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Standby LC와 Bank Guarantee 최종회(Bank Guarantee와 예금증서의 차이)

AI독립군 2010. 7. 20. 18:06

Standby LC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와 예금증서의 차이)

 

 

최근 3회에 걸쳐서 Bank Guarantee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와 Bank Guarantee의 중요한 논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최종회에서는 그 동안의 정상적인 Bank Guarantee 거래와 별도로 이례적인 거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Bank Guarantee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면 가끔 매우 이례적인 Bank Guarantee 거래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다.

 

Bank Guarantee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업체나 은행 영업점에서 Bank Guarantee를 다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Bank Guarantee에 대한 이례적인 거래 제의를 업체에서 받거나 영업점에 문의가 왔을 때 쉽게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Bank Guarantee와 예금증서의 차이

첫 번째 유형은 은행에서 고액의 Bank Guarantee를 할인해 달라고 요청 받는 경우다. 이는 Bank Guarantee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로 여기고 하는 제의다.

 

그런데 예금증서는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유가증권인데 반해 Bank Guarantee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사고 팔 수가 없다. Bank Guarantee는 특정 금액에 대해 개설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대금 청구를 하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한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Bank Guarantee를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Expiry Date Maturity Date의 차이

Bank Guarantee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이것은 ‘Expiry Date’라고 해서 이 일자까지 모든 대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아니다. 예금증서에서는 만기일이 있고 이것은 ‘Maturity Date’라고 한다. 따라서 예금증서가 아닌 Bank Guarantee Maturity Date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에서는 만기일에 Bank Guarantee를 은행에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내용에 명시돼 있다. Bank Guarantee가 예금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만기일에 가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일은 없다.

 

 

Standby LC의 담보로서의 사용

두 번째 유형은 Bank Guarantee보다는 Standby LC의 형태로 제의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Bank Guarantee를 은행이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같은 목적으로 Standby LC를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국내 업체에게 거액의 Standby LC를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담보로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것이다. 물론 사전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내업체의 본사와 국내업체의 외국 현지법인과의 거래

국내 업체가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영업을 할 때 현지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은행 앞으로 국내 업체의 본사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Standby LC를 개설해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은행은 중국은행을 수익자로 하고 있는 본 Standby LC를 담보로 중국에 있는 국내업체의 현지법인에게 대출을 해준다. 만일 해당 현지법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중국의 은행은 국내의 개설은행에 대금 청구를 해서 대출 상환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당 Standby LC의 개설의뢰인은 국내업체의 본사이고 이 Standby LC의 혜택을 보는 것은 해당 국내업체의 중국 현지법인인 것이다. 즉 국내업체의 본사와 현지법인은 결국 같은 사람들인 것이다.

 

외국에서 Standby LC를 국내업체를 위해서 보내겠다는 제의

그러나 만일 외국에서 국내 은행 앞으로 국내 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Standby LC를 보내고 이것을 담보로 국내은행이 국내업체에 대출을 해주었다가 나중에 국내업체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국내은행은 외국의 개설은행에 대금을 청구할 것이고 결국 외국의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동 대금을 결제해 주어야 한다.

 

본사가 현지법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담보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외국업체가 국내업체에 대해 이처럼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약속된 Standby LC는 도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에서 국내의 업체에게 외국은행으로부터 Standby LC를 보내주겠으니 사전에 일정의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그에 응해서는 안 된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송창순 미국변호사 thomas@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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