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다식 & 경제/잡학경제 66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2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제정 2008.12.2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78호 개정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