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무 Review
서류심사時 Check point!
- 목 차 –
1.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
2. 독 소 조 항
3. 비은행발행 신용장(Private L/C)
4. 지급(연지급) 신용장
5. 선적서류 원본 1부를 수입상 또는 제 3자 앞으로 송부
6. 美 통상 제재국가(OFAC)에 대한 USD수출
cf)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1.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
의의
제시되어야 할 서류(Document)는 명시하지 않고, 어떤 행위만을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을 의미~UCP 600 14조 h항에서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시
법원판례:
1. 비서류적 조건은 대부분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음: 매입시 주의요망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 지만 사적 자치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판단기준
-당해 비서류적 조건을 삽입하게 된 배경이 정당한가?
-수익자가 당해 비서류적 조건을 승낙하였는가?
-당해 비서류적 조건이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에 의하여 이행이 가능한가?
매입시 유의사항
1.사전에 해당 비서류적 조건을 삭제하는 등의 조건변경 후 취급
2. 매입은행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심사: 신용장상 정상적인 조건인지 판단기준 모호
특히, 대금결제와 관련한 특수한 상환제한 문구인 경우 수익자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됨.
Check Point 1: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
비서류적 조건 예시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and signed by applicant,
Whose signatrue and signing authority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record held in our file”
즉 개설의뢰인(수입상)이 서명하여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하되, 그 서명은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상의 서명과 일치해야 함.
상기 예시의 경우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되지만,
이는 개설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통하여 조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Check Point 2: 독 소 조 항
의의
1. 수출상의 의지만으로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
2. 수출상과 매입은행의 입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조건(Uncontrollable Condition)
3.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책임을 면책시키는 조항
4. 대금결제를 제약하는 특수 상환 조항 등
독소조항의 이중성
1. 수입상 또는 개설은행의 계산 속에 의도적으로 삽입
-평상 시 정상적 결제
-경기 또는 시장상황이 불리하게 변하는 등 유사적 대금지급 거절 사유로 악용
처음부터 사기거래에 악용하기 위해 삽입하는 경우도 있음
매입시 유의사항
1. 조건부(불완전) 신용장(Conditional L/C, Incomplete L/C)
2. 추심후 지급이 원칙-불가피하게 추심전 매입시에는 하자 매입에 준하여 처리
: 해당업계의 신용상태 파악, 별도의 채권보전책 강구, 전결권자의 승인요
3. 조건변경(독소조항 삭제) 후 매입
: 조건변경을 행하지 않은 경우의 위험은 수익자 부담
독소조항 예시
1. Negotiation under this DC is subject to our further instruction.
(이 신용장 下 매입은 추후 우리의 지시를 따른다)
2. Sample must be approved by the buyer prior shipment.
(샘플은 선적 前에 바이어에 의해 승인되어져야 한다.)
3. Certificate of Origin must be legalized by Somalia Embassy in Korea.
(원산지 증명서는 한국소재 소말리아 대사관에서 적법하게 발행되어야 한다.)
4. Draft must be negotiated within 2 days after receipt of Certificate of Inspection.
(검사증명서를 수령 후 2일 이내에 매입되어야 한다.)
5. L/C will be operative when the applicant obtain Import License from the authorities.
(L/C는 수입상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으면 유효하다.)
6. 70% of invoice value available at sight and remainder to be negotiated upon receipt of notice from applicant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the merchancise.
(상업송장 금액의 70%는 즉시, 나머지는 물품에 만족한다는 수입상의 통지 후 가능하다.)
7. Payment will be effective on maturity under condition that we must receive the proceeds under L/C No.ILC-205-2468 issued by HSBC HK.
(지급은 HSBC HK은행에서 개설한 원신용장 하에서 대금을 수령한 후에 지급될 것이다.)
