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항해용선표준계약서(해설)

AI독립군 2010. 6. 28. 19:09

항해용선표준계약서(해설)

 

 

 

1. 항해용선계약 일반론

항해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항차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선박소유자는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항해용선자가 자신의 화물을 싣는 경우에는 그 자신이 화주가 되어 더 이상의 용선관계는 없게 된다.

 

그런데, 항해용선자가 자신의 선복을 이용하여 자신이 선박소유자의 입장에서 다른 용선자와 다시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항해용선자는 해상기업의 주체가 된다. 이를 기업형 항해용선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전자의 경우이다. , 화주로서의 항해용선자를 보통은 용선자라고 한다. 이 경우 용선자는 개품운송계약의 송하인에 해당하게 된다.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이다. 선박소유자에는 나용선자, 정기용선자, 그리고 재용선자(운송인으로서의 항해용선자)가 포함된다. 여기의 용선자는 화주로서의 용선자로서 개품운송계약의 송하인에 해당한다.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와의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정하여 진다. 항해용선에 사용되는 용선계약서는 주로 Gencon이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상법의 운송계약 규정이 적용된다. 항해용선자가 다시 운송인이 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와 제1항해용선자 사이에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가는 의문이나, 이들도 항해용선계약이므로 선박소유자는 제1항해용선자에 대하여 조출료 지급의무, 감항능력담보의무를 각각 부담한다고 본다.1)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해용선표준계약서는 항해용선계약의 보통거래약관인 발트국제해운동맹의 젠콘(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Uniform General Charter, GENCON) 1994년판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며, 코드명칭도 KORGEN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은 부합계약이므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2)

 

이 항해용선표준 약관은 GENCON 1994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19(준거법) 20(중재/재판관할)은 한국의 실정에 맞춘 것으로 GENCON 서식과 다르다. 본 약관의 영문본을 만들고자 한다면, GENCON 1994에서 제19조를 삭제하고 본 약관 해설란의 제19조와 제20조에 기재된 영문조항을 추가하면 된다.

 

 

2. 항해용선 표준약관 해설

 

1조 기본 조항

이 계약서 양식 5번 난에 기재된 선박의 소유자로서 3번 난에 기재된 당사자와 4번 난에 기재된 용선자로서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5번 난에 기재된 선박은 6번 난에 표시된 총톤수/순톤수 및 7번 난에 기재된 하계만재흘수선에 따른 재화중량 미터톤수를 가지며, 현재 8번 난에 기재된 곳에 위치하고, 이 용선계약에 따라 9번 난에 기재된 일자에 선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박으로 한다.

 

이 선박은 이전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10번 난에 기재된 선적항이나 장소 또는 그 근접지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도달하고 계속적으로 해상체류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그 곳에서 12번 난의 기재에 따라 중량과 용적을 최대한으로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선적 의무는 용선자가 부담한다. (갑판적화물의 선적을 합의한 경우에는 용선자의 위험과 책임으로 한다.) 선적이 종료된 후 선박은 선하증권의 서명과 함께 지시하는 바에 따라 11번 난에 기재된 양륙항이나 장소 또는 그 근접지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도달하고 계속적인 해상체류가 가능한 곳으로 출항하여야 한다. 화물은 그 곳에서 인도한다.

 

해설

선박소유자는 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항해에 적합한 선박을 제공할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여기에서는 선체의 물리적 감항성, 선박의 항해능력, 선박의 적재 적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그리고 선박을 특정하고, 이들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기본조항이다.

 

 

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 조항

 

선박소유자는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이나 인도지연에 대하여 그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모든 명에서 선박에 감항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며 장비를 보급할 것을 담보할 선박소유자나 그 관리인의 개인적 주의의무의 결여에 기인하거나 또는 선박소유자나 관리인의 개인적 작위나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진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그 이외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멸실, 훼손, 지연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록 그러한 손해가 선장,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육상이나 선상에서 작업할 인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본 규정이 없었다면 책임을 지게될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선적, 항해의 개시 또는 어떠한 때이거나 그로 인한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선박소유자나 그 사용인이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소유자는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3조 이로(離路)조항

 

이 선박은, 어떠한 항구라도, 그 순서에 상관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기항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황에서나 다른 선박을 예선 그리고/또는 원조하고, 인명 그리고/또는 재산을 구조할 목적으로 이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해설

이로(離路)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인명재산의 구조목적 기타 이로(離路)를 할 수 있는 이로(離路)자유약관 조항을 규정한 것이다.

