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총론(4회)
포괄금융
1.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무역금융제도는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공급업자(수출물품 제조업체)에게도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및 중복금융 방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구분, 융자한도, 융자취급시기 등 제반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영세한 중소수출업체에서는 복잡한 무역금융제도를 이해하는 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 1985년 11월 1일부터 연간 수출실적 U$50만 미만인 영세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수출입금융 제도상의 융자금의 구분, 융자시기, 융자한도, 융자단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포괄금융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수혜대상 업체의 범위 및 융자한도 등을 계속 확대, 현재는 많은 수출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2. 의 의
일반수출입금융은 적정자금 지원 및 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라는 목적을 위하여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또는 완제품구매자금 등으로 자금용도에 따라 구분융자 취급(이를‘용도별 금융’이라 한다)하고 있다.
포괄금융이란 일정요건을 갖춘 융자대상업체에게 상기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물품수출에 필요한 원자재구매자금 및 제조·가공비를 일괄하여 현금으로 융자 취급하는 방식으로서 해당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되고 있다.따라서 포괄금융은 융자취급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으나 반면에 융자금이 융자대상업체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동 자금이 수출용 운전자금이 아닌 타 용도로 유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융자대상업체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기준) 또는 포괄금융 수혜업체 선정 신청 전
월로부터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6) 미화 5,000만달러 미만인 업체가 그 대상이다.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라도 동 기간동안의 수출실적이 미
화 5,000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포괄금융 수혜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6)‘ 수출실적’의 범위
·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서 자사제품 수출실적과 타사제품 수출실적의 합계액이 U$5,000
만 미만(예 : 전년도 수출실적이 U$4,500만이며, 그 중 자사제품 수출실적이 U$500만
인 경우에도 융자대상기업에 해당된다)
· 내국신용장에 의한 내국수출(공급)실적을 포함한다.
4. 수혜업체의 선정 및 취소
1) 주·부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포괄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업체의 수출실적 관리 등을 담당할 외국환은행 (주거래은행 : 1개 영업점을 기준으로 함)을 지정하여야 한다.
2) 포괄금융 수혜업체의 선정 및 취소 등
①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융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동 업체를 포괄금융 수혜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동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0만‘달러’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포괄금융 수혜업체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선정한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자격을 매년 1월중에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재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하여 포괄금융 이용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 연도말까지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5,000만불이 초과되더라도 수혜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③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주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되어 포괄금융 이용업체를 선정한 주거래 외국환은행은〈별지 제1-1호 서식〉사본에 의하여 동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업체가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외국환은행(‘이하 부거래 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거래 외국환은행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포괄금융 이용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후 당해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을 취급하여야 한다.
⑤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동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업체의 부거래 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융자방법
포괄금융도 용도별금융처럼 신용장기준금융 방식 또는 실적기준금융 방식 중 업체가 임의로 선택, 이용할 수 있다.
1)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와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 등의 수출계약금액 및 선적기일 범위 내에서 수출거래 건별로 융자취급 한다.
2) 실적기준 포괄금융
수출신용장 등 융자대상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업체의 과거 융자대상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된 소정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범위 내에서 융자취급 한다.
6. 융자한도
1) 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2) 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산정
3) 상기의 융자한도에는 당해 원자재의 일람불 수입신용장 개설분과 내국신용장 개설분이 포함되어 있다.
7. 융자금액
1)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수출신용장 등의 자사제품 수출금액(FOB기준)×평균매매기준율
2) 실적기준 포괄금융
업체별로 산정한 융자한도 금액*×평균매매기준율
* 거래 외국환은행이 과거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율 산정
8. 융자시기
소정 융자금액 범위내에서 업체의 신청에 따라 일괄 또는 수시 융자취급이 가능하다.
9. 수출실적관리
① 포괄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외국환은행은 거래처별로 수출실적을 관리 하여야하며 부거래 외국환은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출실적관리카드를 매년 1월 10일까지 주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매년 1월중에 부거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출실적관리카드를 종합하여 당해 업체에 대한 수출실적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가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관리카드 사본을 지체없이 새로이 지정된 주거래 외국환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5회 예고 - 내국신용장
손가락 버튼 누르고 가는 블로거님들…….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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