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무 개요
[ 수출 절차도 ]
참고사항 |
절차(L/C방법) |
구비서류 | |||||||||||||
1> 신용장 내도시 주요 확인사항 ①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② 취소불능신용장인지의 여부 ③ 개설은행 신용상태 ④ 특수조건 및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검토 ⑤ 지급확약 문구 ⑥ 오자, 탈자의 존재여부, 단가와 합계의 정확 여부 등
2> 수출승인 대상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 공고에 의한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원산지증명서(C/O) : 상공회의소 ② GSP원산지증명서 : 각 시, 도청
5>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 이행 수출용원재료 또는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수출하여야 함.
5> 환급 신청기간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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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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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승인시구비서류 ① 수출승인신청서 4부 ②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③ 기타 수출승인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3> 비고시품목 소요량 증명서 신청서류 ① 소요량증명신청서 1부 ②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수출면장등 소요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근거서류 ③ 소요원자재 산출기초 명세서 ④ 견품, 카달로그, 용도 설명서등 소요량 증명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명 서류
2> 수출 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수출승인서(해당시) ③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④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4> 수출대금 회수시 구비서류 ① 환어음 ② 선하증권(B/L) ③ 상업송장 ④ 포장명세서 ⑤ 보험증권,원산지증명서 GSP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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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용장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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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출승인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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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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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수입계 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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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구매계 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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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구매계 약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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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요량 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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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류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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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세 구역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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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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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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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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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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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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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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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출대금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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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관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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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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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장의 종류 및 특징
가. 취소 가능여부 : Irrevocable L/C와 Revocable L/C
◦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이 되나, 아무표시가 없거나 Ir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취소불능신용장으로 취급함.
◦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음.
◦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매입 통보를 받기 이전까지만 가능.
나. 확인여부 : Confirmed L/C와 Unconfirmed L/C
◦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외신용을 의심하거나 수입자 소재국가의 정치, 경제 상태가 불안정할 때 신용장의 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확인을 더하여 통지하게 됨.
◦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지급의무를 짐.
다. 매입은행 제한여부 : Restricted L/C와 Open L/C
◦ Restricted L/C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서 최종 네고(수출서류매입)가 이루어져야 하며 Open L/C는 수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네고은행을 정함.
◦ Restricted L/C는 Special L/C, Open L/C는 General L/C라고도 함.
라. 상환청구권 발동여부 : With Recourse L/C와 Without Recourse L/C
◦ With Recourse인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수출상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Without Recourse인 경우에는 일단 매입이 종료된 이상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수표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국내법 우선 적용)
마. 매입자 지정여부 : Negotiation L/C와 Straight L/C
◦ Negotiation L/C는 수익자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배서에 따라 제3자도 네고할 수 있음.
◦ Straight L/C는 수익자가 직접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야 함.
◦ 매입신용장인 경우 수출상은 환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나, 지정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이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환어음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바. 양도 가능여부 : Transferable L/C와 Non-Transferable L/C
◦ 신용장상에 Transfer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함.
◦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양도도 가능
사. 연불조건여부 : Sight L/C, Usance L/C와 Instalment L/C
◦ Sight L/C는 수입상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넘겨받는 즉시, Usance L/C는 약정한 기간이 만료된 때, Instalment L/C는 환어음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게 됨.
◦ Usance L/C는 신용공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Seller's Usance L/C와 Banker's Usance L/C로 구분되는데,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출자는 At Sight L/C와 마찬가지로 즉시 네고가 가능
아. 회전신용장 (Revolving L/C)
◦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거래 발생시마다 개설하는 불편과 비용을 덜기 위하여 이용하는 신용장
◦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갱신되는데, 갱신기간은 지급통지가 있을 때, 매입이행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지급거절 통지가 없을시, 일정기간마다 거래당사자간에 정하며, 회전방법은 전기에 미이행한 분이 다음기로 이월되는 누적적(Cumulative)인 방법과 해당기에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비누적적(Non- Cumulative) 방법이 있음.
◦ 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되는 총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총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의 동의가 필요함.
자. 동시개설신용장 (Back to Back L/C)
◦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결제수단
◦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의 특별사항란에 “이 신용장 수령후 몇일이내에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
차. 기탁신용장 (Escrow L/C)
◦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결제수단
◦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한 기탁계정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한 경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
◦ 기탁계정은 약정에 의하여 매입은행, 개설은행 또는 제3국에 있는 환거래은행중 어느 곳에나 설치, 운용할 수 있음.