8. Beneficiary’s Certificate confirming their acceptance or non-acceptance of the amendments issued under this credit.
(조건변경의 승낙 또는 불승낙을 확인하는 수익자 증명서를 원신용장에서 발행요구)
Check Point 3: 비 은행발행 신용장(Private L/C)
QUESTION: Private L/C는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이 아니라 기업이 신용장 형태의 지급확약서(Payment Undertaking)을 발행하면서 UCP600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당행거래업체가 당행이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이러한 기업체 발행 지급 확약서를 가져와 매입을 요청한 경우 신용장방식 또는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ICC의견: ‘기업이 신용장형태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에 UCP를 적용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
-지침상 매입가능 여부 확인: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업무와는 분명한 차이有
-D/P와 Private Sight L/C와의 차이는?
-각국의 정부는 은행의 공신력과 국가의 공신력을 동일시하므로 자국 은행들에 대한 경영감시와 규제 그리고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지원 등은 개개의 기업에 대한 그것과 레벌을 달리하므로 그 위험도면에 있어 차원이 다르다.
-현재 당행은 Private L/C취급에 있어 개별기업체의 신용평가등급등 신용도에 따라 접근하여 D/A,D/PD에 준해서 취급해야 함.
Check Point 4: 지급(연지급)신용장의 매입시 검토사항
42A: AVAILABLE WITH…. 1. ANY BANK BY (DEFERRED) PAYMENT
2. ISSUING BANK BY (DEFERRED) PAYMENT
3. PUSANBANK NY (DEFERRED) PAYMENT
KEY POINT!
1. 유럽등에서는 환어음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지급신용장을 개설함.
2. 통지(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의 본지점, 예치환은행인 경우 해당은행에 지급을 수권한 신용장임.
IMPLICATION
수출상의 사기행위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 개설은행은 법원의 명령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입가능여부: 지급을 수권받은 은행이외에는 매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상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UCP 600 2조의 매입(Negotiation)으로 간주되지 않음. 또한 개설은행으로부터 위조의 항변을 받는 경우(Injunction), UCP 600 34조의 “서류의 유효성과 관련된 은행의 면책”주장하지 못해 매입은행의 권리를 상실.
결론: 채권보전이 확실한 경우 매입하거나 추심처리 하여야 함.
Check Point 5: 선적서류 원본 1부를 수입상 또는 제 3자 앞으로 송부
QUESTION: 신용장 조건에서 원본 선하증권 3부 중 1부를 개설의뢰인에게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BENEFICIARY CERTIFICATE를 요구하였다. 이 경우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도 물건을 찾아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은 하자가 있더라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만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선적서류 반환시 업체간 직송된 B/L까지도 반환해야 하는지?
검토및 결론:
1)선하증권의 수하인이 개설의뢰인의 기명식 또는 지시식(TO THE ORDER OF APPLICANT)이거나 TO ORDER식에 백지배서되는 경우: 수입상은 직송된 원본 1부로 화물 반출가능
2) UCP제 4조: 신용장은 서류를 거래하는 것이지 상품, 용역 또는 이행을 거래하는 것이 아님을 규정
3) 개설은행의 지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에 따르며, 선하증권 원본 1부가 업체간에 직송되는가 또 직송된 B/L로 화물이 반출되는가 하는 문제와는 무관함.
Check Point 6: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작성요령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작성요령
1. TO APPLICANT, 즉 수입상의 상호와 주소가 반드시 기재될 것.
FOR RISK AND RISK OF MESSERS표현은 쓰지 말 것.(UCP600 122Page참조)
2. 신용장 자체에서 요구하는 자료내용 위주로 기재할 것.
3.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자체, 신용장조건 및 서류 상호간 자료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NOT CONFLICT) 할 것.
4. 불필요한 자료내용(특히 물품명세)을 추가하지 말 것.
