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무역금융 총론(3회)

AI독립군 2010. 7. 29. 17:45

무역금융 총론(3)

 

6. 융자한도

 

6-1 의 의

무역금융의 융자한도란 특정기업이 각 자금별(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 구매자금)로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바, 실적 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등 개별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융자하는 제도이므로 업체별 수출규모를 감안한 융자한도의 설정이 필수적이며, 신용장기준금융의 경우에도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에 대하여 무제한의 금융취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과다한 지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에 비추어 융자기간 내에 수출이행이 확실시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정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적기준금융의 융자한도는 수출실적에 연동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편의상 미 달러화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매월 산정되는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는 회전 사용할 수 있다.

 

6-2 융자한도

98 5 1일부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방법은 수출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신용장내도액, 기업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하되 용도별금융은 자금별로 산정하고 포괄금융은 업체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6-3 융자한도의 관리

① 외국환은행은 실적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과거실적등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융자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행업체가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신용장 개설금액과 동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한 원자재수입자금의 융자취급액은 실수요자의 원자재자금 한도관리 대상에 포함,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자재자금의 경우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수입신용장이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시점에서 융자한도가 부족하더라도 융자취급 할 수 있다.

④ 융자한도에는 당해 원자재의 일람불 수입신용장 개설분 [지급인도조건 및 대금교환도 조건(CAD COD)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승인분, 수입 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수입금액]과 내국신용장 개설분을 포함한다.

 

 

7. 융자금액

무역금융은 미달러화로 표시(또는 환산)융자대상금액(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매매기준율의 융자취급일 전월 평균 환율을 곱한 금액범위 내에서 융자하여야 한다.

 

7-1 자금별 융자금액 산출

 

1) 생산자금

① 신용장기준 생산자금

후술하는‘융자대상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금액 중 외화가득액을 계산하여 가득액 1달러당 융자취급일 전월평균 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범위 내에서 융자취급 할 수 있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융자비율은 거래외국환은 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 상기의 산출산식은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발급되는소요량계산서에 의한 산식이며, 상기의 산식은 업체의 신청으로 산정된 평균 원자재 의존율에 의한 산식이다.

*‘ 원자재수입액(CIF)’국산원자재구매액을 합한 금액을 소요원자재금액이라 하며 이는 당해 수출신용장등에 대한 소요량계산서 또는 당해 원자재의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② 실적기준 생산자금

실적기준 생산자금 융자한도의 외화금액에 융자취급일 전월평균 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일시 전액융자 또는 분할융자가 가능하며 소정융자기

간중에는 회전하여 대출취급 할 수 없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외국환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범위내

 

2) 원자재수입자금

신용장기준금융 또는 실적기준금융 모두 취급방법은 동일하다. , 신용장기준 원자재자금 또는 실적기준 원자재자금한도 범위내에서 개설된 일람출급조건 신용장과 지급도(D/P)조건 수입계약서에 의한수입어음금액또는 대금교환도(COD CAD)조건 수입에 의한수입대금에 전월평균 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범위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한편 화물운임을 따로 지급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급한 운임증명서상의 운임금액에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범위내에서 융자취급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원자재구매자금

신용장기준금융 또는 실적기준금융 모두 취급방법은 동일하다. 즉 신용장기준 원자재자금 또는 실적기준 원자재자금 한도 범위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상의 부기외화금액 또는 외화금액에 전월평균 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융자취급한다. 다만, 내국신용장어음의 금액이 원화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4) 포괄금융

포괄금융의 경우는 후술할3장 포괄금융을 참조하기 바란다.

 

 

7-2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금액 산정기준

신용장기준에 따라 무역금융을 융자받는 업체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융자대상증빙인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금액(외화)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동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FOB(본선인도가격) 금액기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중에서 FOB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수출금액이 CIF, CFR, 또는 C&I등의 조건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실제금액으로 계상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의 환산율에 따라 이를 FOB 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융자대상금액으로 산출한다.

 

【예시】L/C금액이 U$100,000이고 해상으로 수출화물이 운송(CIF 가격조건)되며 도착지가 일본인 신용장의 융자대상금액은 U$100,000×0.9902=U$99,020이 된다.

 

* 구분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기금관리위원회가 계정한 ASEM부담금징수요령의 CIF 환산율표에 따르며, 동 환산율표의 변경시에는 그변경된 내용을 FOB 가격환산율표 기준에 적용한다.

* 기타지역의 경우아시아지역 환산율을 적용한다.

 

 

2) 달러화 이외 통화의 미화 환산2)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금액은 미화 1달러당 융자단가(평균매매기준율)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융자대상 금액은 반드시 미달러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①‘원’화로 표시된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원화금액을 융자취급 당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미달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수출신용장 등에 미달러화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② 미달러화가 아닌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융자취급 당일의 당해 통화의(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재정된 매매기준 율 및 미 달러화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이 기준은 실적기준 원자재구매 및 수입자금 취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3) 10% more or less 조건 수출신용장

금액조건이‘about, circa, approximately’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신용장 금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융자대상금액으로 한다.