 

 

4조 용선료의 지급

 

(a) 용선료는 13번 난에 기재된 요율과 적재된 화물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b) 용선료의 선급(先給)

13번 난에 따라 용선료가 선적시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선박 그리고/또는 화물의 상실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용선료가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선주나 그의 대리인은 운임선급이라고 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거나 배서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c) 용선료의 착급(인도시 지급)

13번 난에 따라 용선료 또는 그 일부가 목적항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물이 인도될 때까지 용선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용선료 또는 그 일부를 화물인도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용선자는 (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도된 화물의 중량/수량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할 선택권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택권의 행사를 화물양륙개시 이전에 통지하고, 화물의 중량/수량이 공식적인 계량기나 합동흘수 조사 또는 검수(檢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선적항에서 선박의 통상적 비용지출을 위하여 현금가불을 용선자가 요구받은 경우, 필요하면, 당시의 최고환율과 2퍼센트의 보험료 및 기타비용을 합산 적용한다.

 

해설

용선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선박의 이용에 대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그 지급시기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본조는 용선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다. 용선료의 선급(先給)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없는(earned and non-returnable) 수령으로 본다.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철수권을 가지며,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조 선적/양륙

 

(a) 비용/위험부담

화물을 선창으로 반입적재하고, 이를 적부 그리고/또는 정돈하는 것, 검수(檢數)표시를 하는 것, 묶는 것 그리고/또는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선창에서 반출양륙하는 작업 등은 모두 용선자가 시행한다. 선박소유자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위험과 책임 그리고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용선자는 선적화물의 적절한 적부와 보호에 필요한 짐깔개(荷敷)를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선상에 있는 모든 짐깔개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이 용선계약에 따라 화물이 양륙된 후 짐깔개의 제거의무를 부담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짐깔개 제거에 소요된 시간은 이를 모두 정박기간에 산입한다.

 

(b) 하역장치

하역장치가 없는 선박이 아닌 경우, 또는, 15번 난의 기재에 따라 선박의 하역장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선박소유자는 선적/양륙의 전기간에 걸쳐 선박하역장치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하역장치의 조종에 필요한 충분한 동력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들 장비는 모두 양호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에 있어야 한다. 하역 인부의 과실이 없는 한 선박의 하역장치의 고장이나 동력의 고갈로 초과된 시간은 정박시간이나 체선료시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용선계약에 따라 당시에 필요하였던 화물의 선적/양륙용 기중기/권양기의 총 숫자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선박소유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 선원 중에서 선박의 하역장치를 운전할 기중기/권양기의 조종사를 무상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법규가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단서의 경우 연안국 노무자는 용선자의 책임하에 선임한다. 기중기 조종사 / 권양기 조종사는 용선자의 위험부담과 책임으로 하며, 하역인부는 용선자의 사용인으로 보나 선장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c)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손상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의 손상(통상적인 자연 마손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을 진다. 이러한 선박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용선자나 그 대리인 그리고 하역인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용선자에게 책임이 없다. 선장은 하역인부의 책임승인자인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항해종료 이전에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 손상을 수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박의 손상이 선박의 감항능력이나 선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손상이 발생 또는 발견된 항구에서 출항하기 이전에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그 밖에 발생된 모든 부가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며, 선박수선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체선료율에 따라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선적과 양륙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선적과 양륙은 용선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한다. 선박에 장착된 하역장치와 그 운용에 필요한 동력과 조종사는 선박소유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손상에 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원칙적으로 항해종료 이전에 수선을 완료해야 한다.

 

 

6조 정박기간

 

(a) 선적과 양륙의 별도 정박기간

화물은, 기상조건이 허용되는 한, 16번 난에 기재된 연속일수/시간 이내에 적재하여야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선적작업이 없으면 산입되지 아니하며, 선적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산입한다. 화물은, 기상조건이 허용되는 한, 16번 난에 기재된 연속일수/시간 이내에 양륙하여야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양륙작업이 없으면 산입되지 아니하며, 양륙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산입한다.

 

(b) 선적과 양륙의 통산 정박기간

화물은, 기상조건이 허용되는 한, 16번 난에 기재된 연속일수/시간 이내에 적재 및 양륙하여야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재양륙작업이 없으면 산입되지 아니하며, 적재양륙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산입한다.