타. 토마스신용장 (Thomas L/C)
◦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결제수단
◦ 수출입 양측이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래방식을 채택하는데 거래당사자 어느 일방에서 수출할 물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대방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해야만 개설한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부가된 신용장
파. 보증신용장 (Stand-by L/C)
◦ 무화환신용장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으로 주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용장
◦ Stand-by L/C에는 채무보증신용장, 입찰보증신용장, 이행보증신용장이 있음.
하. 선대신용장 (Red-Clause L/C)
◦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서류제시 이전에 전대하도록 수권하는 조건의 신용장
3. 신용장 수취시 검토사항
1) 신용장의 종류
◦ 신용장 종류는 약 20여종류가 있으므로 신용장 수취시 필히 확인 요망
2) 개설은행명
◦ 개설은행의 이름은 대부분 신용장 윗부분에 크게 기재되어 있음.
◦ 확인은행이나 대금상환은행이 따로 있을 경우 이들의 이름도 기재됨.
3) 신용장 번호
◦ 은행신용장 접수번호와 통지번호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
4) 신용장 개설일자
5) 신용장 개설장소
6) 수익자(Benificiary)
7) 신용장 개설의뢰인
8) 금액
◦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로 완전히 풀어써야 함.
9) 유효기일 및 장소
◦ 신용장 유효기일이란 물론 신용장에 의한 어음을 매입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소는 경우에 따라서 어음의 제시가 이루어지는 매입은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개설은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음.
◦ 유효기일의 기준이 개설은행이 될 때는 실제로 네고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는 날은 그보다 적어도 Mail Days(10~5일) 만큼은 앞서야 매입은행에서 서류를 정리한 후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기일을 맞출 수 있음.
◦ 개설은행 도착기준은 우편소요 일자에 확실한 기준이 없어 일반적으로 매입은행을 기준으로 한 유효기일을 말함.
10) 어음지급인
◦ 보통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인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지급인이 될 수도 있음.
11) 어음기한
◦ 어음이 일람불(At Sight)인지, Time Draft인지, 또는 Time Draft면 “××Days After Sight”인지, “×× Days After Date"인지의 구별도 필요함.
12) 상품명
◦ 계약단계에서 설명한 명확하고 분명한 품질, 규격 등을 기재하여야 함.
13) 인도조건
◦ 단가가 FOB인지, CIF인지 분명해야 함.
14) 선적항
15) 선적기일
◦ 선적기일은 선적할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선적 가능일을 말함.
◦ 신용장상의 선적일보다 먼저 혹은 늦어도 그날까지는 실제선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을 말함.
◦ 경우에 따라서는 선적일을 “Not Earlier Than ~ Later Than ~"이란 표현을 써서 선적기일을 1주일이나 10일간에 지정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정한 날보다 먼저 선적해도 네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16) 분할선적 조건
◦ 상품의 구성이나 색상, 규격 등의 이유로 한 신용장분이 한꺼번에 도착해야 구색을 맞추어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Partial Shipment Prohibited"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되는데 분할선적에 대해서 신용장상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분할선적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됨.
17) 환적조건
◦ 환적도 못하게 하려면 “Transhipment Prohibited"라고 명기해야 함.
18) 통지은행명
◦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면서 확인을 요청하는 수도 있고 확인할 필요없이 통지만 해주도록 요청하는 수도 있음.
19) 수탁자명
◦ 일반적으로 수탁자, 즉 화물을 받게되는 자는 개설은행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업자가 직접 수탁자가 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잘못보고 관습대로 개설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서류를 작성, 선적하면 지불거절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음.
20) Notify Party
◦ 대개 Notify Party는 수입업자, 즉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업자가 아닌 통관업자가 되는 일도 있음.
◦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탁자와 Notify Party가 둘다 수입업자가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을 곧 알게되어 통관을 서둘러 화물의 인수는 빠르나 Straight B/L이나 Airway Bill로 올 경우에는 잘못하면 개설은행도 모르게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넘어가는 수가 있음.
21) 첨부서류
◦ 우리나라에서 개설되는 신용장상의 부대선적서류는 선하증권(B/L), 상업송장(C/I), 보험증권(I/P), 포장명세서(P/L), 원산지증명서(C/O) 등임.