5. 수입상이 통관에 필요한 상세한 명세를 요구하는 경우 작성 후 별도 송부토록 유도
7. L/C상 가격조건이 FOB BUSAN, INCETERMS 2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상업 송장에도 “FOB BUSAN, INCETERMS 2000”으로 기재되어야 한다.-ISBP 061항
8. 선적항과 도착항이 국가만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B/L과 상업송장등 제 서류에는 항구명과 국가명이 동시에 기재되어야 한다.-ISBP 075항
*포장명세서(P/L) 작성요령
1. 신용장자체에서 요구하는 자료내용만 기재할 것.
2. 상품명세는 아예 기재하지 말 것.
: 기재를 요구할 경우 간단한 명세만 표시할 것(세부적 내용은 언급할 필요가 없음)
3. 거래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상업송장번호(또는 신용장번호)를 기재할 것.
Check Point 6: 운송서류 종합검토
1.선하증권 검토 시 유의사항
1)본선적재(ON BOARD) 충족
-B/L의 우측 상단 약관부분의 첫 글자가 ‘RECEIVED’로 시작하는 경우 수취선하증권에 해당되며, 반드시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가 이루어져야 함.
-B/L의 우측 상단 약관부분의 첫 문구가 ‘SHIPPED’로 시작하는 경우 선적선하증권에 해당하며,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본선적재부기가 필요 없으나 선사는 관행적으로 본선적재부기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본선적재부기일자와 발행일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것.
-B/L상의 수취지(place of receipt)와 선적지(port of loading)가 상이한 경우 본선적재부기에는 반드시 선적항과 선박명을 추가 기재해야 함.
-UCP600하에서는 본선적재부기상에 서명이 필요없으나 대부분의 선사는 관행적으로 계속 서명을 가하고 있음(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한 경우 필수)
2)B/L의 서명(빈도가 높은 하자통보사항)
-B/L의 서명과 관련하여 우측상단에 선사명 LOGO가 있어도 서명란에 ‘carrier’란 단어가 표시되어야 함.
운송인에 의한 서명 |
기명대리인에 의한 서명(ABC Co.,Ltd.를 기명대리인으로, XYZ Shipping을 운송인으로 가정) |
선장의 대리인에 의한 서명 | |
서명예 |
Hyundai Merchant Marine As carrier (서명) |
ABC Co.,Ltd. As agent for(on behalf of) the carrier, XYZ Shipping (서명) |
ABC Co.,Ltd. As agent for(on Behalf of) John Smith, master(서명) |
ABC Co.,Ltd. As agent for(on behalf of), XYZ Shipping, carrier (서명) |
3) B/L상 원본발행 부수란(Number of original)에 원본부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에 유의
4) 운송서류의 정정시는 정정인과 함께 정식 또는 약식서명이 있어야 함.
5) 선하증권 원본 일부가 수입자에게 직송되는 조건하에서는 매입은행이 화물의 담보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채권보전에 유의할 것.
예) 2/3 of 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and blank
endorsed…
6) Surrendered B/L이 요구되는 경우도 수입자는 원본 B/L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역시 채권보전에 유의
7)수하인과 배서
(1)주로 지시식(To the order of ABC)과 기명식(To ABC)이 사용됨.
(2)신용장상 수하인 조건이 “B/L made out to the order of shipper and blank endorsed” 인 경우 수하인은 “to the order of shipper”로 기재하고 수출상이 백지배서
(3)상기의 경우 배서의 방법과 관련하여 백지배서(Blank endorsed)를 요구한 경우
Deliver to (공 란)
ABC Export Co.(수출상)
President Kim Young(수출상의 대표)
만일, 정식배서(Endorsed to the order of ABC)를 요구했다면
Deliver to the order of ABC(피배서인)
ABC Export Co.(수출상)
President Kim Young(수출상의 대표)
(서 명)
(4) 수하인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인 경우에는 배서가 필요없으나,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인 경우에는 배서를 누락하지 말 것.
