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 개설
1 신용장 개설방법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게 된다.
신용장의 개설방법은 운송기일, 시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양식 1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장은 통지은행에 발송하고 결제은행에 사본 1장을 수입대전 결제요청서(Reimbursement Request)와 함께 발송한다.
(2)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수입업자의 시황판단과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신용장의 개설 여부만을 조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이는 Short Cable에 의한 방법, Full Cable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① Short Cable에 의한 개설―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하게 하는 통지이며, “Details to follow”라는 문언을 삽입, 추후 신용장원본(Mail Confi- rmation)을 송부하여 모든 조건을 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Full Cable에 의한 개설―통지은행의 오역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전신료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상에 상례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는 생략하고, Code에 따라 순서대로 공란만을 보충하는 전신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구미에서는 통상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 신용장 개설절차
(1) 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신용장거래약정서―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부터 통상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자에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한 제비용의 보상의무
∙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
∙운송서류상의 부정ּ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입승인서(I/L)(수입승인품목일 경우)
③ Offer Sheet(상품명세가 as per offer ~일 경우)
④ 보험증권(CIF 조건의 경우는 제외)
(2) 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 안 된다.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익자 성명 및 주소(Beneficiary)
② 의뢰자 성명 및 주소(Applicant)
③ 신용장금액―신용장한도금액(Available Amount of Credit)을 표시하며, 이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숭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
④ 유효기일(Expiry Date), 운송기일(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유효기일을 말하며, 운송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화물의 최종유효 운송기일을 말한다.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화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운송서류의 제시기간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운송일 후 21일까지 제시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⑤ 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을 표시하는데 At sight, 90 days after sight,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하여 for 100% of invoice value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률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⑥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운송서류의 조건을 명시한다. 기본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선화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그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가) 상업송장(Invoice):상품의 명세로서 수출입 계약조건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어음, 선화증권, 보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가 청구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상의 유용성에 비추어 기본서류로서 취급하고 있다.
(나) 선화증권(Bill of Lading):선화증권에 대하여는 건전한 수입거래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marine)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 marked freight … and notify accountee.”
∙발행되는 B/L이 전통일 것
∙Clean B/L일 것
∙On Board B/L일 것
∙To the order of … 는 선적서류상의 수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개설은행을 수화주로 하여 개설은행명을 기재한다.
∙Freight란에는 CFR, CIF일 때는 “Prepaid,” FOB일 경우에는 “Collect”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Notify Party는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받아 조속히 필요한 화물인수절차를 밟을 사람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 자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기입한다.
(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수입가격이 CIF조건인 경우에는 부보금액과 부보조건〔FPA, WA, A/R 또는 ICC(C), ICC(B), ICC(A)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FOB 조건일 경우에는 “Insurance covered by Buyer”라고 기재한다.
(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의뢰인 자신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입요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⑦ 상품의 명세
⑧ 운송 및 도착항―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서상의 운송항이 European Ports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또는 Hamburg port 등으로 I/L 범위내에서 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⑨ 분할운송과 환적―분할운송(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 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는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환적은 수입상과의 협의 후 허용 여부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운송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건 변경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 없다.
⑩ 수수료의 부담―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⑪ 선박의 지정―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
⑫ 기타 기재사항―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의 여백에 기재한다.
3 신용장의 조건변경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와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면 매입ּ지급ּ인수할 것을 확약한 것이므로 이들 약정은 신용장거래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의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1) 신용장 조건변경의 신청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정오퍼(Revised Offer)에 의해 수입승인(I/L)사항을 변경한 다음 동 승인서와 함께 신용장 개설의 경우와 같이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Application for Amendment to Letter of Credit)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의 통지도 신용장 개설에 준한다.
(2)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의 접수
신용장 조건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다.
①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
②수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신청서―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대외무역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는 불필요하다.
즉 Partial Shipment, Transhipment의 허용여부변경, I/L 유효기일내에서 선적기일과 신용장 유효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없다.
③ 수정된 Offer Sheet
(3) 조건변경사항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용장 조건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금액의 증감
∙신용장기한의 연장
∙환적 및 분할운송
∙운송항 및 도착항 변경
∙품목변경
∙신용장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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