22) 기타사항
◦ 매입 또는 통지은행에 대한 지시 및 주의사항
◦ 개설은행의 확약사항
◦ 개설은행의 책임자 서명 등
4. 수출입 가격조건
구 분 |
위험이전 |
비용이전 |
비 고 |
EXW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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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작업장 구매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은 인도하였을 때 |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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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 매수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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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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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 |
수출허가 매도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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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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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지정선적항의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
“ |
수출허가 매도인의 의무 |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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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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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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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의 경우 양하비부담 |
“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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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부담 |
“ |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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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
매도인은 FCA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 (복합운송개념에서의 운송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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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P(Carriage and Insur- 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 |
매도인은 CPT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
“ |
구 분 |
위험이전 |
비용이전 |
비 고 |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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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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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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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 매도인의무
◦수입허가 매수인의무 |
DES(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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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항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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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료 및 그 이후 수입관련비용 매수인 부담) |
“ |
DEQ(Delivered Ex Quay) (부두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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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물품을 인도한 때 |
(하역료 및 수입통관비용 매도인 부담) |
수출허가및 수입허가 매도인의무 |
DDU(Delivered Duty Unpaid)(관세부지급반입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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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한 때 |
“ (단, 관세 불포함) |
◦수출허가 매도인의무
◦수입허가 매수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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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
“ |
“ (단, 관세포함) |
수출입허가매도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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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대금 송금방식
이 방식의 공통된 특징은 첫째, 환거래에 관여하는 은행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니며, 둘째 돈을 주는 행위도 채권자의 청구에 의거한 채무자의 지급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어음 작성이 면제되며 송금방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함.
가. 사전송금방식 (단순송금방식)
① 보통송금(D/D, Demend Draft)
◦ 송금인이 은행에서 받은 수표를 자기 책임하에 넣어 수령인에게 보내는 방법으로서 우송도중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큰 금액의 취급이나 무역결재방식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친인척간의 일방적인 소액증여시에 많이 이용함.
②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 송금인이 은행에 송금을 위탁하면 은행이 자기 책임하에 수령인 소재지의 은행으로 지급지시서를 송부하여 송금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별로 바쁘지 않은 송금의 경우에 많이 이용하며, 우송도중 분실시에도 간단한 방법으로 잡을 수 있음.
③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 송금인의 의뢰에 따라 은행이 자기 책임하에 지급은행에 지급지시서를 보내는 것이나 지시방법이 우편이 아닌 전신이라는 점에서 우편송금과 구별됨.
◦ 이 방법은 전신료 부담에 따른 비용부담의 단점은 있지만 안전, 신속, 정확이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등은 주로 이 방법을 이용함.
나. 사후 송금방식
① 현금상환도 송금방식(COA, Cash on Delivery)
◦ 수입지에 있는 수출상의 대리점(지사)이 본사에서 송금된 현물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마친 다음 현물과 현금을 서로 맞바꾸어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며 귀금속류 거래 등에 많이 이용됨.
② 서류상환도 송금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
◦ 수출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인이 현품검사와 아울러 본사로 보내는 사전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출상이 이 서류를 수입상에게 송부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을 말함.
③ 보세창고 입고도(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COD, CAD가 선적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미리 결정되는데 반하여 이 방식에 의한 거래에서는 선적지에 수입상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상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거래 상대국의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수입지에 있는 수출상의 대리인(지사)이 견본품을 가지고 현지 판매활동을 통하여 수입선을 결정하면 그때마다 필요수량을 보세창고에서 꺼내 통관한 후 판매하는 거래방식
다. 송금방식 거래시 유의사항
◦ 수출대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아야 함.
◦ 수입지에 지사 등이 없는 경우 수출자는 운송서류 작성시 화물의 수화인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하고 통지인을 수입자로 하여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송금하지 않은채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6. 수출입 승인 및 인정범위
가. 소액수출입 및 수출입 승인면제
① 소액 수출승인
◦ 미화 2만불 이하의 소액수출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승인을 받지않고 바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한 후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
- 대상물품 : 취소불능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로서 해당품목이 수출자동승인품목
인 경우에 국한함.
