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지급보증실무(1편)

AI독립군 2010. 7. 6. 14:58

지급보증실무 (저작권: 김한수)

 

 

 

1. 지급보증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지급보증시에 일반적으로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허가, 보증인의 채권보전 및 보증한도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지급보증채권과 일반대출채권은 그 위험도가 아주 동일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은 자금부담이 없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러나 회사가 도산한 경우 지급보증 대지급금이나 일반대출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 불건전 채권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취급시 일반대출취급의 경우와 같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 법령 및 규정에 의한 허가

 지급보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절차를 필 하여야 한다. 관계법규 및 규정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관리규정, 외자도입 및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해외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들 수 있다.

 

 

. 채권보전

 지급보증은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아니나 보증의뢰인(principal)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보증의뢰인의 신용상태가 양호하면 신용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응분의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을 열거할 수 있다.

 

(1)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보전의 방법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2) 개인 또는 법인의 연대보증

 신용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연대로 立保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신용취급일 때나 기타 담보로 취득할 때에나 병행하여 취득된다.

 

(3) 동 산

 선박, 자동차, 중장비기계 또는 기계 등의 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4) 미확정채권의 양수

 보증의뢰인이 건설 또는 수출로 얻을 수 있는 대가(미확정채권)를 양수받음으로서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이 때 발주자 또는 관계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해외건설의 경우에는 각행 소정의 지명채권양도통지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상대자가 보관한다.

 

(5) 타금융기관의 대내지급보증

 타금융기관이 발급한 대내담보조지급보증을 취급하고 지급을 보증하는 방법이며 가장 간단 명료한 방법이나 다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보증서의 내용에 구상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보문언이나 특수조건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②외화표시지급보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내지급보증서의 통화가 외화표시지급보증의 그것과 같아야만 환위험을 면할 수 있다.

 

③담보조보증서의 금액을 원보증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이자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대내담보조지급보증의 유효기간은 원보증서의 유효기간에 우편일수를 가산하여 정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지점을 원보증은행의 창구로 하여야 한다.

 

(6)예금, 적금

 담보로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 지급보증의 한도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지급보증인인 은행의 위험과 보증의뢰인의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금융한도에 제한이 있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한도

 

 은행법 §15에 의한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다.

 

①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액은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00분의 10이하이어야 한다.

 

② 그러나 위항의 채무액의 합계에는 다음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타 금융기관, 신용장보증기금,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2) 대상업체 업종별한도

대상업체 업종별로 회사의 자기자본의 400%1,000% 범위내에서 한도를 정하여 원칙적으로 그 한도내에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2. 지급보증서의 순환

 

대외지급보증서인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후, 수익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면 외국의 은행을 통하여 통지되며 은행이 수익자이면 수익자인 은행이 보관한다. 보증의뢰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지급청구없이 환부되나 그렇지 못하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청구를 하게 된다. 대내지급보증은 발급되어 수익자에게 직송된다. 여기서는 대외지급보증의 순환을 논하고자 한다.

 

 

. 지급보증서의 발급

 

(1) 신청시 제출서류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공통서류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고 특수한 것은 해당처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지급보증약정서 등 일반적인 채권보전서류

 

 지급보증서발급신청서 또는 보증신용장개설신청서

 소정의 양식이 있으면 이를 사용하고, 없으면 상업신용장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commercial letter of credit)를 이용하여 발급코자 하는 보증의 내용을 별지   에 타자하여 첨부하면 된다.  

 

 채권발생 등의 당사자허가서 또는 인증신청서

 허가가 필요한 때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의 허   가서 또는 재경원장관의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서류

 거래에 따라 상이한 서류가 필요하다. 다음에 고찰할 것이다.

 

(2) 보증서의 형식과 발급방법

 보증서의 내용은 보증의 수익자가 될 자가 ICC의 표준양식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양식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발급기관이 내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보증신용장, 지급보증서, 약속어음의 배서 또는 환어음의 인수 등의 형식도 역시 정하여진 대로 발급되게 마련이다. 발급의 방법은 신용장의 개설과 같이 우편과 전신의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나 전자가 대부분이다. 후자에 의할 때에는 전신재보를 송부하는 여부를 전신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3) 조건변경

 보증서가 일단 발급되었더라도 차후 사정의 변경으로 조건변경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신규발급될 때에 제출되었던 서류 중에서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이들 서류의 조건변경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정의 양식이 없으면 상업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 지급보증서의 통지

 먼저 약술한 바와 같이 보증의 수익자는 은행이 되는 경우와 기타의 자가 되는 경우의 2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수출선수금환급보증에서와 같이 선대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되거나 현지지사의 금융담보조지급보증에서 여신공여은행이 수익자가 되는 사례가 그것이다.

 

 수익자가 금융기관이 아닐 때에는 은행을 통하여 통지하게 된다. 거래의 내용에 따라서는 통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은행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통지하게 된다. 확인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이를 할 수 있는 은행을 통지은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지급청구

 보증채무가 해지되면 그것으로 보증서의 순환은 끝나나 보증의뢰인이 채무이행을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증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보증인에게 제출함으로서 지급의 청구(claim)를 하여야 한다. 보증의 수익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일자로부터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지급보증하의 지급은 거의가 송금 베이스이다. 이러한 지급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증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대금지급을 받아야 한다. 외화인 때에는 전신환매도율에 의거하여 징수한다. 보증의뢰인이 지급청구에 응하지 못하여 대지급을 하는 경우 외화인 때에는 역시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하여 기표한다. 이 외화지급에 대한 지급인증이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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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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