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다식 & 경제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관세 면제 조치 품목

AI독립군 2020. 6. 4. 16:51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관세 면제 조치 품목

브라질 코로나 확진자 수 세계 2 -

브라질 정부코로나 19 관련 제품 관세 및 ANVISA 한시 면제 -

 

 

5 28일 기준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4 3542명으로 러시아영국스페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미국 CNN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은 인구 수 대비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브라질은 인구 100만 명당 평균 3459건의 테스트가 실시되는 반면 러시아는 100만 명당 4 995미국은 3 937건의 테스트가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순위(5 28일 기준)

자료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

 

브라질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연방 정부와 위생감시국(ANVISA)은 진단키트마스크방호복의약품 등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제품의 세금을 면제하고 ANVISA 등록도 면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법령 356(RDC Nº 356/2020)]

해당 법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태 대응과 관련된 보건의료 품목의 제조수입구매와 관련해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의료 업무에 사용되는 수술용 마스크, N95/PFF2 또는 해당 기준에 상응하는 마스크안구 보호 안경안면 보호 장비방호복(의류 및 모자 및 신발 등), 호흡용 밸브 관련품 및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ANVISA(위생감시국인증 취득 의무에서 제외된다.

 

ANVISA 면제 대상 품목은 ABNT(브라질 기술 규정 협회) ISSO 등 국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델이어야 하며제품의 제조사 또는 수입상은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 품질 보증안전 적합성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

 

해당 법령은 관보 게재일인 3 23일부터 180일간 유효하다

 

법령전문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rdc-n-356-de-23-de-marco-de-2020-249317437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법령 346(RDC 346/2020)]

해당 법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건강 제품에 대한 등록 및 사후 등록 변경을 목적으로 우수 제조 관행을 인증하기 위한 특별하고 임시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다.

 

Art.7 da RDC 346/2020 1항에 따라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GMP 면제 가능하다.

  1) 코로나19 확산방지검진치료와 관련된 품목

  2) 코로나19로 인해 브라질 국내 시장에 부족 현상을 보이는 필수품

 

Art.3 da RDC 346/2020에 의해 검증된 해외기관이 실사한 인증 결과로 ANVISA GMP 실사 대체 가능하다.  

  → 검증된 해외기관

  1) PIC/S: 의약품 및 의약품 재료 

  2) MDSAP: 보건의료 관련 품목

 

Art.4 da RDC 346/2020에 따라 화상회의 등을 통한 원격 ANVISA GMP 실사를 진행한다.

  - 코로나19 관련 신규 품목의 경우 빠른 인증을 위해 원격 GMP 실사 진행

  - 기존에 인증 진행 중인 품목 모두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 GMP 실사 진행

      · 코로나19 관련 미 관련 품목 모두 해당

 

Art.8 da RDC 346/2020에 따라 품목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위생감시국(ANVISA)의 판단에 따라 임시 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코로나19 확산방지검진치료와 관련된 품목

  2) 코로나19로 인해 브라질 국내 시장에 부족한 필수품

  3) GMP 인증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확보한 품목

 

해당 법령은 2020 3 12일부터 향후 180일 동안 실행한다.

 

법령전문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de-diretoria-colegiada-rdc-n-346-de-12-de-marco-de-2020-247801951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법령 379 (RDC 379/2020)]

해당 법령은 ANVISA(위생감시국)가 요구하는 영업허가(AFE-Autorização de Funcionamento de Empresa) 및 통보·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주는 품목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Art.2 따라 아래 품목의 제조수입구매 시 영업허가(AFE-Autorização de Funcionamento de Empresa) 및 통보·등록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 수술용 마스크máscaras cirúrgicas,

    - 마스크 respiradores particulados N95, PFF2 ou equivalentes,

    - 보호 안경 óculos de proteção, -

    - 안면 보호장비 protetores faciais (face shield),

    - 1회용 병원용 의류 vestimentas hospitalares descartáveis (aventais/capotes impermeáveis e não impermeáveis),

    - 보호 신발 보호 장비 gorros e propés,

    - 호흡기용 밸브  연결 장치 válvulas, circuitos e conexões respiratórias para uso em serviços de saúde.

 

해당 법령은 또한 ANVISA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입할  있도록 허가했다브라질로 수출하려는 제품은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품질과 규격을 갖춘 제품이라야 가능하다

 

해당 법령은 2020 4 30일 발표됐으며, 180일간 유효하다.

 

법령전문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rdc-n-379-de-30-de-abril-de-2020-254764712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법령 350 (RDC 350/2020)]

해당 법령은 ANVISA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소독제세정제 등 위생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일례로 손이나 물건을 소독하는 알코올 젤물건의 표면이나 공간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소독제 등이 해당된다소독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은 반드시 ANVISA(위생감시국) 요구하는 영업허가(AFE-Autorização de Funcionamento de Empresa)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법령에 포함되는 제품은 아래와 같다.   

에틸 알코올 70%

글리세린 포함된 에틸 알코올 80%

알코올 젤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75%

클로르헥시딘 0.5%

 

해당 법령은 2020 3 20일 발표됐으며, 180일간 유효하다.

