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자들을 풀어준 영장전담재판부의 참담한 민낯
-"법복 입은 공범들, 내란 방조자들을 풀어주다"-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또다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소명이 부족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내란 혐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자들이 법원의 손에 의해 차례로 석방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CCTV가 폭로한 거짓말의 향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그동안 국민을 얼마나 기만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된 12월 3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그들의 증언이 총체적 거짓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던 한덕수는 영상 속에서 윤석열이 건넨 문서를 받아 다른 장관들과 돌려 읽고 있었다. "멀리서 종이를 봤을 뿐"이라던 이상민은 상의 주머니에 서류를 집어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실무자에게 접힌 상태의 쪽지를 받았다"던 최상목은 윤석열이 직접 건넨 문건을 주의 깊게 읽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들에게는 윤석열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책무가 있었다"면서 "영상을 보면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조나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성경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날 국무회의에는 단 한 명의 의인조차 없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법복을 입은 내란 방조자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을 풀어주었다. 한덕수는 내란 방조 혐의인데도, 박성재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데도 구속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구속된 장관은 김용현과 이상민 단 두 명뿐이다. 11명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면, 왜 구속된 자는 고작 2명인가.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툴 여지? CCTV는 그들이 계엄 문건을 돌려 읽고, 서명을 요구하고, 국무회의 정족수를 손가락으로 세는 모습까지 생생히 담고 있는데 무엇을 더 다투란 말인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는 법원의 판단은 더욱 황당하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태 앞에서도 원칙을 들먹이며 혐의자들을 풀어주는 이 나라 사법부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국민의 안전인가, 아니면 권력자들의 안위인가.
마음만 있었다면 진실을 말할 기회는 있었다
동아일보의 지적처럼 "마음만 있었다면 그날의 진실을 국민 앞에 털어놓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 국무총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적 계엄을 막아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이들이 법정에서조차 거짓말로 일관했다.
특검은 박성재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는 부서에 반대하거나 망설이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내란의 방조자가 아니라 공모자다.
분노하는 국민, 외면하는 사법부
"사법부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성명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은 한덕수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행위와 위증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인물들이 국무회의 의석을 채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는 동아일보의 탄식이 국민의 심정을 대변한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CCTV에 포착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이들을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의 태도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정작 소명이 부족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다. 국민은 묻는다. 내란 방조자들이 CCTV에 찍힌 거짓말쟁이들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 법이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박성재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특검을 비판했을 때, 국민은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자가 당당하게 법을 비웃고, 사법부는 그것을 용인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역사는 반드시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내란 방조자들을 풀어준 날을, 국민이 분노했으나 사법부가 외면한 날을, 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이 승리한 날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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