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banker's usance L/C 와 shipper's usance L/C의 차이점

AI독립군 2010. 3. 8. 14:46

       Banker's usance L/C Shipper's usance L/C의 차이점

 

수입상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신용장을 Usance L/C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상신용장(Usance LC)에는 신용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상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에 따라 매매당사자인 수출 자일 때 Shipper's Usance L/C라하며, 매입은행 또는 결제은행인 경우를 Banker's Usance L/C (impoter 의 신용으로 진행하며, importer가 이자를 부담)라고 합니다.

 

1. Shipper's Usance의 경우(수출자가 이자 부담)

수출 자는 지정은행으로부터 어음(L/C)을 인수받은 후 기간 만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어음(L/C)을 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을 받든지, 아니면 기간 만료 전 금융시장을 통해 어음을 할인(은행에서 대출을 의미함)하여 자금화할 수 있습니다.

 

2. Banker's Usance의 경우(수입자의 신용으로 자금융통, 수입자가 이자 부담)

수출상은 일람불조건(at sight)과 같이 Nego(advising 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회수)할 수 있으며, 다만 어음(L/C)상에 외상기간(예로, Drafts at ABC bank att 90days after B/L date)을 표시해 주는 점만이 다릅니다.

따라서 importer 의 신용과 자금능력 에만 문제가 없다면, 수출 자 입장에서 보면 banker's usance at sight L/C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importer의 신용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banker's usance L/C를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바이어 신용조회는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30,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할 수 있으며, 조회기간은 대체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Usance L/C 방식은 신용거래의 일종이므로 importer가 기간만료 되어도 결제를 못하면, exporter clean nego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nego했던 돈을 물어줄 이유 없음) 이로 인해(importer의 미결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 exporter clean nego 했으므로 importer가 결제 못한다고 해서 은행으로부터 결제 받았던 돈을 물어줄 책임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exporter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괴롭힐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이 clean nego export에게 importer가 결제하지 않는 다고 돈 물어내라고 괴롭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나, 경험상 은행들이 이러한 행태를 하는 것이 실정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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