 

법령전문http://portal.anvisa.gov.br/documents/10181/5809525/RDC_350_2020_.pdf/2929b492-81cd-4089-8ab5-7f3aabd5df61

 

[대외무역국(CAMEX) 법령 22 (Resolução nº22/2020)]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61개 의료용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해당 법령에 포함되는 품목은 에틸 알코올산소 및 이산화탄소거즈과산화수소종이 시트장갑살균제 및 바늘산소 공급 및 삽관 장비인공 호흡 장치온도계진단용 장치 및 장치 등으로 아래 HS Code 품목이 해당된다.  해당 법령은 2020 9 30일까지 유효하다.

 

대외무역국(CAMEX) 법령 22호 의거 수입관세 면제 품목

2207.10.90

3002.15.90

3906.90.19

9018.31.19

2208.90.00

3003.20.29

3906.90.43

9018.31.90

2501.00.90

3003.60.00

4001.10.00

9018.32.12

2804.40.00

3003.90.79

4818.90.90

9018.32.19

2811.21.00

3004.20.29

5603.12.40

9018.32.20

2811.29.90

3004.60.00

5603.13.40

9018.39.10

2836.50.00

3004.90.69

5603.14.30

9018.39.29

2847.00.00

3004.90.99

6116.10.00

9018.39.99

2853.90.90

3005.90.12

6216.00.00

9018.90.99

2915.90.41

3005.90.19

7311.00.00

9019.20.90

2933.49.90

3005.90.20

8419.20.00

9025.19.90

2941.90.59

3005.90.90

8514.40.00

9027.80.99

3002.12.29

3808.94.29

9018.19.80

 

3002.12.35

3822.00.90

9018.31.11

 

 법령전문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n-22-de-25-de-marco-de-2020-249807290

 

[대외무역국(CAMEX) 법령 28 (Resolucao nº28/2020)]

대외무역국(CAMEX)는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에 해당하는 25개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해당 법령에 포함되는 품목은 보호용 마스크 생산용 섬유인공 호흡기용 부품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 등으로 아래 HS Code 품목이 해당된다해당 법령은 2020 9 30일까지 유효하다.

 

대외무역국(CAMEX) 법령 28호 의거 수입관세 면제 품목

5911.90.00

8481.80.92

8528.52.20

9026.20.90

7616.99.00

8501.10.19

8529.90.20

9027.10.00

8473.30.41

8504.40.21

8548.90.90

9027.90.99

8473.30.49

8507.20.10

9019.20.10

9031.80.99

8473.30.99

8507.60.00

9019.20.30

 

8481.20.90

8523.51.10

9026.10.19

 

자료: Resolução nº28/2020

 

 법령전문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n-28-de-1-de-abril-de-2020-251062799

 

[대외무역국(CAMEX) 법령 44 (Resolução nº44/2020)]

브라질 정부는 대외무역국(CAMEX) 법령 44호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수입관세를 면했다관세 면제 대상은 항바이러스제와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이며 100가지 이상의 제품이 포함된다.

 

해당 법령에 포함되는 품목은 생화학 분석용 장비센서 및 경보를 통한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 호흡기용 제어 모듈(액정 디스플레이내장 충전식 배터리 등외에도 로피나비르레보시멘단리토나비르레보메프로마진리바비린바소프레신코데인페니실린 G 칼륨스피로놀락톤클로람페니콜 등으로아래 HS Code 품목이 해당된다해당 법령은 2020 9 30일까지 유효하다.

 

대외무역국(CAMEX) 법령 44호 의거 수입관세 면제 품목

2933.59.29

3004.10.11

3004.90.32

3004.90.75

2933.99.99

3004.10.14

3004.90.37

3004.90.76

2934.10.90

3004.20.11

3004.90.39

3004.90.78

2934.30.90

3004.20.49

3004.90.42

3004.90.79

2934.99.39

3004.20.59

3004.90.43

3004.90.99

2937.19.90

3004.20.69

3004.90.49

3304.99.90

2939.11.22

3004.20.99

3004.90.54

3808.94.29

2941.40.11

3004.32.10

3004.90.59

7017.10.00

3002.15.90

3004.32.20

3004.90.61

7017.20.00

3003.20.11

3004.39.29

3004.90.64

8516.79.90

3003.39.29

3004.49.40

3004.90.65

8539.50.00

3003.49.40

3004.49.90

3004.90.66

9018.90.99

3003.90.79

3004.50.90

3004.90.69

9019.20.90

3003.90.89

3004.90.29

3004.90.73

 

자료: Resolução nº44/2020

 

 법령전문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n-44-de-14-de-maio-de-2020-257200067

시사점

 

브라질 정부가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수입관세와 ANVISA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품목은 약 500여 개에 이른다브라질 정부는 코로나 19 퇴치에 필수적인 일부 품목은 수입세뿐만 아니라 공업세(IPI)도 면제해주고 있으며보다 신속한 통관 절차를 약속했다

 

투자 은행 XP Investimentos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코로나19 6월 초쯤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의 조치가 연장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위생감시국(ANVISA), 정보 포털 사이트 IG, 경제정보 사이트 Money Times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