 

(c) 정박기간의 개시 (선적 및 양륙)

선적 및 양륙의 정박기간은 선적양륙준비완료통지를 12시 또는 그 이전에 행한 경우에는 13시에 개시하며, 그 통지를 12시 이후 업무시간 이내에 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작업일 6시에 개시한다. 선적항에서는 선적 준비의 완료를 17번 난에 기재된 송하인, 또는 그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용선자에게, 또는 18번 난에 기재된 이들의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륙항에서는 양륙준비의 완료를 수하인에게, 또는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선자나 19번 난에 기재된 이들의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이 선적/양륙항의 내외에 도달하였으나 선적/양륙에 필요한 선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검역통과 여부나 세관통관 여부와 상관없이, 도착 후 바로 통상적인 업무시간 내에 선적/양륙 준비의 완료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선석에서 선적/양륙준비가 모든 면에서 완료된 것과 똑같이 정박기간이나 체선료 기간이 산정된다. 다만 이 경우 선박이 사실상 모든 면에서 선적/양륙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선장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선박이 대기장소로부터 선적/양륙선석으로 이동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정박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용선자에 의하여 사용된 시간도 산입한다.

만약 검사 후에 선박이 선적 또는 양륙작업을 위하여 모든 면에서 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이 발견되면 그 때부터 선박이 선적/양륙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정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고 : 16번 난의 합의에 따라 (a)(b) 또는 (c)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

 

해설

선적·양륙을 위한 정박기간과 그 기산(起算)에 관한 규정이다. 선적기간과 양륙기간은 이를 각각 따로 정하는 방법과 통산하여 한꺼번에 정하는 방법이 있다. 정박기간의 개시는 선적(양륙)준비 완료통지가 오전에 있는 경우에는 당일 오후 1, 동 통지가 오후에 있는 경우에는 익일 오전 6시에 각각 기산한다. 또 정박기간 개시 이전 용선자에 의하여 사용된 시간도 정박기간에 산입된다. 계약서 16번 난에는 (a)(b) (c) 두가지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기재한다.

 

 

7조 체선료

 

선적항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체선료는, 20번 난에 기재된 요율과 20번 난에 기재된 방법으로, 용선자가 일당 또는 1일의 부분적 비례에 따라 지급한다. 체선료의 지급 기일은 매일매일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선박소유자의 청구서를 받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체선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96연속시간 이내에 이행지체를 해결하도록 용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체선료가 이러한 시한이 종료되기까지 지급되지 아니하고 선박이 선적항에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언제나 용선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체선료는 일수(日數)단위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부분적 비례(pro rata for any part of a day)에 따라 계산하며, 선박소유자의 청구서를 받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최고 후 용선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조 유치권 조항

 

선박소유자는 용선료, 공적운임(空積運賃), 체선료, 손해배상금액, 그 밖에 이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기타 금액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상비용을 위하여 화물 및 화물과 관련하여 지급될 운임부대비용 위에 유치권을 가진다.

 

해설

선박소유자가 가지는 용선료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물과 운임부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규정한 것이다.

 

 

9조 계약해제 조항

 

(a) 선박이선석에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21번 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자까지 선적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용선자는 이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 상당한 주의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일자까지 선박의 선적준비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이를 용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적준비완료 가능일자를 명시하고, 용선자가 용선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해제일자를 합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택권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의 통지수령 후 연속 48시간 이내에 용선자가 통보하여야 한다. 용선자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통지한 새로운 선적준비 완료일자로부터 7일째를 새 계약해제일로 잡기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 (b)항의 규정은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선박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경우 용선자는 이 조항 (a)항의 규정에 따라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선박의 선적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선자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1차적으로 용선자는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자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새로운 선적준비완료일자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일자로부터 7일째가 제2차적 계약해제일이 된다. 2차적 계약해제일은 확정적이며,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10조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이 용선계약과 상치되지 않는 한, 콘젠빌 선하증권 양식 1994년판 (Congenbill Bills of Lading form, Edition 1994)에 따라 선장에게 제시하고 선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의 대리인도 그 권한이 서면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 대리인에게 수여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을 제시받고 이에 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서면의 사본을 용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선하증권상의 용어나 내용이 이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초과하는 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하거나 초래하는 경우 제시된 선하증권의 서명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결과 또는 책임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초과부담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해설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콘젠빌선하증권양식 1994년판(Congen-bill Bill of Lading form, Edition 1994)이며, 선장 기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이 서명제시 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의 기재여하에 불구하고 용선계약상의 책임이상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항해용선한 선박에 선적된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용선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판례법원칙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을 용선계약의 일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이나 선하증권에 선하증권편입조항(incorporation clause)이 기재되어야 한다.

