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자금차입시 절차

AI독립군 2010. 3. 9. 15:41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자금차입시 절차

 

 

[사례]
외국인투자 100% 회사임.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인세 7-10년 혜택법인임. 국내은행에 000억원 차입금이(원화) 있음.

<
문의내용>
국내은행 차입금을 상환키 위하여 외국투자법인(주주법인-모회사)으로부터 직접 외화($) 차입시(3년차입) 외환관리법에 의한 문제점. 적정한 이율, 이자 및 원금 상환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외국모회사의 비거주자 예금(원화)을 당사가 차입 할 경우에도 외환관리법에 의하여 차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해설]  
1.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1년 이상의 장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따라 건당 3천만불을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의 장(건당 3천만불 이하)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건당 3천만불 초과)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차입금에 대한 차입금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또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세 징수여부 및 세율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문의.


3.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의 2에 따라 장단기를 기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1년이상) 허가(1년이하)를 받아야 함

* 김용일 관세사 저외국환거래법 실무편람(사례로 보는)” 발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