- 절 차 : ㉠ 세관에 수출신고시 사후관리은행을 지정하여 신고
㉡ 세관은 수출 면허후 동 내역을 지정 사후관리은행에 통보
㉢ 수출자는 지정은행에서 수출대금 회수
② 수출승인 면제
◦ 소액거래 특정용도에 제공되는 물품, 국제 외교관례상의 물품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수출승인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수출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출입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이 특수하여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국가 원수, 선박, 비행기의 승무원, 이사목적의 출입국자, 해외여행자 등
- 식물검역증(또는 식품위생증) : 식물검역 해당품목 또는 식품 위생증 첨부 필요시
※ 샘플송부시 서류작성
◦ 작성서류
- Commercial Invoice : 정상적으로 작성하되 Remark란에 “Sample" 또는 ”Non-Commercial
Value"라는 문구 기재
- Packing List
- 통관사유서 : 관할세관장에게 샘플송부사유 통지
- 식물검역증(또는 식품위생증) : 식물검역 해당품목 또는 식품 위생증 첨부 필요시
나. 수출입실적 인정범위
인 정 범 위 |
인 정 금 액 |
인 정 시 점 |
증명발급기관 |
<일반수출입> ① L/C, 단순송금방식, D/A, D/P, 위(수)탁판매, 위(수)탁가공방식, 구상무역방식, 중장기연불방식, 임대차방식 |
수출통관액 (FOB) 수입통관액 (CIF) |
수출면허일
수입면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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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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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계무역 |
가득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 |
③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 입금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 |
④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중 현지공급분 |
외국환은행 입금액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시 |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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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인수 수입 |
지급액 |
지급일 |
외국환은행 |
<외환획득용원료의 공급> ①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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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
결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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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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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
결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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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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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출입> ①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된 물품중 현지에서 매각된 것 |
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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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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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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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에서 투자,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중 해외건설 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 기자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 면장에 재반입하지 않는다고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함) |
수출통관액 (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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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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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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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원 가 견 적 서
2010. . .
품명 |
수량 K/G |
단가 |
금액 |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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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송 장 |
C&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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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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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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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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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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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
L/C O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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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AM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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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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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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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관
운 송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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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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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보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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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운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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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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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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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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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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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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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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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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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가 계산(예제)
1. 간이계산 방법
구 분 |
금 액(원) |
산 출 근 기 |
추정 한국시장 도매가격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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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kg(2010년 한국의 전국평균도매가격)×90% (품위차조정)×70%×(한국도매 수취가) |
한국통관비용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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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 소비세율 적용 |
추정수입가격 (C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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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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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및 보험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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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 해상운임(후쿠오카→부산)+BAF 10% (벌크화물만 해당) 보험료 : CNF×1.1×0.041%(부보요율) |
추정수입가격 (E =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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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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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대비용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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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입항료, CFS, 은행수수료, 업무추진비,기타(FOB금액×0.3%) |
국내운송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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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부산→창고까지의 내륙운송비×1.1(부가세)×1.3(냉장)+지방세 |
추정 수입원가 (H = E-F-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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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입가능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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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격기준 : 추정한국시장 도매가격은 연평균도매가격을 90% 품위조정한 후 한국도매 수취가격 수준인 70%를 통관기점의 수입가격으로 추정한 가격임(단, 수입업체의 이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수출규모 : 40FT 및 20FT콘테이너에 적재가능한 물량으로 품목별로 차등
3. 적용환율 : 당해연도 평균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함
4. 본 계산은 양국의 품목별 품위차가 감안되지 않는 단순 연평균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간이계산임.