8)특별히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송하인이 수익자 이외의 제 3자인 선하증권도 수리가능(Third Party B/L) 그러나 다른 서류와의 불일치가 없도록 할 것.(즉 상업송장상 송하인은 수익자로 되어 있다거나 하면 하자의 빌미를 제공)
9)특별히 금지하지 않는다면, 적재, 하역과 관련된 비용을 표시하고 있는 운송서류도 수리가능
(Ex: Trimming charge, Stowage charge, stevedoreage, Unloading costs등)
10)신용장상 선사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된 선서에 의해 B/L이 발행되었는지 확인
예)shipment under this credit must be effected by xxxx Logistics Co.
11) 항대항 선하증권의 경우는 신용장상 44A및 44B Field 기재가 각각 선적항과 양륙항으로 간주되고 이것은 반드시 선하증권상 ‘Port of Loading’과 ‘Port of Discharge’란에 의해 각각 대응되어야 함.
12) 항대항 선하증권을 요구하면서도 신용장상 양륙항을 내륙의 어느 장소로 나타내고 있는 경우는 복합운송이 허용되어 있지 않는 한, 불완전한 신용장이므로 조건변경(전신조회)후 처리
13) 선하증권상에 선적항과 다른 수탁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선적재부기에 선적항과 선박명을 포함시켜야 함.
-단, HONG KONG CY(수탁지)와 HONG KONG(선적항)은 동일장소로 봄.
14) ‘예정된 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는 본선적재부기에 선박명을 포함시켜야 함.
2.항공화물운송장(AWB) 관련 유의사항
1) 원본발행 부수
AWB는 통상 원본 3통, 부본 6통(또는 9통)으로 발행되며 운송인용(FOR CARRIER)은 운송인(항공사)이 운임 또는 회계처리를 위해 보관하며, 수하인용(FOR CONSIGNEE)은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송부하여 수하인에게 전달되며, 송하인용(FOR SHIPPER)은 운송인이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증거로서 송하인에게 교부하게 된다. 개설은행에게 있어 유가증권인 선하증권 전통을 확보하는 것은 곧 화물을 확보하는 것인데 반해, AWB는 유가증권은 아니고 화물의 인수에 있어서 반드시 원본의 소지를 요하지 않으므로 개설은행에 있어 원본 전통의 소지는 의미가 없게 된다. 신용장통일규칙 제 23조 (a) (v)에서도 AWB의 경우는 신용장에서 전통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송하인용(FOR SHIPPER)만 제시되면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AWB상의 실제 발송일자표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
신용장에서 AWB상에 실제발송일자(Actual date of dispatch)를 요구한 경우 AWB상의 ‘for carrier use only’란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발송일자의 특정한 부기로 간주되지 않음에 유의
3) AWB상에는 두 개의 서명(운송인 및 송하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에 유의
4) 선적서류 접수시 AWB의 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물의 통관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방법
-’관세청(www.customs.go.kr)’ 사이트 빠른 서비스 조회-하단에 AWB(HAWB) 또는 B/L(HB/L)번호를 입력 후 조회-화물의 진행상태, 반출여부, 보세창고명 등이 출력
5) 수출환어음 매입시나 수입신용장 개설시 공히 AWB의 수하인은 개설은행으로 해야 당행의 입장에서 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권 확보가 가능
6) 수출환어음 매입시 AWB의 수하인이 수입상 또는 실수요자로 되어 있는 경우 AWB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수입상이 선사에 대해 수하인과의 동일성만 입증하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선적서류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신용장대금의 지급도 못 받고 화물에 대한 담보권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수입신용장 개설의 경우도 역시 개설은행을 수하인으로 해야 화물의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다.
7) AWB상 수하인이 개설은행임에도 불법적으로 화물이 수입상에게 인도된 경우 운송인(운송주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함에 유의(B/L의 경우는 1년)
3. 운송중개인 선하증권(FORWARDER’S B/L): 신용장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허용
1)운송중개인의 개념: 수출업체로부터 소량의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HOUSE B/L(운송중개인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이러한 화물을 모두 모아 자신이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SHIPPER로 하고 자신의 도착지 대리인(도착지 운송주선인)을 수하인으로 하는 MASTER B/L을 발급받게 된다.
