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총론(2회)
제2장 무역금융
1. 무역금융의 융자절차
2. 융자대상
2-1 연 혁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는 1961년 2월‘수출금융규정’제정 당시에는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로만 제한되어 있었으나, 1969년 5월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직수출업자에게 한정되었던 무역금융의 지원대상이 국내의 수출물품 생산업체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융자대상 수출거래의 형태도 수출신용장 일변도에서 1966년 10월에는 D/P, D/A방식수출이추가되었고, 1985년11월에는COD, CAD방식, 1992년4월에는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의 무상수출방식도 추가되는 등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대상은 경제여건, 수출상품의 구성 및 국제거래방법의 다양화 추세 등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수출이행이 확실시되고 대금회수가 보장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98년 10월에는 기타 수출관련계약서도 융자대상증빙에 포함되면서 융자수혜 대상이 확대되었다.
2-2 융자대상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무역금융은 금융 기관별 한도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①「은행업 감독규정」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이하“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라 한다)에 대한 무역관련대출
②「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최종부도 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체에 대한 무역관련대출
첫째 신용장기준금융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1)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조건 및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공급 하고자 하는 자
2) 다음의 1에 해당하는‘외화 또는 원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이하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공급 하고자 하는 자
①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② 선박건조공급(개조공급 포함) 및‘대외무역법’이 정한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한 계약서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서
3) 내국신용장 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 구매확인서(이하“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하고자 하는 자
둘째, 실적기준금융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1) 상기 수출신용장,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조건 및 기타 수출관련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방식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하여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항항공, 외항해상 운송 또는 선박수리 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등 외화판매실적 및 외화입금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참고] 특수한 수출방식별 거래내용 및 거래형태
1) 단순송금방식수출
내 용 : 수출대금의 전액을 물품선적전에 대외지급수단(현찰, 수표, 전신환 등)에 의하여 미리 영수하고 일정기일 이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서 주로 소액거래 또는 수출자의 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된다.
2) 대금교환도조건 수출
① COD(Cash on Delivery)방식
내 용 :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해외지사나 대리인 또는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수입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수출대금을 상품과 상환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수출방식으로서 귀금속 등 소량의 고가품 수출의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② CAD(Cash Against Document)방식
내 용 : 수출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의 주요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수출방식으로서 D/P거래의 유럽방식으로 볼 수 있다. CAD와 D/P거래는 일람불조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D/P거래는 환어음을 발행하지만 COD 및 CAD거래는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③ 보세판매장을 통한 내국수출
내 용 : 관세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외교관 전용매점, 해·공항 출국인 전용매점 또는 시내출국인 전용매점)을 통하여 외교관, 출국인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상품을 외화 또는 원화로 판매하고 이들이 출국할 때 현물을 인도하여 출국하는 내국수출방식
4) 팩토링 방식에 의한 수출
내 용 : 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 무역거래시 팩토링 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3.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2)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인도전 금융)을 수혜한 경우
3) 무역어음을 할인 받은 경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_에서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3. 융자대상 수출실적
수출실적이란 일반적으로 물품 및 용역 등을 수출하고 영수한 외화입금실적을 말하나 수출실적의 집계목적(통계, 정책수립)에 따라 수출실적의 인정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수출이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무환수출과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한 상태로 반출한 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 시장조사 및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 무역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cyber space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무역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무역은 획기적인 무역거래비용의 절감이 가능하여 향후 경쟁력 있는 국제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품의 수출과 같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인정 및 무역금융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물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소프트웨어와 영상물(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케릭터),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그러나, 법률·교육 소프프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 즉, 상품의 수출보다는 순수한 서비스공급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소프트웨어 등이 CD·디스켓·음반 등 물품의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의 물품에 해당되어 과거에도 수출의 개념에 적용되었다.
1) 직수출실적
수출관련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계하는 수출실적으로서 관세청의 수출통관실적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출실적
2) 총수출실적(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1)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수출실적으로
①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②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현지에서 매각된 것,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한다).
