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의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대해
글 | 김상만 | 법규부
Ⅰ. 도입
Ⅱ. 보증신용장의 의의
Ⅲ. 보증신용장의 특성
Ⅳ. 보증신용장의 종류
I. 도 입
국제거래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하여 당사자의 법체제, 언어, 문화, 관습 등의 차이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쟁해결도 국내거래에 비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이행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게 되는 바,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보장으로 신용장(letter of credit)이 등장하였다. 한편, 선수금을 지급하는 거래, 해외건설공사, 산업설비 수출거래 등에서는 수출자(seller)의 계약이행은 대금지급이상으로 중요하여 수입자(buyer)는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보장수단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장수단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과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이다.
II. 보증신용장의 의의
1. 보증신용장의 개념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보증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청구를 하면 개설은행(issuing bank)은 보증신용장에서 정한 금액을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이다.
수출거래에서는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수입자앞으로 보증신용장이 제공되는데, 수출자의 계약불이행시, 수입자는 보증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에 지급청구를 하며, 수입자의 지급청구가 보증신용장조건에 부합하면 개설은행은 수출계약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자 앞으로 보증신용장대금을 지급한다.
1)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보증신용장을 기준으로 함
한편, 보증신용장은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출자는 보증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앞 지급청구를 하며, 수출자의 지급청구가 보증신용장조건에 부합하면, 개설은행은 수출계약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신용장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수출자가 수출계약이행 없이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선적서류, 수입자의 인수증명서(acceptance certificate) 등이 요구되며, 이를 보증신용장에 명시한다.
한편, 보증신용장과 유사한 것으로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2)이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3) 국제적으로는 독립적 보증이 먼저 사용되었는데, 미국 연방법상(Title 12. U.S.C(seventh))4) 은행의 보증서발급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미국에서는 독립적 보증 대신에 보증신용장을 발급하게 되었다.
한편, 1996년 2월 9일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는 최종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의 보증서발급 권능을 인정하였고,5) 이제 미국 은행에서도 독립적 보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보증신용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화환신용장과의 구별
화환신용장은 기본거래인 수출계약과는 독립적이며, 서류상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는 면에서 보증신용장과 공통점을 갖는다.
2) 독립적 보증은 독립적 은행보증, 독립보증, 수출보증, 요구불보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보증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수출보증도 독립적 보증에 해당된다.
3) Roeland F.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3rd Edition, ICC Publishing S.A. 2004, p.1-6
4) 미국연방법원 조문화 되어 있으며, Title 1. General Provisions ~ Tilte 50. War and National Defense ; and Appendix)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Title 12. Banks and Banking’은 은행의 업무 및 규율에 관한 것으로‘연방은행법’이라고 통한다. Title 12.는 Chapter 1.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Chapter 50. Check Trunc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5) Roeland F.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3rd Edition, ICC Publishing S.A. 2004, p.6
그러나 화환신용장은 수출자가 정상적으로 수출계약을 이행하여 선적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등)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금결제수단으로서 당사자의 의도와 형식에 있어서 개설은행이 1차적으로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등 보증신용장과는 차이점이 많다.
Ⅲ. 보증신용장의 특성
보증신용장의 특성으로는 독립성, 추상성, 무조건성, 즉시지불성, 취소불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보증신용장 문안에 반영한다.
1. 독립성
보증신용장은 기본계약과는 독립되어 있으며, 일반보증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부종성 및 보충성 이 없다. 수출자가 제공하는 보증신용장의 경우, 보증인은 수출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신용장도 효력이 없다는 항변을 하거나,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을 원용하여 수입자의 보증신용장 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수출자에게 먼저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도 없다.
2. 추상성
수익자는 보증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지급청구를 하거나, 단순서면지급청구를 하고, 개설은행은 위 서류가 보증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보증신용장은 서류상의 거래이다.
3. 무조건성, 즉시지불성, 취소불능성
수익자가 보증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이행청구를 하면 개설은행은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리고 즉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증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다.
Ⅳ. 보증신용장의 종류
1. 당사자의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가. 직접보증신용장
직접보증신용장은 가장 기본적인 보증신용장으로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보증인, 수익자 등 3당사자이다. 이에 따라 3당사자 보증신용장이라고도 한다. 기본계약상의 채무자가 개설의뢰인이 되고, 기본계약상의 채권자가 수익자가 된다. 수출계약에서 수출자의 수출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보증신용장의 경우 수출자가 개설의뢰인이 되고, 수입자가 수익자가 된다. 반면에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보증신용장의 경우 수입자가 개설의뢰인이 되고 수출자가 수익자가 된다.
나. 간접보증신용장
간접보증신용장은 직접보증신용장의 변형된 형태로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1차 지시은행(firstinstructing bank), 2차 개설은행(second issuing bank), 수익자 등 4당사자이다. 이에 따라 4당사자 보증신용장이라고도 한다. 개설의뢰인이 자신의 거래은행(1차 지시은행)에게 개설의뢰를 하고, 동은행이 수익자가 지정한 은행(2차 개설은행)앞으로 복보증신용장(counter standby L/C)을 발급하고, 동 복보증신용장에 기해 2차 개설은행이 수익자앞으로 주보증신용장(primary standby L/C)을 발행한다.
2. 주채무의 성질에 따른 분류
주채무의 성질에 따라 이행보증신용장과 금융보증신용장으로 구분한다. 이행보증신용장
(performance guarantee-type standby L/C)은 매도인, 수출자, 시공사 등의 물품인도채무, 건설공사채무 등 비금전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신용장으로서 이행성 보증서 (performance type guarantee)와 동일한 것이다. 금융보증신용장(financial gaurantee-type standby L/C)은 매수인, 수입자, 차주의 대금지급채무, 차입금 상환채무 등 금전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신용장으로서 대금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와 동일한 것이다.
3. 내용에 따른 분류
가. 입찰보증신용장(bid standby L/C)
입찰보증신용장은 입찰방식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가 입찰을 포기하거나 낙찰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수익자(통상 발주자)에게 보증신용장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신용장이다.
나. 이행보증신용장(performance standby L/C)
이행보증신용장은 채무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익자에게 보증신용장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신용장이다. 수출계약에서는 수출자의 수출계약불이행시 수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다. 선수금환급보증신용장(advance payment standby L/C)
선수금환급보증신용장(advance payment standby L/C)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선수금을 미리 지급한 채권자에게 선수금을 환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신용장이다. 수출거래에서는 수출자의 계약불이행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미리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다. 선수금이 지급되지 않는 수출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라. 유보금환급보증신용장(retention standby L/C)
기성고방식의 수출거래에서 발주자(수입자)는 각 기성단계별로 기성대금 중 일부를 수주자(수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데, 수주자(수출자)가 유보금환급보증신용장을 제출하는 경우 동 유보금을 수주자(수출자)앞으로 지급하며, 추후 계약불이행시 동 유보금 상당액을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에 청구한다.
마. 하자보증신용장(warranty standby L/C)
산업설비나 해외건설공사에서 외관상 설치나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수입자(발주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지급을 보류한다. 이에 수출자(수주자)가 하자보증신용장을 제출하는 경우 동 보류금액을 지급하고,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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