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Reimburse 방식과 Remittance방식의 정의

AI독립군 2010. 5. 30. 21:39

         Reimburse 방식과 Remittance방식의 정의 

 

   1.   Reimburse 방식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 시 상환은행(reimbursement bank)을 지정하여 Nego 은행으로부터 자금청구가 올 경우 개설은행을 대신해서 상환하라는 수권(R/A Reimbursement Authorization)을 준다. 따라서 Nego 은행은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함과 동시에 상환은행으로 자금청구를 하고 상환은행은 Nego은행에 대금 결제를 하기 때문에 Nego 은행입장에서는 수입상의 결제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Remittance방식

이는 별도의 상환은행이 없고, 개설은행은 Nego은행이 지정한 은행으로 결제대금을 송금한다. 따라서 Nego은행입장에서는 개설은행이 결제를 하여야만 돈을 받게 된다.

이상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수출상이 돈 받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매입은행에서 추심 전 매입을 한 경우라면 수출상은 관계없이 네고와 동시에 수출대금을 받겠지만, 추심 후로 매입한 경우라면 Remittance 방식에서는 수출상은 개설은행이 대금 결제를 한 후에나 돈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외수출상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입상 입장에서는 수입결제에 따른 환가료 등을 부담하지 않아 다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3.송금방식 및 추심방식 대금결제

 

송금방식 (Remittance)  - 당사자간 거래

CWO:  Cash With Order: 주문 시 대금지급

COD:  Cash on Delivery: 물품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

CAD:  Cash Against Document: 운송서류인도 와 동시에 대금결제

O/A: Open Account:  물품 및 운송서류 인도대금 결제

 

 

추심방식 (Collection)  은행을 통한 거래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금결제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선적서류 인수 후 외상거래
D/A 90 Days (at 90 days after sight):
서류 인수 후 90일에 대금결제
D/A 90 Days (at 9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선적 후 90일에 대금결제

 

 

신용장방식 (Letter of Credit)

Sight L/C(일람불신용장): 운송서류 및 환어음 제시 즉시 대금결제(은행보증)
Usance L/C(
기한부신용장): 외상거래(은행보증
)
  -Usance L/C(at 90days after sight):
서류인수 후 90일에 대금결제

-Usance L/C(at 90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선적 후 90일에 대금결제

 

 

Shipper's Usance

수출자의 Usance 수출 자는 물품, 서류 인도 후 정해진 기간 후에 대금을 받음

L/C 있는 D/A 방식과 같음

 

 

Buyer's Usance: (AT Sight 와 동일)

수입대금의 일정기간 여신을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공여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수출상은 일람 불 조건에서와 같이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반하여 수입상은 어음을 만기일에 소정이자율에 의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인수은행이 어음을 인수 및 할인해서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 인수 수수료 및 할인료는 수입자 은행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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