③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④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
⑤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출통관액(FO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②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단,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③ 수출승인면제 물품의 현지 매각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④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⑤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⑥ Local·구매확인서·수출물품포장용 골판지상자 공급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⑦ 임대차계약 후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으로 한다
3) 융자대상 수출실적
상기 2)의 총수출실적 중에서 무역금융 관련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한 분(分)만을 집계한 수출실적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금융의‘융자대상 수출실적’은 특정업체의 자금종류별 융자한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등의 보유와 관계없이 과거 융자대상 수출실적만으로도 융자가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융자대상
3-1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1) 국외 수출실적
수출실적은 국외수출과 국내수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국외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와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융자대상 수출실적은 융자대상 증빙 요건에 부합하는 수출신용장 등에 의한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대금결제조건이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등의 경우에는 이를 본선인도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단순송금방식 수출
단순송금방식 수출실적으로서 대응수출이 이행되고 수출대금이 입금된 분
③ 대금교환도(COD 및 CAD)방식 수출
대금교환도조건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이 입금된 분
④ 보세판매장을 통한 내국수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하여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동 외화판매실적 및 외화입금실적
⑤ 팩토링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
국제팩토링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이 입금된 분
⑥ 위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무상으로 수출한 실적
2) 국내 수출실적
둘째로 국내수출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이 있는데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국내거래로서 외항운임, 보험료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개설되지 아니하므로 내국신용장 어음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 금액에는 당해 공급물품의 제조·가공에 투입된 수입원자재와 관련된 관세 등 제세공과금 부담액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융자한도관리 외국환은행이 해당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구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수출실적 인정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또는 공급대금 영수실적은 당해 업체의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인 경우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가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 및 포괄금융 수혜업체인 경우
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 및 포괄금융 수혜업체가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 어음의 매입과 추심이 동 업체에 대한 융자취급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무역어음이 인수취급된 수출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실적은 당해 인수취급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인정한다.
④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한 실적은 생산 자금및 포괄금융 융자한도의 산정대상이 되는 수출실적에서 제외한다.
3-2 수출실적의 인정시점1)
수출실적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월의 수출실적으로 산입된다.
1)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당해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어음이 매입(또는 추심의뢰)된 때. 그러나,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어음의 매입금액 중 소정기일내에 미회수되어 부도 처리된 분은 부도발생월의 매입실적에서 차감하고 부도처리후 입금된 분은 당해 입금월의 매입실적에서 이를 재산입한다.
1) 수출실적의 인정시기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영수한시점 이므로 수출대금입금시점에서 융자대상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나, 신용장자체가 은행의 지급보증이므로 동방식에 의한 향후 수출대금입금이 확실함에 따라 매입(추심)시점에서 조기인정하는 것이다.
2)구매확인서
당해 물품관련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
3) 수출계약서와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당해 수출대금 또는 공급대금이 입금된 때, 단, 선수금 영수방식 수출의 경우에는 동 수출이 이행된 때
4)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대응수출이 이행되고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때
5) 대금교환도(COD 및 CAD)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때
6)‘ 관세법’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한 내국수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들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으로서 그 판매대금을 외국환은행에 판매 또는 입금한 때
7)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때
8) 위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신용장은 매입(추심의뢰 포함)시, 기타 방법은 수출대금 입금시
3-3 수출실적의 승계 및 이관
1) 수출실적의 승계
외국환은행(포괄금융의 경우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업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출실적승계 승인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수출실적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의 승계를 인정한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이 중복취급되지 않도록 승계된 수출실적에 대응하는 융자한도를 당해 업체의 융자한도에서 차감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② 영업의 전부 또는 특정 업종 전체를 양수하는 경우
③ 기업의 합병(신설합병 및 흡수합병 포함)이 이루어지는 경우
④ 기타 수출 승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수출실적의 이관
외국환은행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출실적이관 승인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수출실적을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이관받아 당해 업체의 융자한도 산정시 동 수출실적을 반영할 수있다.
다만, 수출실적을 이관한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이 중복 취급되지 않도록 이관된 수출실적에 대응하는 융자한도를 당해 업체의 융자한도에서 차감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융자금의 종류
무역금융의 융자대상 자금은 그 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 구매자금의 세 가지가 있다.
한편 1985년 11월 1일부터 수출절차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금의 구분 없이 일괄융자하는 포괄금융 제도가 도입, 실시되고 있다.
