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사례로 본 영국의 무역사기

AI독립군 2010. 3. 18. 13:19

       사례로 본 영국의 무역사기

            - 기승 부리는 영국발 나이지리아 스캠 -

            - 조심 또 조심, 확인만이 방지대책 -

 

 

 

□ 사례로 본 영국 무역사기사건

 

 ㅇ 사례 1)

  - 한국의 A사는 100% T/T방식으로 수출계약 체결 후 바이어 측으로부터 현지은행 송금허가를 받기 위해 Contractor's Clean bill Of Record Approval From Hsec In UK라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음.

  - 정부구매에 관련돼 있어 이 서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고 사기업체는 요청했으나 영국에는 이러한 서류절차가 없음.

 

 ㅇ 사례 2)

  - 한국의 B사는 영국의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절차를 진행 중에 영국 수입업체가 국제 수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품이 영국의 세관에 묶여 있다며,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원 및 연락처(주소)를 명기하면서 임시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비용을 청구받음.

  - 영국에는 수입라이선스가 필요없음.

 

 ㅇ 사례 3)

  - 한국의 C사는 영국으로부터 제품 수입 계약 후 Western Union을 통해 대금을 지불했으나 제품 도착이 지연, 이는 한국의 C사가 수입라이선스가 없어 영국세관에 수출품이 묶여 있다는 연락을 받음.

  - 라이선스 비용 및 손해보험 청구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으나 영국업체는 변호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았으나 C사의 국내 은행계좌로 보험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영국은행 규정상 자동이체를 위한 Activation fee를 지불해야 한다며 추가비용을 요구

  - 라이선스 비용, 변호사비용, 송금을 위한 비용 요구 등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임.

 

□ 기승을 부리는 영국발 나이지리아 스캠

 

  위 사례는 모두 영국에서 현재 기승을 부리는 무역사기사건으로 주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발송되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스캠'이라고 불림.

 

  이러한 피싱 메일은 최근 들어 점차 더 조직화, 기업화돼 가고 있으며 이미 등록돼 있는 영국회사의 회사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웹사이트를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등 사기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예전에는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돈이 기다리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극동지역 중소기업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상세를 파악해 제품을 오더하거나, 관련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 구매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기업들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음.

 

  이러한 무역사기의 특징은 상대방에게 매우 유리한 결제조건을 제시하거나 큰 오더를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대 업체를 유혹한다는 데 있음.

 

  이러한 오퍼를 제시하는 사기업체들의 경우 국내업체들이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고 변호사 수임료로 수천 파운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함. 물론 변호사도 같은 사기조직단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영국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방법이 없으며, 신고를 하더라도 특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영국의 Metropolitan Police(경찰청)도 이러한 국제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있거나 금액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만큼 큰 사건이 아닐 경우 신고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임.

 

□ 무역사기 방지대책

 

 ㅇ 철저한 문서 확인

  - 무역사기범은 대체로 국제무역에 통용되는 문서를 위조해 접근하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위조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위조된 서류의 경우 기관의 명칭, 로고, 주소, email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의심이 가는 경우 email 주소가 해당기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메일주소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번호가 사무실 전화인지 휴대전화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임.

  - 웹 베이스 메일을 이용하고 휴대전화를 공식문서에 기입해 보내오는 경우 대부분 사기문서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 영국인은 중요한 거래일수록 문서를 중시하는 관습이 있으며, 전체적인 상거래문화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함.

 

 ㅇ 대금 결제시스템 확인

  - 일반적으로 사기업체들은 계좌추적이 가능한 일반 시중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Western Union 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 Western Union은 제3자를 통한 1 : 1 대금 송금시스템이며, 이 방법은 가까운 친지나 지인에게 급하게 송금해야 하는데 Beneficiary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이용되는 시스템임.

  - 이러한 시스템은 무역사기사건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으며, western union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나 인터넷 거래 등의 송금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거래에 있어서 Western Union을 통해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ㅇ 영국 사업자등록 및 실존 여부 확인

  - 영국 내 사업자등록 여부는 법인등기소(www.companieshouse.gov.uk)에서 할 수 있음.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중간의 Webcheck 메뉴에서 회사이름이나 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으며, 회계정보가 등록된 회사의 경우 건당 1파운드의 온라인결제를 통해 회계정보도 pdf 파일로 조회할 수 있음.

  -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로 등록됐다고 해서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님. 런던KBC에 접수된 사기사건 사례 중 절반 정도는 영국에 사업등록이 된 회사에 의한 것이었음. 이러한 회사는 사업등록 필수사항인 주소, 업종, 대표자 등을 제외한 기록이 없으며 재무제표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ㅇ 송금처를 반드시 확인

  - 무역사기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확실한 송금처로 송금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으나 송금처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추적 자체가 불가능함.

  - 대부분의 무역사기 주체는 이러한 추적을 막기 위해 Western Union과 같은 1 : 1 송금시스템을 이용한 송금을 제시함.

  - 이 밖에도 송금처가 공신력있는 은행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국기업이라면 회사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1개 이상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회사명의의 계좌정보를 요구해야 함.

 

 ㅇ 기타

  - 전화번호 070일 경우

   · 영국의 지역번호는 01 또는 02로 시작하며, 휴대폰의 경우 07+0이 아닌 수, 사업체들이 지역번호와 병행해 사용하는 08로 시작하는 번호도 있음.

   · 이 중에서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Pesonal Number'로 영국번호가 아닌 어떠한 전화번호에도 포워딩이 가능한 번호임. 본래 이 번호는 출장 및 이동이 잦은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이러한 070 번호를 이용해 영국 밖의 개인이 영국 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바이어의 연락처가 070 번호일 경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

   · 또한 이러한 070 번호는 한국의 060 번호처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개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가 편리한 국제교신을 위해 구글, 핫메일 등의 개인메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영국의 은행, 정부, 정부기관 등에서 일하는 자가 공적인 업무에 개인메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 왜 속게 되는가

     

 ㅇ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

  - 보통 사기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상대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나 매력적이거나 사실일 경우 얻게 되는 이득이 엄청나서 약간의 선수금을 버리는 셈치고 보내봤다는 사례가 많음.

     

 ㅇ 공신력 있는 은행 또는 운송업체 등 제3자를 개입시켜 설득력있게 함.

  - 최근 사기사건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방식 또한 점차 지능적으로 되고 있음. 많이 쓰는 방식은 명망있는 은행(RBS, Barclays, Lloyds) 또는 운송업체의 제3자를 개입시켜 신빙성을 높이는 것임. 또한 이 때 사칭하는 제3자의 명의는 실제로 해당 은행에서 근무하는 자일 경우가 많음. 다만 실제 본인 모르게 비슷한 이름의 개인메일을 생성해 자신이 은행직원인 것처럼 꾸밈.

  - 또한 사례에 따르면 인터넷에 운송업체 홈페이지를 제작해두고 가짜 Tracking Number와 운송현황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음. 운송품이 세관에 걸려 관세를 납부해야 물품을 빼낼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기에 사용되는 수법임.

 

                                       허위로 제작된 운송업체 홈페이지

 

 

 

ㅇ 송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전문적 법령 또는 제도를 씀.

  - 선수금이나 송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문적인 인증제도, 법령 등 일반인이 검색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을 들기 때문에 자세히 검색해보지 않고 믿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EU법은 EU XXXX(법령 항목) Directive ㅇㅇth, 영국법은 UK XXXX(법령 항목) Act 2009 등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경우 구글 등의 검색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가능함.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꼭 KOTRA 해외KBC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 코트라 런던KBC 자료종합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