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또는
D/P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정의
D/A 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즉, 환어음인수 조건이란 말로 수출자가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면, URC522(화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정형규칙 -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URC 1995)이 적용됨을 명시한 추심지시서와 함께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게 된다. 그럼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을 받고 당 관련서류를 내주어 통관할 수 있게 한 후, 어음 만기일에 수입상에게 대금을 받아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송금한다
D/P 는 Documents against Payment 즉, 환어음지불 조건이란 말로 D/A 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 조건은 수출자가 일람부환어음(Sight Bill)을 발행하여(수입상이 지급인이 되게)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은행은 똑같이 필요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에 보낸다. 수입자의 은행은 수입 자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관련서류를 수입 자에게 인도하여 수입 통관할 수 있게 한다. 수입 자에게 받은 대금을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한다.
D/A, D/P 모두 은행을 매개체로 하여 대금지불 관계를 정리한다. L/C 의 번거로움을 많이 줄이고 은행을 통해서 하므로 거래당사자간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L/C의 장점을 살린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둘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USANCE 냐 SIGHT 냐 하는 것이다. 즉, D/A 는 USANCE 라고 생각하면 되고, D/P 는 SIGHT 라고 할 수 있다. 쉽게 풀이해 설명하면 D/A 는 대금을 어음방식으로 거래 당사자간 협의한 기한에 지급이 되는 것이고, D/P 는 대금을 서류가 도착하는 즉시 수입자가 대금을 은행을 통해서 지불하게 되므로 자금순환부담을 수입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COD 는 Cash on Delivery 즉, 상품인도 결제방식이다. 말 자체에 뜻이 있으니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다. 수출 자는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수입 자는 서류를 인계 받아 물품을 자국에서 통관하고, 그런 후 물품이 하자가 없다면 현지에서 수출 자나 그 대리인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출자가 수입국에 대리점이 있거나 직접 가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CAD 는 Cash Against Documents 즉, 서류인도방식이다. COD 와 개념은 같다.
다만, COD 와의 차이점은 물품통관 전 선적서류를 인도하면 대금을 지급받는 차이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T/T 는 가장 쉽죠. Telegraphic Transfer 가 약어인데, 그냥 송금방식을 말하며 국내 거래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 조건에 의한 거래방식은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조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사전 송금 방식이냐, 일부 송금 후 사후 송금 방식이냐, 아니면 거래 후 전액 후불 조건이냐, 뭐, 그런 것들은 철저히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됨으로 누가 나서서 조율해 주고 자시고 없다. 물론 위의 COD 나 CAD 같은 조건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COD 나 CAD 같은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돈을 떼 먹히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정확하게 설수도 있지만, 이 T/T 는 잘 못 하면 돈 떼 먹힐 위험도 있다. 그래도 국제무역거래방식에서 이 조건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다.
쌍방간 신의가 쌓이면 이 조건으로 거래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가는 블로거님들…….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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