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sight draft, usance draft은
기간을 정하고 나중에 돈을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sight draft after 60days <-- 제가 만약에 지불 조건에 이렇게 적으면 60일 이후에 돈을 주는 후불제가 맞는 것인가요???
sight draft, usance draft
이 두 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어음에 대한 문의이군요.
만기일에 따라서
1) 일람불어음(Sight draft) 과
2)기한부어음(Usance bill, Time draft)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람불어음이란 환어음상에 기재된 만기일이 따로 없고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되는 즉시 지불되는 어음을 말합니다.
기한부어음은 다시 일람 후 정기출금과 일부 후 정기출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T XXXX days after sight(일람 후 정기출급)
위와 같이 표시되며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되고 난 뒤에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어음입니다. 만기일(tender)은 어음인수 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AT XXXX days after date of draft(일부 후 정기출금)
어음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불되는 어음입니다.
일람 후 정기출금과 다른 점은 일람후의 경우에는 당해 어름이 제시되고 난 이후에 결제일이 확정되지만 일부 후 정기출금의 경우에는 어음 발행시에 이미 결제일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환어음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만기일을 산정합니다.
표시는 at xxx days after draft date 가 됩니다.
***AT XXX days after date of B/L or at April 18, 2010 (확정일 후 정기출금)
선적 이후 B/L을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거나 발행인이 미리 만기일을 기산 확정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어음 만기일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일수로 계산하는 것과 월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sight draft after 60days <-- 제가 만약에 지불 조건에 이렇게 적으면
60일 이후에 돈을 주는 후불제가 맞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 일람 후 정기출금이므로 인수일은 18일이고 기산일은 19일로 시작하여 60일 이후에 만기가 되어 지불되는 어음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국 바이어와 투자자의 무역사기수법 사례 (0) | 2010.03.18 |
---|---|
수출입 실무 개요(한번에 끝내기!!!) (0) | 2010.03.15 |
Shipper's Usance L/C 질문과 답변 예제 (0) | 2010.03.13 |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자금차입시 절차 (0) | 2010.03.09 |
외화자금 차입신고 절차 및 법규 (0) | 201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