 

 

11조 쌍방책임충돌조항

 

용선 선박이 다른 선박의 과실 및 용선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에 있어서 선장, 해원, 도선사 또는 선박 소유자의 사용인의 행위, 과실 또는 부주의의 결과로서,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에, 이 용선 계약에 따라서 운송되는 화물의 소유자는 용선선박 소유자가 다른 선박(비적재선) 또는 그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모든 손해 또는 채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한 손해 또는 채무는 용선 선박 상의 화물 소유자의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일체의 청구를 표시하고, 다른 선박(비적재선) 또는 그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위 화물 소유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게 될 금액과, 그리고 다른 선박(비적재선) 또는 그 선박의 소유자가 적재선인 용선 선박 또는 용선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일부로서 상계, 공제 또는 회수할 수 있었던 범위의 것으로 한다.

 

해설

이 조항은 미국에서는 물적손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컨대, 갑선박과 을선박이 각각 AB화주의 운송물을 적재한 경우에, 항해과실에 의한 사고에서, 갑선박은 A에 대하여, 을선박은 B에 대하여, 각각 면책된다. 그러나 A의 을선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A는 을선박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B는 갑선박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화주는 자신의 선박소유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을 배상하도록 약정하는 것이다. 우리 법상으로는 상법 제845조 내지 제847조에서 물적손해는 분할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이 조항은 필요없다. 그러나 미국법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국제적 요소가 가미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 조항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12조 공동해손 및 뉴 제이슨 조항(New Jason Clause)

 

공동해손은, 22번 난에 달리 합의되어 있지 않은 한, 1994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s 1994)과 그 이후의 수정규칙에 따라 런던에서 정산한다. 화물의 소유자는 공동해손 비용이 선박소유자의 사용인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도 공동해손 비용에 대한 화물측의 분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조 참조). 공동해손이 미합중국의 법령과 관행에 따라 정산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적용한다: 선박의 항해개시 이전이거나 또는 이후이거나, 선박소유자가 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법률이나 계약 또는 기타에 의하여, 그 자체 또는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 위험, 손해, 해난이 발생한 경우에, 화물의 송하인이나 수하인 또는 소유자는 공동해손 성질로 발생 또는 부담하게 된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한 지급에 있어서 공동해손 선박소유자와 함께 분담하여야 하며, 운송물과 관련하여 해난구조료와 특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조선이 선박소유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도 구조료는 그 구조선이 타인소유인 경우와 똑같이 완전히 지급하여야 한다. 화물, 선적의뢰인, 수하인 또는 화물의 소유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 화물의 분담금과 그 구조료 및 특별비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에 대한 예상분담액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선박소유자나 대리인이 생각하는 예탁금을 화물인도 전에 예치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해손 정산장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요크앤트워프규칙에 따라 런던으로 하고 있다. 사고 장소가 미국 영해인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법의 적용과 뉴 제이슨조항(New Jason Clause)을 규정하였다. 뉴 제이슨조항은 선박소유자가 미국해상물건운송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면책되는 한 설사 선박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화주는 공동해손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법상으로도 사고의 원인에 관계없이 공동해손이 성립하므로 그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13조 조세 및 부과금 조항

 

(a) 선박에 대한 것 - 관습상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비용, 그리고 세금은 선박소유자가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은 사정(査定)할 수 있다.

 

(b) 화물에 대한 것 - 관습상 화물에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비용, 관세 및 세금은 용선자가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은 사정할 수 있다.

 

(c) 용선료에 대한 것 - 23번 난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용선료에 부과된 세금은 용선자의 계산으로 한다.

 

해설

조세와 부과금에 대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14조 대리인

 

모든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각각 그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선적항과 양륙항별로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지정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15조 중개료

 

취득한 용선료, 공적운임 (空積運賃) 및 체선료에 대하여 24번 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는 24번 난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중개행위가 주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중개인의 비용과 노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정용선료에 대한 중개료의 3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러 항해에 관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은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항해용선계약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다.

