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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조인 규제, 숨통 막힌 'PF시장'

AI독립군 2010. 5. 24. 14:14

       꽉 조인 규제, 숨통 막힌 'PF시장'

                    [건설사위기 돌파구 없나①] 업계 "당국호령에 금융권 과잉충성" 선별규제 나서야

 

 

"사방이 모두 가로막힌 느낌 입니다."

중소 A건설사 재무팀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전방위 압박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며 하소연을 늘어놨다. 그는 "금융위기라던 작년, 재작년이 그나마 나았다" "올해 감독당국이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권의 압박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건설업계 대한 금융권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와 함께 감독당국의 규제가 더해지면서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 다른 위기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측면으로 해석되지만 그 방법과 강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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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F 초기 금융의 핵심인 2금융권이 집중 타깃이 되면서 PF 시장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기존 미분양 처리도 문제지만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 건설사들에게 그 기회조차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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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올 스톱..기존 PF 정리도 힘들어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발행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39571억원이다. 이중 기존 발행 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용도 발행이 31206억원으로 78%를 차지했다. PF 용도 발행이 4570억원으로 11%, 브릿지론이 3795억원 9%에 그쳤다.


집계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행의 신규 PF 대출 역시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오히려 만기 이전에 무리하게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결국 채권과 대출시장에서 신규 PF를 위한 자금 조달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초기 PF 사업에 필요한 브릿지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2금융권 문제와 직결돼 있다. 수익성이 높지만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 대부분을 저축은행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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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은 지난 3 '부동산 PF 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의 PF 대출한도를 30%로 묶었다. 대부분 저축은행이 이를 넘어선 상태여서 현재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줄이기에 급급한 저축은행이 신규 브릿지론 지원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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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PF 자산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PF 자산 엑시트는 1금융권을 통해 이뤄지는데(브릿지론의 본PF로의 전환으로) 감독당국의 압박은 전방위 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축은행은 기존 브릿지론을 계속해서 떠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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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한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신규 PF 사업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는 강화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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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규제 필요 '지적'

감독당국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일률적이고 무차별적인 규제는 해답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기준을 두고 선별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금융권이 PF 사업에 대한 사업성 혹은 수익성 분석에 대한 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는 건설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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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사와 2금융권의 목을 쥐고 있는 은행권이 사실 PF 사업성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호령에 금융권이 과잉 충성하면서 PF 사업이 무차별적으로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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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PF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초우량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에 대한 자산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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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공사대금 매출채권 유동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건설사의 유동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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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설사의 경우, 2008년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의 준공 시점이 올해 하반기 대거 도래한다. 그동안 이 회사는 준공에 임박해 공사비가 거의 소진되면 공사대금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잔금 30% 정도를 미리 확보했었다. 단기간 자금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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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자금 조달 방법이 차단됐다. 이 유동화채권 역시 대부분 저축은행이 수요자인데 이를 PF 대출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다른 금융 루트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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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대금 매출채권 유동화는 일시적인 자금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는데 감독당국이 저축은행 전수조사까지 할 것이라며 규제를 높이니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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