나. 콘테이너 규격
EQUIIPMENT |
INTERIOR DIMENSIONS |
DOOR OPENING |
TARE WEIGHT |
CUBIC CAPACITY |
PAYLOAD |
40’ HIGH CUBE CONTAINER |
L:12.056m 39’ 6 1/2" W:2.347m 7’ 8 1/4" H:2.684m 8’ 9 1/2" |
W:2.340m 7’ 8" H:2.584m 8’ 5 3/4" |
2.900 ㎏ 6.393 1bs |
76.0 cbm 2.684 cuft |
29.600 ㎏ 65.256 1bs |
40’ DRY FREIGHT CONTAINER |
L:12.051m 39’ 6 1/2" W:2.340m 7’ 8" H:2.380m 7’ 9 1/2" |
W:2.286m 7’ 6" H:2.278m 7’ 5 1/2" |
3.084 ㎏ 6.799 1bs |
67.3 cbm 2.377 cuft |
27.397 ㎏ 60.401 1bs |
20’ DRY FREIGHT CONTAINER |
L:5.919m 19’ 5" W:2.340m 7’ 8" H:2.380m 7’ 9 1/2" |
W:2.286m 7’ 6" H:2.278m 7’ 5 1/2" |
4.000 ㎏ 4.189 1bs |
33.0 cbm 1.165 cuft |
22.100 ㎏ 48.721 1bs |
45’ HIGH CUBE REEFER CONTAINER |
L:13.102m 39’ 6" W:2.294m 7’ 6 5/16" H:2.509m 8’ 2 3/4" |
W:2.467m 8’ 1 1/8" H:2.290m 7’ 6 1/8" |
5.200 ㎏ 11.464 1bs |
75.4 cbm 2.663 cuft |
27.300 ㎏ 60.186 1bs |
40’ HIGH CUBE REEFER CONTAINER |
L:11.775m 37’ 11" W:2.286m 7’ 6" H:2.491m 8’ 2" |
W:2.286m 7’ 6" H:2.454m 8’ 1/2" |
4.320 ㎏ 9.524 1bs |
65.8 cbm 2.324 cuft |
28.180 ㎏ 62.126 1bs |
45’ REEFER CONTAINER |
L:11.207m 36’ 9" W:2.246m 7’ 4" H:2.183m 7’ 2" |
W:2.216m 7’ 3" H:2.183m 7’ 2" |
4.600 ㎏ 10.141 1bs |
54.9 cbm 1.940 cuft |
25.881 ㎏ 57.059 1bs |
45’ HIGH CUBE CONTAINER |
L:13.582m 44’ 6 1/2" W:2.347m 7’ 8 1/4" H:2.690m 8’ 10" |
W:2.340m 7’ 8" H:2.584m 8’ 5 3/4" |
4.110 ㎏ 9.061 1bs |
85.7 cbm 3.026 cuft |
28.390 ㎏ 62.589 1bs |
①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의 컨테이너화물 취급비용
◦ CHC : 일본지역의 경우(Container Handling Charge)
② CFS Charge(LCL화물 작업료)
◦ 선사가 컨테이너 한개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이나 분류작업시 부과하는 요금
◦ 선사가 하주에게 징수하고 CFS업자에 납부
③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율을 감안, 기본운임에 일정비율(일정금액)을 하주에게 부과하는 통화할증료
④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선박의 주연료의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운임에 일정비율(일정금액)을 하주에게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 FAF : 북미항로의 경우(Fuel Adjustment Factor)
⑤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 선사에서 선하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급시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
◦ 동남아항로 건당 7,500원, 기타항로 9,000원
바. 은행수수료
3) 수입 L/C개설 수수료율
이자(0.1%) × 송장금액(개설금액) × 매매기준율 × 1/3(이는 3개월을 1TERM으로 하고, 1개월 한도로 개설한 것임)
4) 환가료
상업송장금액 × 10÷360 × 매매기준율 × 연환가료율(US$ 7.3%, JP¥2.1%)
6) 기타 수수료
이는 Less Charge, Deley Charge가 있는데, Less Charge는 Nego시 적용된 환율과 결제은행에서 결제된 환율과의 차액을 말하며, Deley Charge는 보통 결제기간은 항해일수(10/360)를 적용하더라도 결제은행에서 10일이상 소요된 후 결제하였을 경우 추가소요기간의 이자를 말하며, 이같은 기타 수수료에 대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 L/C(신용장)상에 나타나 있음.
해상운임 요율표
1) 운임계산 방법(한일간에 한함)
<운임요율+BAF(벌크화물에 한함. 유가변동폭:평균운임요율의 10%)>×현찰매도율
2) 운임요율
㉯ IN BOUND
구 분 |
출발지 |
기타 부대비용 | ||||
고베, 오사카 |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
THC |
CDT |
DDF |
WHG | |
20 Reefer |
U$750 |
U$800 |
85,000원 |
20,000원 |
B/L 건당 9,000원 |
RT당 258.40원 |
40 Reefer |
U$1,300 |
U$1,350 |
120,000원 |
40,000원 | ||
20 Dry |
U$330 |
U$380 |
80,000원 |
20,000원 | ||
40 Dry |
U$650 |
U$750 |
113,000원 |
40,000원 |
주) 상기 금액은 A선사의 조건으로서 여타 선사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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