무역금융의 융자금을 이와 같이 구분하여 운용하는 목적은 수출물품의 조달형태에 따라 그 자금의 소요시기 및 소요기간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써 적정융자를 도모하고 자금유용을 방지하는 한편 중소공급업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각 자금의 성격 및 특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생산자금
생산자금이란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뜻하며, 그동안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은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생산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도록 제한 하였으나 99년 5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들도 수출품의 기획·개발 및 위탁가공등에 필요한 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중에서 수출품의 기획·개발 및 위탁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이나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기획·개발자금이나 위탁가공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산출, 거래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생산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생산자금은 수출금액(FOB 가격기준) 중 소요원자재(수입원자재금액(CIF 가격기준) 및 국내구매 원자재금액)를 제외한 부분, 다시 말해 가득액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므로 가득액금융이라고도 한다.
또한 생산자금은 수입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원자재구매조 결제자금으로 직접 충당되는 원자재자금과는 달리 대출금이 차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다만,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상거래 관례상 현금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기 어려운 중고품, 농수산물 및 자가 생산한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구매자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생산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 원자재자금
원자재자금은 수입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개설 후 동 신용장의 결제자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동 자금은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원자재 결제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산자금과 구분되며 이를‘원자재자금’이라고 한다.
1) 원자재수입의 경우
원자재수입자금이란 수출(또는 공급)이행에 필요한 수출용 외국산원자재를 해외에서 일람출급(At Sight)조건으로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따라서 일람출급 신용장(At Sight L/C) 및 지급도(D/P)조건 수입의 경우와, 물품인수 또는 선적서류와 상환조건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COD 및 CAD) 조건 수입의 경우 등 수입대금 결제용도로 융자취급되는 자금을 말한다. 한편 인수도(D/A)조건 및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원자재수입자금의 융자대상이 아니다(1994년 3월 15일부터 EU 제외).
2) 원자재구매의 경우
원자재구매자금이란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출용 국산원자재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즉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동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원자재를 공급하고 대금회수를 위하여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개설한 환어음을 결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3 완제품구매자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지원되는 여신으로서 내국신용장 개설후 결제시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1985년 11월부터 동 완제품구매자금지원제도는 폐지되었으나 98년 10월 26일부터 다시 부활되어 완제품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4-4 포괄금융
포괄금융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수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또는 완제품구매자금의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업체 신청에 따라 일정한도 금액의 범위내에서 일괄 또는 수시로 지원하여 주는 자금을 말한다. 따라서 포괄금융을 융자받은 기업은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또는 완제품 구매자금을 수혜받을 수 없다.
5. 융자(수혜)방법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방법은 수출업체의 금융 편의와 융자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각 자금별(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신용장기준금융 방식’과‘실적기준금융방식’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다.
즉, 무역금융을 융자받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다음과 같이‘신용장기준금융방식’과‘실적기준금융 방식’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금별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융자받아야 하며, 두 방식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5-1 신용장기준금융
신용장기준금융이란 수출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와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의 매건별로 당해 수출(공급)계약금액 융자한도 및 선적(인도)기일 범위내에서 지급보증 및 무역어음대출을 수출입 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공급)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
하는 방식을 말한다.
5-2 실적기준금융
실적기준금융이란 수출신용장 등 개별 융자대상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별 과거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각 자금별 융자한도를 설정하여 동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보증 및 무역어음대출을 취급하되 소정 융자기간 만료일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5-4 융자방법의 변경
외국환은행은 업체가 융자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방법의 변경시점에서 기취급된 대출금 및 지급보증잔액이 융자방법 변경 대상자금의 융자한도를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소정 융자한도내로 축소될 때까지 신규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
5-5 운용상의 유의사항
1) 신용장기준금융
신용장기준금융방식으로 금융을 수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금융을 제외 하고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신용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무역금융관련 제재를 받고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수출신용장등을 근거로 하여 각 자금별로 무역금융을 수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수출신용장등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실적기준금융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는 당해 업체의 거래외국환은행에 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 선정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음으로써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을 수혜할 수 있다.
한편 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 및 포괄금융 이용업체가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어음의 매입과 추심은 동 업체에 대한 융자취급은행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3장 무역금융(예고)
6. 융자한도
7. 융자금액
8. 융자시기 및 융자기간
9. 융자금의 회수
10. 무역금융 취급시 유의사항
11. 위탁가공무역 관련 무역금융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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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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