 

 

16조 일반파업 조항

 

(a) 선박이 최종항으로부터 항행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선적항으로 항해중 어느 때이거나,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한 이후에 화물 또는 그 일부의 선적을 사실상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일어난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없는 경우와 똑같이 정박기간을 계산하겠다는 합의의 표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용선자가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로) 합의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이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화물의 일부가 이미 선적되었다면 선박소유자는 이를 가지고 항행하여야 하며, (용선료는 선적된 화물량에 대하여만 지급된다) 선박소유자의 책임하에 항해도중 다른 화물을 완재할 수 있다.

 

(b) 선박이 양륙항 내외에 도착시 또는 도착 후 화물의 양륙에 사실상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발생하고 48시간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선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종료될 때까지 체선료의 반액을 지급하고, 그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끝나기까지 선박을 계속하여 대기시킬 수 있고, 양륙기간의 만료 후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끝나고 양하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체선료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또는 용선자는 선박이 파업이나 직장폐쇄로 인한 억류위험 없이 확실히 양륙될 수 있는 안전항구로 이동할 것을 선박에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시는 양륙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나 직장폐쇄에 관하여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통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동 후의 대체항구에서의 화물인도에는 이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상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며, 선박은 본래의 목적항에서 양륙된 것과 동일한 용선료를 수령한다. 다만 대체항까지의 거리가 1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체항에서 인도한 화물량에 따라 용선료는 비례적으로 증액한다.

 

(c) 위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외하고, 용선자나 선박소유자는 화물의 선적이나 양륙에 사실상 지장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나 직장폐쇄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해설

선적항과 양륙항에서의 파업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선적항 파업의 경우에 선박 소유자는 용선자에게 정상적인 정박기간계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양륙항 파업시 용선자는 체선료의 반액을 지급하고 파업종료시까지 선박을 대기시킬 수 있으며, 다른 안전항구를 양륙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17조 전쟁위험(Voywar 1993)

 

(1) 이 조항에서 쓰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선박소유자에는 선박소유자, 나용선자, 관리선주, 선박의 경영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인 기타 운영자, 및 선장을 포함한다.

 

(b) 전쟁위험에는 어떠한 사람, 군중, 폭력주의자, 또는 정치집단이나 국가정부에 의한 전쟁(실전이거나 전쟁위협적이거나 간에), 전투행위, 내란, 적대행위, 혁명, 반란, 소요, 전쟁유사움직임, 폭약부설(실제적이거나 보도가 있거나 간에), 해적행위, 테러행위, 적대행위나 악의적 손괴행위, 봉쇄(모든 선박의 봉쇄 또는 기국이나 소유관계 또는 화물이나 선원 또는 기타 기준에 따른 선박의 선별적 봉쇄이던지 간에)로서 선장 그리고/또는 선박소유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박, 화물, 선원 또는 선박에 승선한 기타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거나, 위험의 개연성이 있거나,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된다.

 

(2) 선박에 선적이 개시되기 이전에 선장 그리고/또는 선박소유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운송계약 또는 그 일부의 이행이 선박, 그 화물, 선원, 또는 기타 승선한 사람을 전쟁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거나,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이 운송계약의 해제를 용선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선박, 그 화물, 선원, 또는 기타 승선한 사람을 전쟁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거나,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운송계약부분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 운송계약에 선적이나 양륙이 일단의 항구구역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용선자가 지정한 항구 내에서는 선박, 그 화물, 선원 또는 기타 승선한 사람을 전쟁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거나,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먼저 용선자에게 선적이나 양륙구역범위 내의 다른 안전항구를 지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용선자가 이러한 요구를 받은 후 48시간 내에 안전항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이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선박소유자는, 화물의 선적개시 후 또는 그 이후 화물양륙이 완료되기 이전의 어떠한 항해단계에 있어서나, 선장 그리고/또는 선박소유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박, 그 화물(또는 그 일부), 선원 또는 기타 승선한 사람(또는 그 수가 단수이거나 복수이거나)을 전쟁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거나,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어떠한 항해를 위하여서든지 간에 화물의 선적을 계속하거나, 어떠한 항해 또는 그 일부를 막론하고 이를 개시 또는 계속하거나, 어떠한 운하나 수로를 통과하거나, 어떠한 항구나 장소든지를 막론하고 그 곳으로 항해하거나 그 곳에 머무르도록 요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위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화물 또는 그 일부의 양륙을 위하여 안전항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용선자가 안전항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안전항구(선적항 포함)를 임의로 선택하여 화물을 양륙하고,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양륙의 부가비용을 용선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양륙이 선적항 아닌 항구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화물이 양륙항까지 운송된 것과 똑같이 용선료의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추가항해거리가 100마일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상의 거리에 대한 추가거리에 비례하여 약정된 용선료와 동률의 추가 용선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비용과 용선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화물위에 유치권을 가진다.