2) “FORWARDER B/L NOT ACCEPTABLE”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절대로 FORWARDER B/L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만약 제시하게 되는 경우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
수출사례연구
1. 매입은행이 수출환어음의 매입 후 개설은행에 대해 상환청구를 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10.11 선고 2000다60296)
<판결요지>
제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제 13조 제 b항에서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권한은 유효기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바,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신용장 및 관련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제시 및 상환청구를 한 이상,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 서류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매입대금을 상환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급의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1998.11.5. 선고97가합62167)
<판결요지>
개설은행의 하자통보가 UCP제 13조 c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입은행의 주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은 이미 수출상으로부터 매입대전을 상환 받았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수출상의 상환은 매입은행과 수출상 사이의 수출거래약정에 따른 환매채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의무와는 전혀 별개이므로 개설은행은 UCP제13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이상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3.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매입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매입대금의 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03.10.9. 선고2002다2249)
<판결요지>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개설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위 매입은행은 수익자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를 상대로 그 신용장 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4. 신용장상 지정은행이 아닌 비지정은행에 의해 개설은행으로 직송된
서류의 수리가능 여부 및 Release Letter의 효력
어느 신용장에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했으나, 수출업체가 그 지정은행으로부터 Release Letter(매입제한해제서)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直매입(Direct Negotiation)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매입의 수권을 받지 못한 비지정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으로 직접 송부한다면 그 자체가 지급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Release Letter의 법적효력은?
검토 및 결론
1) ICC의 입장(DOC.470/TA.400)
-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유효기일 및 제시기일 내에 제시되었다면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으로 또 다른 서류가 이중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기간만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
- Release Letter에 대해서는 “신용장상의 매입지정 문언도 하나의 신용장조건이며 이의 변경은 개설은행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므로 개설은행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지정은행의 일방적인 매입제한해제는 월권이며, 법적효력이 없는 것.
2) 당행이 제1차 매입은행이 되는 경우 유의점
당행은 매입은행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히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양수한 자의 지위 보유: 서류가 위조된 경우 개설은행에 대항 불가(국내 하급심 판례)
-유효기일의 종료지점이 매입은행으로 되어 있다면 서류는 유효기일과 제시기일 이내에 1차 매입은행이 아닌 매입지정은행으로 매입을 위해 제시되어야 함.
5. 서류는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되었으나 매입은행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유효기일 이후에 매입된 경우 하자 여부
OO지점은 어느 수출업체로부터 유효기일이 6월 30일인 선적서류의 매입을 6월 29일에 요청받았는데 서류심사에 1~2일이 소요되어 7월 2일자로 서류를 매입하고 COVERING LETTER에 별도의 명시없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유효기일 경과를 이유로 하자통보가 접수되었다. 매입은행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검토및 결론
1) ICC의견(ICC DOC470/TA.339)
매입은행의 COVERING LETTER상에 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함”의 문구가 선적서류가 유효기일 이내에 매입은행에 제시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결정
2)”서류는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함”이라는 문구가 COVERING LETTER상에 없다 하여도 COVERING LETTER상의 일자는 서류의 제시일자가 아니며, UCP 14조 b항에 의거 은행이 서류검토에 5영업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서류가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개설은행에게 있음.
3) 실무상 유의점
UCP제44조c항: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제시기일이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여 그 익영업일로 연장된 경우 매입은행에게 “documents were presented within the time limits extended in accordance with sub-article 36 of the UCP for documentary credits,2007 revision, ICC republication No.600”이라는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적 해석상, 그리고 개설은행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입은행은 COVERING LETTER상에 선적서류가 윻기일 또는 제시기일 이내에 매입을 위해 제시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 안전 (special condition: DOCS WERE PRESENTED on TIME)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선적서류의 위∙변조로부터의 면책 한계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0다60296)
<판결요지>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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