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 주요 개정 내용 요약정리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1933년 최초 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은 93년 5차 개정(UCP500)돼 10여 년 이상 사용되어오다, 2006년 6월 6일부터 비엔나에서 개최된 은행위원회의 회의에서 UCP600의 최종초안을 발행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서 확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신용장통일규칙 6차 개정안(UCP600) 시행
'ISBP681'는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실무적인 주제에 대해 다루는 ‘신용장 하에서 서류 심사에 대한 국제표준은행 관행'(2007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발간)의 약칭이다.
조문을 기존의 49조에서 39개조로 통폐합하여 대폭 단축
의의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 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 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을 발효하게 되었다.
UCP 600 주요개정내용
1. UCP정의에 대한 기준제시
• 기존 UCP500까지는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UCP)”라고 하여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라고 번역되어 신용장통일규칙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practice란 관습을 뜻하는 용어로서 규칙이란 의미는 없다. 이를 UCP600에서는 UCP가 Rule(규칙)이 라고 정확히 명시하였다
•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 are rules that apply to any
documentary credit (“credit”)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any standby letter of credit) when the text of the
credit expressly indicates that it is subject to these rules.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expressly modified or excluded
by the credit.
•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2007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600호,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의 문면에 위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위 규칙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을 포함한다. 이하 “신용장”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정의(Definitions)’에 대한 조항을 새로이 삽입(2조) 하여 다음의 개념을 정의.
통지은행(Advising Bank), 개설의뢰인(Applicant), 은행일(Banking day), 수익자(Beneficiary),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확인(Confirmation),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신용장(Credit), Honor(결재), 개설은행(Issuing Bank),
매입(Negotiation).
2. 서류 검토 기준(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서류심사 기일 단축)
• UCP 600 제14조는 서류 검토에 대한 기준을 제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류 검토 기간이 7 은행 영업일에서 5 은행 영업일로 단축된 것이다.
b.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 This period is not curtailed or otherwise affected by the occurrence on or after the date of presentation of any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에게는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5은행영업일이 각자 주어진다.
이 기간은 유효기일 내의 제시일자나 최종제시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서 단축되거나 달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수화인과 착화통지처상의 개설의뢰인의 주소;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상의 주소와 실제 선적서류 내의 주소가 국가만 동일하면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 되었다. 단,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그리고 연락처의 주소는 신용장 상에 있는 것과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UCP600 제 14조)
• 운송서류의 발행인에 대해서는 누가 발행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 수리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하자 서류, 승인, 및 통지
• UCP 600 제16조는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 여기서는 일단 제시된 선적서류가 불일치로 인하여 지급거절 되면 개설은행은 일방적으로 동 선적서류를 매입은행으로 반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하자 통보기간 내에 지급 거절을 하지 못하면 개설은행은 대금 지급을 해야 한다.
4. 신용장의 매입수권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명확성
• 신용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동 신용장하의 매입수권이다.
• Honor의 의미와 매입 그리고 연지급 신용장하의 할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매입수권을 받기 위해서는 개설은 으로부터 지정(nomination)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정을 받게 되면 동 은행은 매입수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3조에 ‘해석(Interpretations)’란을 두어 기존 각 조에 분산 되었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모았음.
• UCP 600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Honor 라는 용어는 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용장하의 여러 가지 결제 방식에 대하여 반복해서 열거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한 단어 “Honor”라는 말로 축약한 것이다.
5. 용어의 정의에 대한 명확성
Honour means:
a.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b.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c. to accept a bill of exchange (“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UCP 600 개정 전 영국법원에서 연지급 신용장 하에서 지정을 받은 은행에게 매입수권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국내 대법원은 반대로 매입수권이 있다고 하였고, UCP 600 개정에서는 국내 대법원의 해석을 채택하여 연지급 신용장하에서 지정을 받은 은행은 매입 수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6. 기간계산에 대한 기준제시
•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to”, “until”, “till”, “from”, 그리고 “betwe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기간에) 명시된 일자 또는 일자들을 포함하고, “before”와 “after”라는 단어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 The words “from” and “after” when used to determine a maturity date exclude the date mentioned.
• 만기(滿期)를 정하기 위하여 “from”과”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 따라서 환어음의 만기일을 계산시에 from은 해당일을 제외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7. 연지급신용장 할인 허용에 대한 규정 신설
• 연지급신용장의 경유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고 연지급 확약서가 발행되는 바 이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할인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UCP600에서는 환어음과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지정 받은, 은행(nominated bank)이 할인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연지급신용장도 할인을 허용 하였다
(UCP600, 제12조)-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만기일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b. By nominating a bank to accept a draft or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 issuing bank authorizes that nominated bank to prepay or purchase a draft accepted o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incurred by that nominated bank.
b. 개설은행은 어떤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지정함으로써 그 지정은행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또는 인수된 환어음을 매수(purchase)하거나, 또는 그 지정은행이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8. 제2 통지은행의 개념신설
• UCP500에서는 제2 통지은행의 조항은 없었으나, UCP600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용되던 제2통지은행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 하였다
c. An advising bank may utilize the services of another bank (“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o the beneficiary.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second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advice it has received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mendment received.
c.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이하 “제2 통지은행”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 통지은행은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을 통지함 으로써 신용장 또는 그 조건변경에 대한 외견상의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점과 그 통지가 송부 받은 신용장 또는 그 조건 변경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한다
• d. A bank utilizing the services of an advising bank or 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a credit must use the same bank to advise any amendment thereto.
