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약관
제 정 : 2007. 12. 14
1차개정 : 2008. 5. 2
제 1 장 총 칙
제 1 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금융기관(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의 포페이팅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정하는 약관입니다.
제 2 조(적용대상 거래) ①이 약관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수출물품 도착후 또는 일람후 2년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신용장(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의해 보증되는 수출채권을 개설은행(확인은행, 지정은행 또는 지급보증서 발행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인수통지서 또는 지급확약서를 접수한 시점에서 수출자로부터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또는 전환)하는 포페이팅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거래내용에 따라 인수통지서 또는 지급확약서를 접수한 시점은 공사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용역 포함)을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계약(일반수출)
2.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위탁가공무역)
3.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계약(중계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신용장 문면상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비소구조건?이라 함은 수출자의 귀책없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수출자에게 상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보험료”라 함은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공사에 납부해야할 금액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보험금”이라 함은 공사가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회수금”이라 함은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계약자가 개설은행 또는 수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 2 장 보험계약
제 4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붙이고자 하는 포페이팅 거래를 공사에 청약하며 공사는 이에 대하여 승낙여부를 통보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승낙된 건에 대해 포페이팅 거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하면 포페이팅 거래일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제 5 조(보상하는 손실) ①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포페이팅 거래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전에 수출대금 원금이 결제되어 이자손실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가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사유는 제6조(면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면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해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매입수권이 없음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명시적인 통지를 말하며 개설은행의 하자통보 기간의 경과로 인한 인수통지의 간주는 해당하지 않음)를 받지 않은 경우
3. 적용대상 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다음 각목의 수출자에 대하여 포페이팅 거래를 한 경우
가. 수출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수출자에 대한 파산 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5. 제9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제14조에 의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항의 보험금 청구 시기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보험계약의 내용변경) 수출대금 결제기일의 연장 등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승인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은행의 의무
제 8 조(보험료 납부 등) ① 보험계약자는 공사가 정하는 보험료(제7조에 규정된 내용변경의 승인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포함함)를 공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공사의 별도 통지 없이 해제됩니다.
제 9 조(포페이팅 약정서) 보험계약자와 수출자간의 포페이팅 약정서에 수출자의 귀책에 따른 수출대금 미결제의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협조 사항) 보험계약자는 공사가 포페이팅 거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에 관한 장표, 서류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제 11 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거절 통보 등에 따라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안 경우 :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개설은행의 지급지체 :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후 2개월 이내
② 은행이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포페이팅 거래 관련 서류의 사본 및 보험사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합계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전에 공사가 관례적인 결제지연 국가로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수출대금 원금 중 보험금 지급일까지 결제받지 못한 금액의 95%(중소기업은 97.5%)
2. 수출대금 원금 중 보험금 지급일까지 결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만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포페이팅 약정이자(최대 2개월)
② 공사는 제11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2항에 의한 보험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공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정해진 기한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5 장 채권의 회수
제 13 조(회수금의 납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금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회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수금 - (수출대금 원금 중 보험금 지급일까지 결제받지 못한 금액의 5%(중소기업은 2.5%)) |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사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보험자 대위)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공사는 보험계약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 또는 수출자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요구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포페이팅 거래와 관련한 서류 등을 양도하는 등 공사의 권리행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를 보험계약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가 보험금 지급전이라도 보험자 대위권 행사 등을 위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보 칙
제 15 조(적용통화 및 환율) ① 제8조의 보험료는 포페이팅 거래일의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납부합니다.
② 제12조의 보험금 및 제13조의 회수금은 포페이팅 거래 통화로 지급 또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또는 회수금 납부일의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보험금청구권 양도) 보험계약자는 공사의 승인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이의신청) ① 공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개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18 조(준거법령) 이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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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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