 

(4) 계약상의 성질에 부합하는 항해에 정상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이용되는 항로(운하 또는 수로 포함)이기는 하나 화물의 선적개시 이후 어떠한 항해단계에서라도 선장 그리고/또는 선박소유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선박, 그 화물, 선원 또는 기타 승선한 사람을 전쟁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거나,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항로와 양륙항에 이르는 더욱 먼 거리의 항로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후자의 항로를 선택하겠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추가거리가 100마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상의 거리에 대한 추가거리에 비례하여 약정된 용선료와 동율의 추가 용선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

 

(5) 선박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출발, 도착, 항로, 호송항해, 기항항, 항해중지, 목적항, 화물양륙, 인도 그 밖의 무엇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항해선박의 기국정부, 선박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을 제정한 다른 정부, 기타 필요로 되는 다른 정부, 또는 명령이나 지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운용되는 조직체나 집단이 내린 모든 명령, 지시, 권고, 또는 조언을 준수하는 것;

 

(b) 전쟁위험보험의 조건에 따른 권한을 가진 전쟁위험인수인의 명령, 지시 또는 권고에 따르는 것;

 

(c)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조항,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지령, 기타 동일한 법규발포권을 가진 초국가적 조직체의 유효한 명령, 및 이들 국제기구의 법규를 시행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준수하게 할 국내법을 준수하고, 이들 법규의 시행책임이 있는 기관의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는 것;

 

(d) 선박이 밀수품 운반선으로서 밀수의 책임을 지게 되는 어떠한 화물이나 그 일부를 다른 어떠한 항구에서나 양륙하는 것;

 

(e) 선원이나 그 일부의 교체 또는 승선한 기타 사람을 억류, 감금 기타 제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떠한 항구에나 기항하는 것;

 

(f) 화물이 이 조항의 어느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선적되지 않았거나 양륙된 경우, 선박소유자를 위하여 다른 화물을 선적하고, 이를 뒷방향이거나 앞방향이거나 또는 통상 내지 관습적인 항로의 역방향이거나를 막론하고, 다른 어떤 항구로든지 간에 운송하는 것.

 

(6) 이 조항 (2)항 내지 (5)항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조취를 취하였거나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간에 이는 이로(離路)로 보지 아니하고 운송계약의 적절한 이행으로 본다.

 

해설

전쟁위험에 직면하여 용선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조항이다. 전쟁위험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선박소유자 선장이 하며, 전쟁위험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의 해제, 계약이행의 부분거절, 안전항구 지정요구를 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전쟁위험이 있는 항로의 이용을 거절하고 안전항로와 안전항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로(離路)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선박이 준수하여야 할 여러가지 법규를 열거하고 있다.

 

 

18조 일반결빙 조항

 

선적항

(a) 선박이 최종항으로부터 항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때, 항해도중의 어느 때, 또는 선박의 선적항 도착시 또는 선박이 선적항 도착 후 결빙이 시작된 경우에 선장은 선박의 동결을 우려하여 화물없이 출항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이 용선계약은 무효가 된다.

 

(b) 선적 중 선장이 선박의 동결을 우려하여 출항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적된 화물만 가지고 발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 항구에서나 그리고 양륙항을 포함하여 어느 항구로 향하는 화물이든지 간에, 이를 선박에 채워 선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이 용선계약에 의하여 선적된 일부화물은 선박의 비용으로 목적지에 운송되지만 대가로 운임을 수령한다. 다만, 추가비용은 용선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운임은 인도된 수량에 따라 정하여지고 (총액운임제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모든 다른 조건은 이 용선계약에 따른다.

 

(c) 선적항이 1개 이상이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구가 결빙으로 폐쇄된 경우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사용중인 항구에서 화물의 일부를 선적하고 (b)항에 따라 다른 항구에서 선박소유자의 계산으로 화물을 채워 싣든지 또는 용선자가 상용중인 항구에서 화물전량 선적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용선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

 

양륙항

(a) 결빙으로 인하여 선박이 양륙항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용선자는 항해 재개시까지 선박을 대기시키고 체선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결빙으로 인한 지체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양륙할 수 있고, 즉각 접근이 가능한 안전항구로 회항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이러한 지시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목적항 도달불능을 용선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b) 양륙 도중 선장이 선박의 동결을 우려하여 출항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선장은 선적되어 있는 화물을 가지고 발항하여 안전양륙이 가능한 최근접항구로 회항할 수 있다.

