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102 PROGRAM
1. GSM-102 PROGRAM목적
* 미농무성(USDA)에서 미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제도
* 미국 농무성(USDA) 산하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에서 미국 농산물의 수출 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 주는 상품신용보증제도
* 수출자에게는 수출대금의 회수불능에 대한 위험 해소
* 수입자에게는 수입대금을 저리의 이자율로 분할상환하게 하여 수입대금결제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
* 미국 농산물의 해외판매를 촉진 및 수출자 보호
* 수입자에게는 장기간의 결제조건과 낮은 이자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수입자의 원활한 자금 수급을 지원하게 함
2. GSM-102 PROGRAM 활용
▣ GSM-102PROGRAM 은 1980년도부터 시작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과 활용이 활성화 되지 않았슴
▣ 이유는
1) 대형 미국 공급자는 수입업자에게 자금혜택을 줄 이유가 없으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진행하면서까지 수출 판매를 할 필요성이 없었슴
2) 수입자는 미국 공급자 및 USDA 에 문의를 하여도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 받지 못하였슴
3) 수입자가 USDA를 통해서 직접 GSM-102 PROGRAM에 참여할 수는 없었슴
4) 한국 중소기업에서 체결한 소규모 계약( $300,000 이하) 의 경우에는 신청방법이 사실상 전무 하였슴
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한국의 수입업자가 곡물 외 여러 상품의 무역과 소규모 계약 및 기존 계약 건에도 계약금액에 상관 없이 GSM-102 PROGRAM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슴
3. GSM-102 PROGRAM 혜택
1) 신용 매입 : 720 DAYS(2년)
상품대금 지불을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음. USANCE기간이 일반LC 인 경우 90DAYS에서 180 DAYS이지만 GSM-102는 720DAYS(2년)까지 가능함
2) 이자율 : 연리 LIBOR + 0.3%
현행 일반 자금 담보 대출의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지만, GSM-102 PROGRAM의 경우 연간1.20~1.60%대의 저리를 적용 받음. 따라서 수입한 물품을 현금화 했을 때 최장 2년간(USANCE기간)동안 저리로 자금운용이 가능함.
3) 자금 유동성
지속적인 자금 회전을 유도하면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높아짐
4) 환율 : 환차익 운영 가능
최장2년동안 가장 유리한 환율에서 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5) 매매 가격
시장 가격의 흐름에 따라 적당한 시기를 결정하여 가장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4 . GSM-102 Program Process
PROCESS 1.
① ANNOUNCEMENTS - CCC는 GSM-102 Program을 공지한다.
- 국가별 및 은행 별 한도, 품목 등을 배정
②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할 은행과 수입신용장개설 한도약정을 한다.
- 한도약정 시 USANCE L/C 에 준하는 수입업자의 담보, 신용도 등을 감안
③ APPLICATION 는 CCC에 등록을 하고, Guarantee Fee를 납부한다.
- Guarantee Fee : 계약금액의 0.582%
④ REGISTRATION - CCC는 EXPORTER 에게 보증서를 발행한다.
- CCC에서 총 Invoice Amount의 98%를 보증한다.
- CCC가 GSM-102 Program에 의거 구매승인번호 부여한다.
⑤ L/C OPEN - 수입업자는 수입신용장 개설한도약정을 한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 한다.
- 통지 은행 : 000 Bank
PROCESS 2.
⑥ ASSIGNMENT - EXPORTER는 000 BANK를 통하여 SUPPLIER
에게 SUPPLIER에게 L/C ASSIGNMENT 한다.
⑦ SHIPPING – SUPPLIER는 상품을 선적한다.
- GSM-102 PRGRAM 신청 후 90일 이내 선적 완료하여야 한다.
⑧ PAYMENT – B/L 과 관련서류를 000 BANK에 송부한다.
- EXPORTER와 SUPPLIER의 제출서류에 따라 000 BANK에서
SUPPLIER에게 직접 결재대금을 송금한다.
⑨ 대금 결재 - 수입업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에 720 DAYS AFTER SIGHT 계약조건대로 원금과 이자( 후취)를 결제한다
⑩ 원금 및 이자 상환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및 인수은행)에 720 DAYS AFTER SIGHT 계약조건대로 원금과 이자(후취)를 조건에 따라 상환한다
5. SM-102 PROGRAM 신용장
* 일반 BANKER’S USANCE L/C가 인수은행 자체 책임하에 USANCE 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해 주는 반면,
* GSM-102 PROGRAM 신용장은 미국 농무성(USDA) 산하기관인 상품신용공사
(CCC)에서 GSM-102 PROGRAM에 의해 USANCE기간동안 (2년) 신용공여
은행(인수은행)에게 개설은행의 지급불능 경우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는 일종의 BANKER’S USANCE L/C임.
* 신용장은 ‘ 720 days after sight’ 의 형식으로 수입업체에서 개설하게 됨
6. GSM-102 PROGRAM조건
* GSM-102 PROGRAM 신청은 미국 농무성(USDA) 산하기관인 상품신용공사
(CCC)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EXPORTER는
수출자로서의 자격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농부성에서 관리하는
지정 상품에 대하여 PROGRAM 진행 가능함
* 신용장 개설
USDA에서 QUALIFIED된 한국의 은행에서‘ 720 days after sight’ 의 형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함
* GUARANTEE FEE – 원리금의 98% 보증료
100불당 $0.582 (0.582%)로써 GSM-102 신청 시 동시에 지급되어야 함.
* 선적
GSM-102를 접수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 선적.
선적이 되지 않을 경우 FEE는 REFUND되지않음.
* 상환방법
1년 단위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함.
원금의 상환방법(6개월 또는 1년)에 상관없이 이자는 6개월단위로 상환함.
* 적용이자
LIBOR RATE + α를 적용. 현재α 는0.30%임. (이자율 연리 1.20 ~ 1.60%)
7. GSM-102 PROGRAM FUNDING SCHEDULE
1) 2009년 11월: 2억불 (완료)
2) 2010년 3월: 2.5억불 (완료)
3) 2010년 4월: 1,5억불(완료)
4) 2010년 6월: 3억불 (완료)
5) 2010년 8월: 3억불 (완료)
* 2010년 11월: 6.5억불 진행 중
8. GSM-102 PROGRAM KOREA BANK LIST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산업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외환은행 * SC제일은행
* 농협
9. GSM-102 PROGRAM 문의
http://www.fas.usda.gov/excredits/exp-cred-guar-n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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