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사기 피해 예방은 이렇게(3회)
2.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국제금융사기 수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거액 외국 로또복권 당첨미끼 사기
국제복권사기단은 실제 존재하는 유명 외국복권회사의 에이전트를 가장하여 1억달러 이상 거액 당첨기회를 구실로 회원등급이 높을 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며 유인합니다.
회비는 현금•신용카드 내지는 외국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결제토록 유도하며 연락수단도 전화나 세관통과가 용이한 국제등기 우편만을 이용토록 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교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국제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회원가입신청서에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물론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개인 신용정보가 제3의 국제범죄조직으로 넘어가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06.3 인천 거주 P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 로또복권회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급에 따라 최고 1억 4천만 달러의 당첨금이 지급된다며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P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50달러 정도는 당첨금에 비하면 푼돈이라 생각하고 보내온 가입신청서에 신원정보와 함께 가입비 50달러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Australian Lotto 6/45」캐나다 에이전트를 가장한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P씨처럼 금융사기라고 의심은 하면서도 소액이라서 속는 셈치고 캐나다 복권사기단에 송금한 우리 국민들이 06.1~3월간 하루 10여명씩 1,000여명이나 되고 있는데, 피해액이 총 10만 달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06.3 서귀포 거주 주부 K는「Canadian Lottery Board」남아공 지역 사무소로부터 42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기쁜마음으로 자신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당첨금이 남아공화국「First National Bank」의 조건부 발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송금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3,000달러를 먼저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국제금융사기로 의심되어 당국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금•구리 수출미끼 사기
탄자니아 구리사기단은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잠비아의 전직광산청장•국회의원들이 탄자니아로 구리를 은밀히 수출한 것이라고 가장하며 접근합니다.
탄자니아 금사기단은 콩고 반군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탄자니아에서 생산된 금을 몰래 빼낸 것이라며 국제시세 보다 30~4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서 대상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교포•백인•변호사 등을 내세워 접근, 각종 위조서류와 보세구역 출입 등을 통해 물건의 존재를 믿게 만든 후 운송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거나 물건을 바꿔치기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광물은 채광단계부터 국제광물 거래망이 연결되어있어 불법거래는 불가능하며 광물수출도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어 개인적인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06.4 경기 무역회사 G이사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B2B)를 통해 탄자니아에서 구리 7,000톤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사기조직원들과 연락, 잠비아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잠비아에서 G는 이들과 함께 대규모 광산•제련소 견학 및 화물열차에 적재된 광물을 보고 운송료로 45,000달러를 지불하였으나 사기로 밝혀져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06.3 서울 거주 K는 덴마크 교민 G로부터 탄자니아산금 100㎏을 암스텔담에 보관하고 있는데 국제시가의 60%선에 구매하라는 연락과 함께 탄자니아 금 수출업자 E를 소개받았습니다.
K는 탄자니아로 가서 세관 통관시 금인 것을 직접 확인하고 금 97㎏ 구입대금 35만달러를 지불하였으나 홍콩에서 수취한 것은 돌덩어리 였습니다. 탄자니아 금 수출업자 E는 탄자니아 경찰청장의 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경찰청장 부재시 자택을 함께 방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06.3 부산 거주 U는 탄자니아의 광물수출업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탄자니아 반군이 자금확보를 위해 비축해둔 금을 g당 4달러에 총 340㎏을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사기범들은 보세구역에 있는 금과 함께 진본 Swiss Cargo 송장을 위조한 가짜 송장을 보여주었으며 U는이를 믿고 비용•세금 등 명목으로 13만 달러를 지불 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동 서류들은 화물 항공사에 운송예약만 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에 불과하였습니다.
05.11 안산 거주 H는 탄자니아 금 수출업자 J의 대리인이라는 탄자니아 교포 L로부터 탄자니아산 금을 수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수입대금 27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 주범인 탄자니아인 J는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공항경비회사 직원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들은 銅을 금가루로 도금한 후 수출용 금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한편 탄자니아 교포 L은 같은 수법으로 부산의 L로부터 3만 달러를, 서울의 K로부터는 아프리카 열대어 수입을 중개한다며 1만 달러를 사취한 바 있었습니다.
