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금융제도(의의 및 특징)
무역금융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한다.
법규적 의미의 무역금융이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제11조 및「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을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 원화대출과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으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가 있다.
무역금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적前 지원금융이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지원하고, 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상환시키는 선적전금융 이다.
반면에 수출환어음매입(negotiation)제도 및 기한부신용장(usance L/C)등은 선적後금융 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수출단계별로 지원된다. 수출신용장 또는 과거 수출실적과 연계하여 수출이행 全과정을 대상으로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 구입자금 등 수출이행 과정별로 지원한다. 즉, 무역금융은 하나의 수출신용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각 자금별로 소요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이 US$5천만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용도 구분 없이 포괄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다.
③ 내국신용장(Local L/C)제도를 운영한다. 무역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자 뿐만 아니라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 생산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생산업자도 직접 수출자와 동등한 차원에서 금융을 지원한다.
④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한다. 자금의 수출 진흥을 위한 소정의 목적 이외에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은 해당업체의 일반현황, 생산시설, 수출능력 등을 파악하는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융자금의 수출 대금 등에 의한 회수원칙과 부당한 금융수혜 등에 대한 제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⑤ 융자취급은행을 제한한다. 하나의 수출신용장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무역금융2 (융자대상 및 융자금)
무역금융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며,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장기준금융의 융자대상은 ① 수출신용장,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기타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② 내국신용장,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자, ③ 외화 또는 원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공급 하려는 자이다.
실적기준금융의 융자대상은 ① 수출신용장,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기타 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 방식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②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입금실적이 있는 자이다.
생산자금 또는 포괄금융의 융자대상은 ① 생산시설을 보유한 제조업체(임차업체 포함), ② 국내 임가공 위탁에 의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 제조업체, ③ 전자적 무체물 수출업체(생산자금에 한함)이다.
무역금융 융자금의 종류는 자금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용도별금융”으로써, ① 생산자금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② 원자재자금(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③ 완제품구매자금(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있다.
둘째,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취급하는 “포괄금융”은 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5천만「달러」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취급할 수 있다.
* 무역금융3 (융자방법)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방법은 수출업체의 금융편의와 융자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각 자금별로, 그리고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다음과 같이 신용장기준금융 또는 실적기준금융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융자받아야 하며,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신용장기준금융은 수출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의 매건별로 당해 수출(공급)계약 금액 및 선적(인도) 기일 범위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공급) 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실적기준금융은 수출신용장 등 개별수출증빙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체별 과거수출실적(융자대상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각 자금별 융자한도를 설정하여 동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취급하되 소정 융자기간 만료일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수혜업체가 융자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융자방법 변경시점에서 이미 취급된 대출금 및 지급보증잔액이 융장방법 변경 대상자금의 융자한도를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소정 융자한도 내로 축소될 때까지 신규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가는 블로거님들…….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대출 Q&A (0) | 2010.08.31 |
---|---|
무역금융 총론(5회) (0) | 2010.08.25 |
국제금융사기 피해 예방은 이렇게(1회) (0) | 2010.08.10 |
자금난 中企 등친 ‘부녀 사기단’ (0) | 2010.08.09 |
무역금융 총론(4회) (0) | 2010.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