• d.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은행 또는 제2의 통지은행을 이용하는 은행은 그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9. 지정은행의 서류발송 의무 신설 (UCP 600,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c. When a nominated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and honours or negotiates, it must forward the documents to the confirming bank or issuing bank.
c.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honour) 또는 매입할 경우 그 서류들을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10.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횟수 추가
• UCP 500에서 거절의 통지를 행하는 대상을 “은행 또는 수익자”라고 규정하였는데, UCP600에서는 이를 “제시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거절통지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고 규정을 추가하였다.
c. When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presenter.
c.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 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한번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보관중인 불일치서류의 반송신설
• 발행은행,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불일치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에 언제든지 제시 인에게 서류를 반송할 수 있도록 반송조항을 신설하였다.
e.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may, after providing notice required by sub-article 16 (c) (iii) (a) or (b), return the documents to the presenter at any time.
e.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제16조 (c) (ⅲ) (a) 또는 (b)에서 요구되는 통지를 한 후라도, 언제든지 제시자에게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12. 운송서류상의 선적지 또는 목적지 용어의 변경
• UCP500에서 사용되던 “적재항, 적재공항, 적재지”를 “발송, 수탁, 선적지”로 ‘양륙항, 양륙공항, 양륙지”를 “최종목적지로”변경하였다.
13. 운송서류상의 “무고장” 표시의 비의무 조항 신설
• ISBP(국제표준은행관습)상의조항(ISBP제91항)을반영,신용장에서“무고장운송서류(clean on board)”의 요건을 갖춘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운송서류상에 “무고장(clean)”이라는 단어가 표시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신설.
• ISBP는 2007년 1월 1일 부로 UCP600과 함께 적용
• A bank will only accept a clean transport document.
A clean transport document is one bearing no clause or notation expressly declaring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or their packaging. The word “clean” need not appear on a transport document, even if a credit has a requirement for that transport document to be “clean on board”.
• 은행은 단지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한다.
• 무고장운송서류는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defective conditions)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 “무고장”이라는 단어는 비록 신용장이 운송서류가“무고장 본선적재”일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하더라도 운송서류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다.
14. UCP600에서는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UCP600 제 19조)로 통합
• UCP500에서 Article 26-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제26조 복합운송서류)와 Article 30-Transport Documents issued by Freight Forwarders (제30조 운송주선인 발행 운송 서류)가 통합
15. 선하증권(UCP 600 제20조)
• 선하증권이 어떤 방식으로 수리되는 가를 명시하고 있다.
• 선하증권의 발행자가 누구인가를 중요시 하기 보다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 수리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선적부기가 있는 경우 발행일자 보다 선적 부기 일자를 선적 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Marine/ocean이라는 용어의 삭제
16. 항공 운송 서류(UCP 600 제23조)
• 항공 운송서류가 어떤 방식으로 수리 가능한가를 명시하고있다.
• 항공 운송 서류가 누가 발행하는 가를 중요시 하기 보다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 수리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리고 항공 운송 서류상에 나타나는 운항번호 또는 일자는 은행의 검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17. 보험 서류(UCP 600 제28조)
• 보험서류가 어떠한 형태로 수리 가능한 가를 명시하고 있다.
• 신용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보비율은 최소한의 부보금액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다.
• 신용장에서 “All risks” 부보를 요구하면 보험 서류에 다른 위험이 제외된다는 문구가 있다 하여도 “All risks”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한 수리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 UCP 600에서 제외된 UCP 500 의 조문들
; UCP 600 의 개정 과정에서 과거 UCP 500 에 있던 조문들이 일부 삭제되었다.
▪. 신용장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개설은행에 조회를 해야 한다는 조문이 삭제 되었다.
; 통지은행이 자체적으로 접수된 신용장의 내용이 완전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 취소 신용장에 대한 조문도 삭제되었다.
; 이제 취소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문으로 간주되었다.
• A credit is irrevocable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UCP600, 제3조 해석)
▪. UCP 500 제14조 f 항 Reserve or Indemnity(보증부 매입)이 삭제되었다
; 매입은행에서 수익자로부터 제시된 선적서류를 보증부로 매입을 했는지의 여부 개설은행이 선적서류 검토와 나아가 대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의 삭제
1)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take reasonable care)
2) 문명상(on its face) – 단 제14조 a항 “서류심사기준”에서만 ‘on its face’라는 표현을 남겨두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삭제
3)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
4) 지체없이(without delay)
▪. 운임선지급 운송서류 규정의 삭제(UCP500, 제 33조)
• 운임의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은 운송서류에 표기되므로 구태여 이를 다시 UCP에 명문화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UCP500에서 의무화한 “운임선지급 될 수 있음(freight prepayable)” 또는 “운임선지급 되어야 함(freight to be prepaid)”라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 다른 서류들(UCP500, 제38조)
▪ 유효기일(UCP500, 제42조 c항)
• UCP600 제6조 (d)(i)항의요구는 신용장의 제시에 대한 유효기일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선적기일(UCP500, 제46조 a항)
• (UCP600에서 운송서류 관련 조문인 19~25조에 shipped on board, taking in charge, dispatch와 같은 운송서류에 해당되는 조문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선적일에 연관됨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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