 

4) 선수금 영수조건의 수출신용장 등

선수금 영수조건의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의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이나 계약서의 금액에서 이미 영수한 선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무역어음이 인수취급된 수출신용장

무역어음이 인수취급된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인수취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회전신용장

회전신용장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신용장의 액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신용장금액이 U$10,000이며 1개월마다 동 금액이 자동갱신되는 회전신용장인 경우 3개월 동안의 수출 예정금액 U$30,000에 대하여 융자취급 할 수 없고 신용장금액인 U$10,000에 대해서만 융자취급 하여야 하며, 동 신용장에 의하여 일부 수출이 이행되는 경우 동 이행분에 해당하는 융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동 회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이 융자할 수 있을 뿐이다.

 

7) 화물운임관련 원자재금융의 융자대상금액

화물운임분에 대하여 원자재수입자금을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의 융자대상금액은 해당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급한 운임증명서의 운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위탁가공무역의 융자대상금액은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금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수출신용장 또는 선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가공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8. 융자시기 및 융자기간

 

8-1 융자시기

일반수출입금융은 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고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제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융자 취급토록 하고 있어 자금별 융자시기가 상이 하다.

 

1) 생산자금

융자한도가 산정되면 즉시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분할융자도 가능하다.

 

2) 원자재자금

① 원자재수입자금의 융자는 선적서류 원본이 내도하여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에3) 수입어음을 결제하거나,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수입대금을 지급할때 취급하여야 한다.

② 따라서 동 융자금은 차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어음 결제자금으로 충당된다. 다만, 수입화물운임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의 동 운임은 운임지급시점에서 취급할 수 있다.

② 원자재구매자금의 융자는 매입 또는 추심 제시된 내국신용장 환어음을4) 결제할 때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자재구매자금도 원자재수입자금과 마찬가지로 차주에게 대출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내국신용장어음 결제자금으로 직접 충당된다.

 

3) 완제품자금

내국신용장어음을 결제할 때

 

4) 기 타

내국신용장 및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일람불 수입신용장과 관련된 지급보증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 구매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8-2 융자기간

일반수출입금융은 단기금융이라는 특징이 있다. , 수출물품의 제조·수출(판매)에 소요되는 해당업체의 1회전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정한다.

3) 원자재자금 중 수입결제는 선적서류 접수 익영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취급하여야 하며, 동 자금 수혜업체로부터 도산 등으로 자기자금분(수입어음의 원화해당금액 - 융자금액)을 징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6영업일)에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어음금액 전액을 대지급 처리하여 수입어음을 결제하여야 한다.

4) 원자재구매자금은 동 어음이 지급제시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취급하여야 하며, 동 자금 수혜업체로부터 도산 등으로 자기자금분(내국신용장어음금액 - 융자금액)을 징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3영업일에 내국신용장 발행은행이 어음금액 전액을 대지급처리하여 동 교환제시된 어음을 결제하여야 한다.

 

 

8-3 융자기산일

융자기산일은 융자 취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는 융자 취급기간을 외국환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융자 기산일의 기준도 자유화 하였다. 

 

 

9. 융자금의 회수

 

9-1 신용장기준금융

소정 융자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관련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거나 내국신용장 환어음을 매입(추심 포함)할 때 또는 융자대상 수출대금이 입금될때에 동 수출대금 또는 매입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자금별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생산자금

Nego금액(FOB)×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가득률×평균매매기준율

 

2) 원자재수입자금 또는 원자재구매자금

Nego금액(FOB)×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원자재의존율×평균매매기준율

 

3)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Nego금액(FOB)×평균매매기준율

 

여기서 평균매매기준율이란 융자취급 당시의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며, 최초 융자대상금액 중 일부만을 융자취급한 경우에도 위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일단 회수하여야 하고 미 취급잔액 범위내에서 추가융자를 취급할 수 있다. 

 

 

9-2 실적기준금융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신용장기준금융과는 달리 융자기간 만료시에 일괄 회수할 수 있으며, 특히 실적기준 생산자금과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시 새로이 산정된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회전대출할 수 있다.

 

 

10. 무역금융 취급시 유의사항

 

10-1 연체·대지급중인 융자 수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신규취급 가능 여부

연체·대지급중인 융자 수혜업체에 대하여 신규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금융 관련 규정상에 제한은 없으나(과거 20일 이내 결제인 경우에만 가능했었음), 융자취급은행의 여신규정상에 의하여 신규취급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동 연체·대지급 상태에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서면동의 없이 신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을 취급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10-2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등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

외국환은행은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이나 수입신용장 등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대금을 개설신청인의 거주자계정 예치금이나 기타 외화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제2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거 동 자금의 이체와 동시에 개설신청인에게 원화로 무역금융(원자재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음.(정금5029-543, 1999. 07. 03)

 

10-3 할부선적조건의 수출신용장 등에 대한 융자취급방법

할부선적조건(Installment Shipment Clause)이 삽입된 수출신용장등의 경우에는 수출이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융자취급하되 융자기간만료일은최초선적기일+7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기일내에 지정된 수량의 선적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의 성격상 잔여선적분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게 되므로 관련융자금은 즉시회수 하여야 한다.

