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총론(5회)
내국신용장
1. 도입배경
내국신용장제도는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조달을 촉진하고 수출용 완제품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67년 10월에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 이래 거의 3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 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 운용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 되었다.
즉, 내국신용장제도는 원래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을 수출업자로부터 수출물품생산업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출물품 생산업자에 대한 융자 취급시에도 직수출업자에 대한 융자취급시와 마찬가지로 융자대상 수출물품 거래대금에 의한 자동적인 융자금 회수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출물품 거래시 취소불능 신용장방식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1975년 7월 1일 관세환급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내국신용장은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 외에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용 완제품등 수출재화의 국내 거래단계별 이동경로를 포착하여, 관세환급 및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더하게 되었다.
또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허가 및 수출입업 자격갱신시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내국신용장은 금융, 세제 및 무역행정상 수출지원 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도 신용장 본래의 기능으로서 물품대금 지급보증기능을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다.
즉, 내국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는 물품공급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개설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물품공급대금을 신속,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중소공급업자 보호시책의 일환으로 수출입업자로 하여금 내국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무역금융의 융자금을 자금용도별로 구분하여, 수출용 원 자재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주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어음결제자금으로 융자하도록 하고 있다.
2. 개요
2-1 의 의
내국신용장이란 융자대상 수출실적(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이 있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Master L/C)등을 받은 국내수출업자(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수출실적 또는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의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Master L/C)과는 달리 국제간 무역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출에 제공하기 위한 국내업체간 국내거래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2 거래당사자
내국신용장의 거래당사자는 개설신청인, 수혜자 및 개설은행 등인바 그 각각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개설신청인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 방식에 따라 구매(또는 임가공위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동 내국신용장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개설신청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자, 즉 수출신용장 등을 보유한 자, 수출실적 보유자 및 외화표시 건설·용역공급계약자에 한한다.
2) 수혜자(수익자)
당해 내국신용장의 공급대상물품을 제조·생산(또는 임가공수탁)하여 개설신청인에게 공급하는 업체 또는 수출용 수입원자재를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생산능력이 없는 유통업자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3) 개설은행
개설신청인의 신청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으로서 개설신청인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취급은행이며 개설신청인의 지급능력 상실 시, 개설신청인을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다.
4) 매입은행
내국신용장 수익자가 물품공급을 완료한 후 동 공급대전 회수목적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 또는 추심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이다.
2-3 기 능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시 개설신청인과 수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물품대금 회수의 안정성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지급보증이므로 수익자가 물품공급을 정당하게 완료한 경우에는 동 공급관련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개설신청인이 부도·도산 등으로 지급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대지급하므로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2) 물품공급대금의 조기회수
내국신용장상의 물품공급을 완료한 수익자는 개설신청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일람출급조건의 환어음을 발행, 매입은행을 통한 매입 또는 추심으로 물품공급대금을 회수한다. 통상 국내 내수기업간의 물품매매거래에 있어 대금결제조건이 대부분 외상거래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유리한 대금결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3) 무역금융 융자수혜 가능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업체는 동원자재구매자금 결제조 원자재자금 또는 완제품 구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은 수익자도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무역금융을 수혜받을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내기업간의 물품매매 거래시에는 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0’세율 적용)받는다.
5) 수출실적으로 인정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공급한 실적도 국내생산물품을 수출하는 직수출과 동일하게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이 실적은 또한 융자대상 수출실적이 된다.
6) 관세환급 가능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거래한 경우에도 직수출과 마찬가지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내국신용장제도는 개설신청인 및 수익자 모두에게 이점을 향유하게 하여, 이를 통한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조달을 촉진하고 수출물품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며 궁극적으로는 수출증대 및 국내산업(특히 제조업)의 육성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다.
2-4 내국신용장의 종류
1) 공급(거래)대상품목에 따른 분류
외국환은행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임가공위탁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있다.
① 원자재내국신용장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대상으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으로 국산원자재 또는 수입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하여 개설된다. 개설신청인은 동 원자재구매자금결제를 위한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있다.
② 완제품내국신용장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으로 수출물품의 직접제조·가공없이 동 수출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개설된다. 개설신청인은 완제품구매자금 결제를 위한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다.
③ 임가공내국신용장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위탁가공 생산의 대가인 임가공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을 말한다.
2) 개설단계에 따른 분류
① 제1차 내국신용장
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를 개설신청인으로 하여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외화표시건설·용역공급계약서를 근거로 개설하거나, 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를 개설신청인으로 하여 융자대상 수출실적을 근거로 개설된 최초의 완제품내국신용장 또는 원자재내국신용장을 말한다.
② 제2차 내국신용장
제1차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수혜받은 내국신용장을 융자증빙대상으로 하여 개설한 내국신용장을 말한다.
③ 제3차 내국신용장
2차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개설신청인이 되어 개설된 내국신용장을 말하며 제3차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또다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3) 표시통화에 따른 분류
① 원화표시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 개설시 물품대금의 금액표시를 원화로 표시하고 외화부기한 내국신용장을 원화표시내국신용장이라 한다.
② 외화표시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의 금액표시를 원화는 하지 않고 외화만 표시하는 내국신용장을
외화표시내국신용장이라 한다.
③ 순수원화표시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 금액표시를 외화부기 없이 원화로만 표시되는 내국신용장을 말한다.
2-5 내국신용장의 특징
내국신용장은 국내통용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화환신용장(Master L/C)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인은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수평적으로 다수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품의 제조·가공·유통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가능하다.
둘째, 국제무역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물품대금회수를 위한 일람출급환어음이 개설되며 동환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통하여 대금이 결제되고 있다.
셋째, 내국신용장은 어음대금을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하는‘일람불내국신용장’과 개설은행이 융자하여 결제하는‘기한부내국신용장’으로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다.
네째, 내국신용장은 국내업체간에 통용되는 신용장이므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제되어야 하나,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는 원화로 표시하되 외화금액이 부기되어 내국신용장 어음매입시 부기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매입 당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매입토록 하거나, 순수외화표시 내국신용장제도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가는 블로거님들…….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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