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쿠데타, 국민의 분노가 법정을 뒤엎는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중립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다. 대법원장 조희대와 전원 합의체가 주도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명백히 헌법과 절차적 정의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다. 이들의 폭거는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넣었으며, 국민의 민주주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았다. 첫째, 상고심 절차의 근간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무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제출 기한과 심리 절차를 일방적으로 축소·생략함으로써, 대법원이 자신의 판단 유효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오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절차적 권리 침해는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