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1994. 1994. 1995. 1995. 1995. 1996. 1996. 1996. 1996. 1996. 1997. 1998. 1998. 1998. 1998. 1998. 1999. 1999. 2. 17 12. 27 4. 27 6. 21 12. 15 1. 12 7. 23 8. 1 8. 30 12. 30 2. 5 4. 20 8. 19 9. 30 10. 21 12. 11 4. 26 8. 19 자산 5011- 42 제정 자산 5011- 526 개정 자산 5011- 175 개정 자산 5011- 260 개정 자자 5011- 625 개정 자자 5011- 26 개정 자자 5011- 389 개정 자자 5011- 411 개정 자자 5011- 459 개정 자자 5011- 631 개정 자자 5011- 44 개정 자자 5011- 184 개정 정금 5011- 242 개정 정금 5011- 514 개정 정금 5011- 576 개정 정금 5011- 715 개정 정금 5011- 316 개정 정금 5011 -68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제6조 및「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제2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한도 배정에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대출(이하 무역금융이라 한다)과 무역금융과 관련된 지급보증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역금융의 범위) ① 무역금융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한 원화대출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은 무역금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은행감독규정」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이하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라 한다)에 대한 무역관련대출
2.「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체(이하 적색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무역관련대출
제3조(융자취급은행) 이 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은 각 외국환은행이 취급한다.
제4조(적정융자)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융자신청업체의 수출실적과 수출능력, 수출 또는 국내공급에 필요한 실제 소요금액과 기간 및 기타 수출관련금융 융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수준의 무역금융이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무역금융
제5조(융자대상) ① 무역금융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한다.
1.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기타 수출관련계약서(이하 수출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2.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실적(이하 수출실적이라 한다)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4. 기타 외화획득,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이 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융자금의 구분) ① 무역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취급(이하 용도별금융이라 한다)하거나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취급(이하 포괄금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용도별금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거나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생산자금이라 한다)
2.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원자재자금이라 한다)
3.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완제품구매자금이라 한다)
③ 포괄금융은 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5천만「달러」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7조(융자방법) 무역금융은 제6조 제2항의 자금별(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취급(이하 신용장기준금융이라 한다)하거나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취급(이하 실적기준금융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융자한도) ① 외국환은행은 실적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융자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한도는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용도별금융은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자금별로 산정하고 포괄금융은 업체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액) ① 신용장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이하 신용장기준금융 이용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외화금액에「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이라 한다)의 융자취급일전월 평균환율(이하 평균매매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융자한다.
② 실적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이하 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내에서 융자한다.
1.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제8조의 융자한도에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2.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하 내국신용장어음이라 한다), 수입어음 및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포함)의 외화금액에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내국신용장어음의 금액이 원화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융자시기) ① 융자는 다음과 같이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취급하여야 한다.
1.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필요시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2. 원자재자금은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또는 내국신용장어음을 결제할 때 융자한다.
다만, 수입화물운임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 동 운임은 이를 지급할 때 융자할 수 있다.
3. 완제품구매자금은 내국신용장어음을 결제할 때 융자한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및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일람불 수입신용장과 관련된 지급보증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기간) 융자기간은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정한다.
제 3 장 내국신용장
제12조(개설대상) ① 외국환은행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임가공위탁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다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개설한도) 원자재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이하 원자재내국신용장이라 한다)과 완제품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이하 완제품내국신용장이라 한다)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또는 제8조에 의해서 외국환은행이 정하는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내국신용장의 조건) ① 외국환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내국신용장 개설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개설할 수 있다.
1.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일 것
2. 표시통화는 다음 각 목의 하나로 하는 것일 것
가. 원화
나. 외화
다.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
3.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제2호 다목에 의한 내국신용장의 경우 금액은 부기외화금액을 내국신용장어음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일 것
4. 물품의 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
5.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일 것
다만,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대응되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6. 서류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범위내에서 책정된 것일 것
다만, 개설의뢰인과 수혜자의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영업일까지로 할 수 있다.
