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tch B/L이란
중계무역(삼각무역, 삼국간 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B/L로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Shipper(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B/L을 말한다.
1. 왜 발행하는가?
중계무역 시 중계업자가 선정한 원수출자(실 공급자)가 B/L상에 공개되면 수입상이 중계업자를 배제하고 B/L상의 실 공급자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업자의 요청에 선적 지(수출 지)에서 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한 B/L은 회수 또는 Surrender 처리하고 제3의장 소에서 중계업자를 수출 자로 변경된 B/L을 만든 것을 Switch B/L 이라고 한다.
즉, 실 공급자를 Hidden하기 위하여 중계업자가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의뢰하게 된다.
2. 무슨 근거로 발행하는가?
중계업자가 Switch B/L 발행 시는
1) 선적 지(수출 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witch B/L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 반납하여야 한다.
2) 선적 지(수출 지)에서 Surrender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urrender B/L(사본 가능)을 근거로 Switch B/L 요청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중계업자가 지정한 한국 내 포워더는 선적 지(수출 지)의 포워더로부터 선하증권의 발행 정보(상기 1,2)을 근거로 중계업자를 수출 자로 하여 새로운 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선적 지(수출 지)의 선사 또는 포워더는 Switch B/L 발행처의 본. 지점 또는 파트너의 관계로 유지되어 있어 선적 전 중계업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 교신이 이루어 지게 된다. 그리고 일부 외국계선사 또는 포워더에서는 위험성으로 발행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3. Shipper만 변경이 가능한가?
Switch B/L 발행 시에는 중계업자가 수입자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에 맞게 Shipper, Consignee, Notify 등을 변경하여 계약포워더에게 [Switch B/L 발행요청서]을 통보하게 되며, 포워더는 해당요청서에 의거 Switch B/L을 작성하여 중계업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단, 선적정보에 의한 선박 명, 선적항, 도착항, 도착지 등은 변경하실 수가 없다.
또한, Switch B/L을 근거로 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상의 Shipper, Consignee, Notify 및 물품내역(품명, 규격, 단가, 금액 등)도 변경 가능하며, 변경된 선적서류는 수출대금 결제 및 수입 자에게 통지할 선적서류로 활용하게 된다.
※ Switch B/L은 다만 행위로서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 선하증권과 동일하며, 동일한 B/L을 사용하기에 이면의 운송약관도 동일하다.
4. 발행 시 유의사항은?
수출계약 시 CFR, CIP......DDP(C그룹, D그룹)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한다. EXW..FOB(E그룹,F그룹)와 같이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적 지명권(Nomination)을 수입자가 가지게 되어, 수출자가 포워더 또는 선사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Switch B/L 발행 시 장애가 됩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실수 없이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포워더 선정 시에도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
5. 발행 시 비용은?
특별한 추가비용 발생은 없으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Switch B/L 발행수수료만 추가된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가는 블로거님들…….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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