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의 개설서류 및 담보(시중은행 절차)
수입신용장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결제조건(payment clause)(*)을 근거로 개설된다.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수입신용장의 개설은 ‘지급보증행위’이므로 개설신청인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 개설담보금, 개설수수료를 요구한다.
(*) (예시)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to be opened within ○○days after contract.
제출서류는 ① 외국환거래약정서, ②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신청서, ③ 보험서류 (가격조건이 EXW, FOB, CFR 등), ④ 오퍼쉬트 또는 매매계약서, ⑤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 시), ⑥ 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이다. 이 중에서 외국환거래약정서는 은행과 고객사이의 신용장을 비롯한 각종 외환거래에 따른 비용 및 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거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은행서류이다. 이 약정서는 최초 거래 시에 한번 만 제출하면 된다.
개설담보금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 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수입상에게 요구하는 담보금으로 수입보증금에 해당한다. 개설담보금으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물적담보 및 인적담보 등이 활용된다. 업체의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장 개설금액의 100%를 요구하든지 그 이하를 요구하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신용장 개설한도는 우리나라 W외국환은행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① 한도 및 건별 거래약정에 의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여신한도 범위 내 가능 액 인가를 조회한다. ② ‘외환한도 조회’를 하여 수입거래 약정, 약정기일 및 한도 여유를 확인한다. ③ 일람불수입신용장의 개설은 별도 여신한도가 적용되지만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적용한다. ④ 신용장 개설금액이 한도여유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신용장 금액에 과부족을 허용하는 표시(±10%)가 있어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서류 제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시 가능한 최고금액이 한도여유 이내에서 발행한다. ⑤ 누적적 회전신용장(cumulative revolving L/C)의 개설일 경우 총 누적금액을 감안하여 한도를 관리한다.
(**)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운송서류 일부가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되는 경우, ② 중계무역의 경우 ③ 외국인수 수입의 경우 ④ 기타 원유, 벙커C유, Software, 등 수입화물을 담보로 할 수 없는 수입거래인 경우이다. 중계무역 및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선하증권 전통이 있더라도 화물이 국내에 없어 Ship-Back이 어렵고, 통관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보로써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
개설수수료는 신용장개설에 따라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보상금 명목으로 기간에 비례하여 받는다. 적용산식은「신용장발행금액 × 대고객매매기준율 × 적용요율 × 월수/3」이다. 적용요율은 수입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통상 3개월 당 0.15~0.25%를 받는 term charge이며 1개월 단위로 징수하는 은행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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