7. 어음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일 것
8. 어음대금은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이하 일람불 내국신용장이라 한다)하거나 개설은행이 융자하여 결제(이하 기한부 내국신용장이라 한다)하는 방식일 것
9. 어음의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것
다만, 선박 또는「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제조공정별 분할지급조건으로 할 수 있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조건에 관하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제정「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조건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내국신용장 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수혜자 및 개설은행)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③「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내국신용장(이하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 법률 시행규정 제12조의 별표2(서류제출방법에 관한 특례) 제7조에서 정하는 정당발급문서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통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외국환은행은 내국신용장의 개설사실을 수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혜자가 달리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수혜자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개설은행의 어음결제) ① 개설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어음을 결제하여야 한다.
1. 어음의 형식불비 또는 지급지가 상이한 경우
2. 제시된 어음이 사고신고서가 접수된 어음이거나 위조, 변조된 경우
3. 어음의 지급제시일(내국신용장 수혜자의 매입 또는 추심의뢰일)이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을 경과한 경우
4.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영수인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시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물품매도확약서상의 것을 기준으로 함)과 상이한 경우
다만, 수혜자의 요청에 의해 개설의뢰인이 교부받은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을 결제할 때에는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수령인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내국신용장(사본 포함) 및 물품매도확약서(사본 포함)상의 인감 또는 서명과 상이한 경우
5.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가 내국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불일치한 경우
다만,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을 결제할 때에는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가 물품매도확약서(사본 포함)상의 물품명세와 불일치한 경우
6. 제시된 어음이 위조, 변조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
7.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이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8. 제시된 어음이 내국신용장상의 기타 조건과 불일치한 경우
② 개설은행은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당해 내국신용장 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수혜자 및 개설은행)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
제 4 장 사후관리 및 제재
제17조(융자금의 관리) 융자취급은행은 무역금융이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 무역금융은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해 융자대상 수출관련 대금이 입금된 때 동 대금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시에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적기준 생산자금,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시 새로이 산정된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회전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제재)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에 관한 제재대상이 된다.
1. 융자대상증빙, 관련계약서, 물품수령증명서, 기타 융자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2.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인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고 있어 내국신용장 수혜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고한 경우
3.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환은행은 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한국은행 및 다른 외국환은행에 제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되 동 제재 감면 사유 및 내용을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 : 1개월 이상 1년 이내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 수혜자격 정지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 : 경고
다만, 동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 : 1개월간 내국신용장의 개설자격 정지
3. 제1항 제3호에 해당(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업체
가. 연중(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차 발견시 : 경고
나. 연중 2차 발견시 : 관련금융 융자한도의 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동 융자한도에서 차감
다. 연중 3차 발견시 : 관련금융 융자한도의 1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동 융자한도에서 차감
라. 연중 4차 이상 발견시 : 관련금융 융자한도의 2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이내 동 융자한도에서 차감
마. 나 목 내지 라 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 내국신용장어음 금액이 차감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어음금액을 당해 융자한도에서 차감
③ 제2항에 의하여 제재사실을 통지받은 외국환은행은 당해 업체에 대하여 통지받은 제재내용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또는 지점장은 이 세칙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절차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대출한도 감축 또는 기존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 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취급상황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또는 지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무역금융과 관련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이 정한다.
다만, 제19조 제4항 및 제20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정한다.
부 칙 <94. 3.14>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4. 3. 15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무역금융규정」및「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취급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은 이 세칙에 의하여 취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4.12.27>
이 세칙은 1995. 1.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4.27>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5. 4. 29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5. 4. 28 이전에 이미 취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동 융자금의 완제시까지 종전 세칙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95. 6.21>
이 세칙은 1995. 6.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2.15>
이 세칙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2>
이 세칙은 1996. 1.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7.23>
이 세칙은 199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8. 1>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6. 8. 5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동 융자금의 완제시까지 종전 세칙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96. 8.30>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6. 9. 16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과 관련된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종전 세칙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96.12.30>
이 세칙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2. 5>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7. 2. 15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동 융자금의 완제시까지 종전 세칙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98. 4.20>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8. 5.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동 융자금의 완제시까지 종전 세칙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98. 8.19>
이 세칙은 1998. 8.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30>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8. 10.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동 융자금의 완제시까지 종전 세칙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98.10.21>
이 세칙은 1998. 10.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11>
이 세칙은 1998. 12.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4.26>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9. 5.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종전 세칙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99. 8.19>
이 세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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