염색미화 이용 사기
염색미화 사기조직들은 미국 정부가 분쟁지역 국가에 지원했던 자금인데 정권 붕괴로 은밀히 보관하느라 염색해 놓은 것이라며 검은 색종이 또는 영문글자가 새겨진 종이뭉치를 이용하여 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단은 염색미화를 화공약품으로 처리하면 진짜미화로 원상 복구된다며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초 접촉시 신뢰획득을 위해 염색한 진폐 100불권 샘플에 약품을 처리, 진폐로 환원하는 묘기를 보여 주기때문에 일반인들이 현혹되기 쉽습니다.
또한 속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이용,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06.4 중소기업인 C에게 자칭 스위스 외교관이라는 나이지리아인 O가 찾아와 이 회사제품을 대량 구입 하겠다며 검은 종이뭉치 다발이 가득 든 가방을 보여주면서 도난방지를 위해 염색한 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C는 O의 스위스 외교관 신분증을 확인했고 그가 눈앞에서 이상한 약품으로 검은 칠을 벗겨내어 미 달러화를 만드는 것을 보고 의심없이 체재비 등 명목으로 1,5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C는 며칠후 O로부터 약품 구입비 6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받고 가방안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O가 이 종이는 빛을 보면 원래 돈으로 되돌릴 수 없다며 가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막아 사기로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06.2 시드니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교포 L은 사업차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였는데 현지 호텔에서 만난 가나인 R이 액체와 파우더를 이용하여 염색미화 5백만 달러중 4천 달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드니로 돌아온 L은 원상회복한 미화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진폐로 판명되자 다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 R로부터 염색미화 400만 달러 원상회복을 위한 액체•파우더 구입 비용으로 3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수 차례에 걸쳐 6만 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염색미화를 받기로 하는 순간 갑자기 R이 체포 되었으니 피신하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시드니로 돌아 왔으나 아직까지도 사기 당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05.3 이스라엘 유학생 J는 자칭 감비아공화국 교통부장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트럭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케냐 출신 N을 만나 도움을 주면 커미션으로 거액을 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간 J는 수입업무와는 상관없이 N이 이상한 약품을 이용해 100불권 염색미화를 진폐로 변환되는 장면을 보여주자 이에 현혹되어 약품구입비로 10만달러를 주고 염색미화 500만 달러를 받았으나 나중에 사기당한 것을 알고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모조미화 이용 사기
모조미화는 통용되지 않는 고액권을 모조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화중 최고액권은 100불권으로 100만불권은 발행된 적이 없습니다.
모조미화 이용 사기에 활용되는 100만불권 모조미화는 미국 IAM사 등에서 관광상품•기념품으로 1매당 1~18달러 정도에 판매하는 일종의 행운 상품으로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100만불권 이외 10만불권도 자주 사기에 이용되는데 1934년에 발행된 10만불권은 주로 은행간 거래를 위해 발행된 적은 있으나 시중에 유통된 적은 없습니다.
국제사기조직은 이들 모조미화를 중국•미국 등지에서 국내로 밀반입하여 미국 정부의 가짜 보증서까지 보여주며 액면가의 50% 이하에 판매하거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합니다.
06.3 국내 대형교회 K장로는 미국 교포 A로부터 교회 부속건물 신축공사에 100만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대만 장개석 총통이 미국에 금을 제공하고 받은 1928년 발행 미화 100만불권 1매라고 밝히며 수수료 10%를 요구하였습니다.
K는 그 미화가 진폐로 확인되는대로 10만 달러를 지불 하기로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당국에 미화의 진위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당국의 분석 결과 그것은 진폐가 아니라 미국 관광지 등에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모조 달러화로 밝혀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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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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