10년까지 다양하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체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1∼7년, 유럽은 1∼10년,남미지역 국가들은 1∼7년까지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기타 동유럽 및 독립국가 연합지역은 1∼5년,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은 1∼5년까지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가는 블로거님들…….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관 안 가고 통관고유부호 신청 (0) | 2010.11.11 |
---|---|
국제금융사기 피해 예방은 이렇게(3회) (0) | 2010.10.28 |
인도시장 떠오르는 10대 브랜드 (0) | 2010.09.13 |
국제금융사기 피해 예방은 이렇게(2회) (0) | 2010.09.06 |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대출 Q&A (0) | 201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