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hipper's Usance L/C개설은 선적인의 신용으로 L/C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적인은 어디에 어떤 신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 엄격하게 말해서 수출자가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일에 대하여 수출자가 부담하고 양해하는 부분을 신용이라고들 많이 사용하는데
틀린 용어입니다. (왜 틀리는지는 아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2. Shipper's Usance L/C개설 후에 Nego는 At sight로 가능 한가요?
Shipper's Usance 90 days인 경우에...말입니다.
답변 : 당연히 수출자는 At Sight와 같은 효력의 자금유동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즉, Nego를 하는 즉시 Nego자금을 바로 선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내의 상업어음할인과 같습니다.
만기일까지(90Days) 수출환어음을 귀사의 거래은행은 해외 또는 국내 자금시장에 할인채권(RP)로 팔아서 자금을 땡겨오고 그 자금으로 수출자에게 할인이자를 미리 차기한 후 나머지 수출자금을 수출자의 통장에 입금 시켜주는 것입니다.
3. 이때 구매자인 업체가 부도(파산)가 났을경우 Nego후 L/C개설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L/C개설자의 신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수출자인 귀사가 서류를 신용장과 엄격히 일치시키고
클린네고(하자없는 서류제시)를 한 후에 구매자의 신용장개설은행이 인수통지를 보내옵니다.
(통상 대략 15일~20일 소요)
그때 부터는 구매자가 파산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 없이 모든 책임과 의무는 개설은행이 지게 됩니다.
즉, 개설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수출자는 인수통지이후 부터는 위의 구매자 파산등의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만 세상만사 뒤옹박 세상이라고 예전 IMF시절 한국계은행과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계열의 은행들이 파산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0% 안심이다라고는 할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Shipper's Usance의 개설은행이 방글라데시,러시아,파키스탄,이란 등이라면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이 잘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채무를 불이행 할 수있는 소지가 다분히 존재함으로 이런 경우에는 귀사는 반드시 수출보험을 부보하시거나 , 구매자에게 확인신용장(규모가 큰 타은행이 개설은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개설 해달라고 요구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귀사가 수납할 신용장이 OECD국가들,중국 등이라면 Nego후에 개설은행으로 부터의 인수 통지 접수 후엔 전혀 채권회수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귀사가 구매자에게 어떤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없으며 다만 만기일 까지 할인이자를 귀사가 부담한다는것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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