 

【예시】금액 U$100,000, 가득률 50%, 1차 선적기일 2009 2 28(할부선적금액 U$30,000), 2차 선적기일 2009 3 31 (할부선적금액 U$30,000), 3차 선적기일 2009 4 30(할부선적금액 U$40,000)인 수출신용장에 의거 2009 1 3일에 생산자금 (평균기준환율 @1,300, 융자비율 90%)을 취급하는 경우

 

 

10-4 적정융자

 

1) 무역금융 취급 세칙 제4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융자신청업체의 수출실적과 수출능력, 수출또는 국내공급에 필요한 실제 소요금액과 기간 및 기타 수출관련금융 융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수준의 무역금융이 융자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무역금융 취급 절차 제2

① 무역금융 융자신청업체가 무역어음을 할인 받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인도전 금융) 등을 융자받는 경우에는 적정수준의 무역금융을 융자함으로써 중복금융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② 융자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역금융이 과다하게 융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아니다.

 

 

 

11. 위탁가공무역 관련 무역금융 취급방법

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임금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로 일부 업종의 수출신장률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최근까지 섬유직물·의류·전자업계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시설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동남아 및 남미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 지역을 생산 기지화하여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신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 4월부터 동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와 관련한 현행 무역금융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 요

① 위탁가공무역의 의의

) 위탁가공무역의정의:“ 위탁가공무역이라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 가공임의 지급방법 : 가공임은 T/T 또는 L/C방식으로 지급한다.

) 가공무역계약은 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또는(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라고 하며 통상 가공임을CMT Charge라 한다.

 

② 융자대상 수출형태5)

인건비 등이 저렴한 국가에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하거나 현지기업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국내기업이 국산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여, 현지기업들이 국산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국산원자재의 무상 수출실적을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5) 국산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형태가 되므로 무역금융 지원이 불가능 하다.

 

2) 취급절차도

일반적인 취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거래당사자

) : 국내기업과 완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 , 해외 수입상

) : 국내기업으로서 무역금융 융자수혜 대상업체

) : 국내기업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수출물품 제조기업으로서 보통국내기업과 합작투자한 현지법인, 국내기업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기업

 

② 취급절차

) 수출신용장 등 수령 : 수출신용장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역금융 융자취급이 가능하다.

) 위탁가공계약 체결 : 위탁 건별로 또는 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 소요원자재의 구매 및 제조 :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국내 자가공 장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국내 자가 공장에서 제조하지 않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원상태로 확보한다.

) 국산원자재의 무상수출 : 상기 다)에서와 같이 직접 제조·가공 한국산원자재 또는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구매한 국산원자재를 무상수출 한다.

)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 무상 수출된 국산원자재를 사용하여 상기 가)의 수출신용장 또는 선 수출계약서상의 물품을 제조·가공한다.

) 선 적

) 선적서류 송부 및 가공임 청구

) 수출신용장 등의 Nego 또는 추심 : 상기 가)의 수출신용장 또는 선 수출계약서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 또는 추심의뢰 한다. 이때 무역금융을 융자취급한 경우에는 동 융자금을 우선 회수하여야 한다.

) 가공임 지급 : 수출관련 L/C 등을 근거로 하여 송금방식(T/T ) 또는L/C 결제방식 등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위탁가공무역과 관련된 무역금융 취급방법은 융자대상 수출실적 산정방법을 제외하고는 일반수출입금융과 동일하다. 다만 동 융자대상 수출실적 산정시 실무상의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① 융자대상 수출실적

무역금융 융자대상증빙이나 융자한도를 결정하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인정금액 :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실적으로서 실무상으로는 동 국산원자재의 수출통관시 발급받는수출신고필증’을 징구하여 융자대상 수출실적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동 수출신고서상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총신고가격 (FOB)’금액을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거래구분(⑨):‘ 관리번호29’(위탁가공을위한원자재수출) 기재

㉡결제방법(⑪):‘ 결제부호PT(임가공지급방식)’기재

) 수출실적의 구분 및 용도

㉠ 당해 업체가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직접 제조·가공(내국신용장에 의한 위탁가공분 포함)하여 무상으로 수출한 실적을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포괄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한 실적도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나, 동 수출실적을 근거로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수혜받을 수 없으며 원자재자금만 수혜가능 하다.

)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 수출신용장 : 당해 수출환어음이 매입(추심의뢰)된 때

㉡ 수출신용장을 제외한 방법 : 당해 수출대금이 입금된 때

②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금액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금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수출신용장 등에 의하여 가공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 제7)

 

4장 포괄금융(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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