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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쿠데타, 국민의 분노가 법정을 뒤엎는다”

AI독립군 2025. 5. 5. 09:00

“사법 쿠데타, 국민의 분노가 법정을 뒤엎는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중립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다. 대법원장 조희대와 전원 합의체가 주도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명백히 헌법과 절차적 정의를 유린한사법 쿠데타. 이들의 폭거는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넣었으며, 국민의 민주주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았다.

 

첫째, 상고심 절차의 근간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무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제출 기한과 심리 절차를 일방적으로 축소·생략함으로써, 대법원이 자신의 판단 유효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오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절차적 권리 침해는 형식적 합법성을 가장한 절대권력의 횡포이다.

 

둘째, 전원 합의체로의 이례적·일방적 회부 과정은 전례 없는판결 농단의혹을 낳았다. 사건 정식 배당 전 담당 재판부 지정, 소부(小部)에 배당 후 단 두 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 회부, 심리 권한을 박탈당한 소부의 기록 심리 절차 생략 등은 모두 법리 해석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6~7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이틀에 걸쳐 심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외부 세력에 의한 판결문 사전 작성 의혹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셋째, 대법원은 자신들이 수립한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배신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넘어섰다. 사실 심리에만 한정된 법률심 원칙을 무시하고, 중죄에 한정된 사실 심리 범위를 넘어서는 판례 변경을 강행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명확성·보충성 원칙을 외면하고, ‘전체 맥락 판단’ ‘의견과 사실 구별기준을 무력화함으로써, 대법원 스스로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법리 해석 차원을 넘어,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정치 개입 판결로 읽힐 수밖에 없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사법 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 선택을 강제적으로 뒤집는 이른바사법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테러이다. 

  

지금이야말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의 때이다.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해당 대법관들의 불법·위헌 판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절차적 권리 침해가 명백한 이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 판사들을 탄핵하고, 최종적으로는 탄핵심판을 통해 판결 확정을 저지해야 한다. 이 길만이 국민의 민주주의 의지를 사수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유일한 해법이다.

 

국민이여, 분노하라! 사법 정의를 짓밟은 이 허수아비 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높일 때이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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