 

(c) 안전항구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 선하증권상의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선박은 본래의 목적항에서 양륙이 이루어진 것과 똑 같이 용선료를 수령한다. 다만 대체항구까지의 거리가 1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체항구에서의 화물인도에 대한 용선료를 거리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야 한다.

 

해설

선적항·양륙항의 결빙에 대비한 규정이다. 선적항의 결빙으로 선박이 선적이전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이 무효가 되며, 화물의 일부만 선적후 출항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다른 화물을 추가 선적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운임은 인도된 화물의 수량에 따라 결정한다. 양륙항 결빙시 용선자는 체선료를 지급하고 선박을 대기시키거나 안전항구로 회항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화물의 양륙도중 결빙이 되는 경우 선장은 선적된 화물을 가지고 최근접안전항구로 발항할 수 있다.

 

 

19조 준거법

 

이 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해설

이 용선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명시한 규정이며, 이는 국내용선뿐만 아니라 국제용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용선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다른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Article 19 (Governing Law)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Korean law.

 

 

20조 중재/재판관할

 

(a)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b)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참고 : (a)항 및 (b)항은 선택적임. 두 조항 중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할 것. 모두 삭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a)항을 적용함.

 

해설

용선계약상의 분쟁해결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중재 또는 본안소송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양자 (a)(b)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삭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자 모두가 삭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는 것으로 본다.

 

Article 20 (Arbitration/Jurisdiction)

(1)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2) * All disputes arising from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Korea.

 

* Article 20 (1) and (2) are alternative: delete whichever is not applicable. In the absence of deletions, alternative Article 20 (1) is to apply.

 

 

 

표준항해용선계약서

1. 선박중개인

이 표준항해용선계약서는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Uniform General Charter, GENCON 1994를 모델로 하여 작성한 것임.

 

2. 장소 및 일자

 

 

3. 선박소유자/영업소(1)

 

 

4. 용선자/영업소(1)

 

 

5. 선박명(1)

 

 

6. 총톤수/순톤수(1)

 

 

7. 재화중량톤수(DWT) 하계만재흘수선미터톤(개략)(1)

 

 

8. 선박의 현재위치(1)

 

9. 선적준비예정일(1)

 

 

10. 선적항 또는 장소(1)

 

 

11. 양륙항 또는 장소(1)

 

12. 화물(1) 만약 합의하였다면, 선박소유자의 선택권이 있는 수량과 여유분이라고 기재하고, 화물의 중량과 용적의 최대한 적재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부분화물"이라고 기재

 

13. 용선료(선지급 또는 착지급 기재)(4)

 

 

14. 용선료의 지급(통화, 지급방법, 수령인,

은행계좌 기재)(4)

 

15. 선박의 화물처리장치사용여부(5)

 

 

16.정박기간(선적과 양륙의 별도정박기간 합의시 a)b)기재, 선적과 양륙의 통산정박기간 합의시 c)만 기재)(6)

17. 선적의뢰인/ 영업소(6)

 

 

 

(a) 선적기간

 

18. 대리인(선적)(6)

 

 

 

(b) 양륙기간

 

19. 대리인(양륙)(6)

 

 

 

(c) 선적 ·양륙의 통산정박기간

 

20. 체선료 및 지급방법(선적 및 양륙)(7)

21. 계약해제일자(9)

 

22. 공동해손정산장소(12)

 

23. 용선료세금(선박소유자계산 기재)(13c)

 

 

24. 중개수수료 및 수령인(15)

25. 준거법(19) 및 중재/재판관할(20)

준거법 한국법

중재/재판관할 a)b)중 하나를 삭제

 

a) 대한민국서울 : 대한상사중재원

b) 대한민국서울 : 서울중앙지방법원

 

26. 합의된 특약조항

 

 

 

이 계약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는 이 용선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행할 것을 상호 합의한다. 규정조건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상충의 범위 내에서 용선계약서 제1부의 규정이 제2부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서명(선박소유자)

 

서명(용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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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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