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Stand By 신용장(L/C)에 관한 통일규칙 해설
박세운 /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제상업회의소와 국제은행법률위원회는 공동으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 by Practices 1998 : ISP)을 1998 년에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은 1998년 4월 6일의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국제적으로 상거래에 따른 지급보증의 용도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외국의 거래 당사자가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사용을 제안하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새로 제정된 국제규칙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상업 신용장
■ 상업 신용장(commercial credit)
상업 신용장은 주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에 따라 선적을 하고서 서류를 제시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한다. 예컨대 수출자가 신용장에 따라 선적을 하고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등이 첨부된 환어음을 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신용장이 상업 신용장이다.
■ 스탠드-바이 신용장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이행 보증(performance bond)과 같이 주로 무역 외 거래에 사용되며, 개설의뢰인이 자기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을 기대한다.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은행보증서(bank guarantee, L/G) 발행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미국 은행이 주로 발행하고 있다. 1996년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currency가 ‘lnter-pretive rule 7.7016’을 개정하여 미국의 national bank(연방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도 현재는 은행보증서 발행이 가능하다.
스탠드-바이 신용장 사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외국 수입업자가 우리 나라 수출업자에게 선수금을 주었을 경우, 외국 수입업자는 우리 나라 수출업자가 선적을 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되므로 우리 나라 수출업자가 선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 수입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환어음 발행을 인정하는 신용장을 요구하게 되는 데, 이 신용장을 스탠드-바이 신용장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사후송금방식 무역거래에서 수입상의 송금의무 불이행에 따른 수출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이용되고 있다. 무역대금이 수입상의 사후송금방식으로 결제될 때, 수입상이 상품만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출상에게 큰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개설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송금하면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출상은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계약불이행선언 서(statement of default)를 제시함으로써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때 계약불이행선언서와 함께 서류사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도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개설은행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행(自行)의 자금차입에 따른 담보로써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개설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별도로 존재 하지 않는다.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은행보증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 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비미국 은행도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발행하였으며, 미국 은행 관행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미 및 극동지역 은행도 발행하고 있다. 미국형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유럽형 은행보증서(the European independent guarantee)와 다르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것 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 둘은 거의 같은 것이다. 다만 실무적인 면과 용어 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유럽형 은행보증서는 주로 국제 거래에 사용된 반면에, 미국형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국내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둘째로 은행보증서는 비재무적 약정에 관련되어 사용되는데 반하여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재 무적 약정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셋째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그 기원 때문에 은행보증서보다 상업 신용장과 비슷한 점이 많다. 따라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포맷은 은행보증서와 약간 다르다. 넷째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서는 제3은행의 확인(confirmation)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 반하여 은행보증서는 그러한 경우가 드물다.
ISP의 의의
ISP는 많은 면에서 UCP(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와 일치한다. 왜냐하면 stand-by와 commercial practice는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ISP와 UCP의 차이는 다른 실무, 다른 문제, 더 정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초래되었다. UCP는 단순한 신용장에는 적용상 문제가 없으나, 스탠드-바이 신용장조 건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automatic extensions(evergreen clause)나 transfer on demand 등에는 규정상 미비한 부분이 많다. 또 ISP는 스탠드-바이에서 전자수단에 의한 서류의 제시가 요구될 때 기본적인 정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스탠드-바이가 negotiable documents의 제시를 요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자수단에 의한 제시가 더 많을 것 이다. ISP 제정과정에 SWIFT가 참가한 것이 이러한 전자수단 사용에 관 한 규정 제정을 가속화시켰다.
UCP와 URDG와 마찬가지로 ISP는 그것을 적용하기로 한 독립적인 약 정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다른 독립적 보증이 많은 경우에 상업신용장과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구분하려는 비실제적 업무를 피하게 한다. 실제적으로 스탠드-바이를 이들 관련 약정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어떤 형태의 스탠드-바이에는 ISP를 사용하고, 다른 것에는 UCP, 다른 것에는 URDG를 사용할 수 있다. ISP는 신용장 관계법률과 공존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만약 ISP가 강행법규와 상충된다면 강행법규가 우선 적용된다. ISP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슈의 대부분은 현지법규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 결과 ISP는 현지법률과 상충되기보다는, 현지법률을 보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규칙의 제정에는 은행가나 스탠드-바이의 사용 자뿐만 아니라 법률가들도 참가하였다. 이 규칙은 법률가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규칙은 1995년 UN 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미 발효된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와 병행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SP 주요내용 요약
여기서는 ISP가 UCP의 규정과 다른 것을 중심으로 주요 규정을 요약 번역하였다.
1.09 용어 정의
c.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s)
electronic record는 ① 기록(유형 매체에 입력된 정보 또는 전자 또는 다른 매체에 입력된 정보로써 인식 가능한 형태로 재생 가능한 정보). ② 정보를 받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전자수단으로 전송된 것. ③ 스탠드-바이 조건에 일치되게 서명되고 심사될 수 있어야 한다.
authenticate란, 상업적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전자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① 송부자 또는 근거의 확인
② 정보내용의 통합성
전자기록의 정보내용의 통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고, 배서의 추가 또는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중에 저장이나 디스프레이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어떤 변동이 없어야 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실행한 전자기록과 법률적으로 관련되거나, 첨부된 전자적 형태로 된 문자, 캐릭터, 숫자 또는 다른 심벌을 의미한다.
접수(receipt)는 ① 스탠드―바이에서 지시된 정보시스템이 처리 가능하도록 한 형태로 전자기록이 입력되거나 ② 개설은행이 지정한것 이외의 정보시스템에 보내진 전자기록을 개설은행이 검색할 수 있을 때이다.
1.10 과다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A or B는 A or B or both를 의미한다. Either A or B는 A or B but not both를 의미한다.
3.6 제시의 매체
a. 일치하기 위하여 서류는 스탠드-바이에서 지정한 매체로 제시되어야 한다.
b. 어떤 매체도 지정되지 않았다면 종이서류로 제시되어야 한다. 단지 청구만 요구하였다면 ▲ SWIFT, 비밀번호가 부여된 텔렉스, 스위프트 참가자인 수익자에 의한 유사한 수단으로 제시되면 된다. ▲ 종이서류로 제시되지 않은 청구는 개설은행이 그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그 매체의 사 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불일치하는것으로 간주한다.
c. 비록 개설은행 또는 지정받은 자가 종이서류로 변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자수단에 의한 통지는 종이서류로 간주되지 않는다.
d. 전자수단에 의한 제시를 요구하였다면 개설은행 또는 지정받은 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3.7 각 서류의 분리성
불일치 여부의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불일치서류에 대한 지급이 다른 제시에서 스탠드-바이에 대한 요구조건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3.9 연장 또는 지급 (수익자의 유효기일 연장요구)
수익자가 스탠드-바이의 유효기일을 연장하려는 요구는
a. 스탠드-바이에서 지급을 청구하는 제시와 이 규칙에 따라 서류가 심사되어야 한다.
b.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ⅰ. 수익자가 연장된 일자까지 유효기일의 연장에 대한 조건변경에 동의한 것이다.
ⅱ. 개설은행이 그의 재량하에 개설신청인의 동의를 구하고, 조건변경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ⅲ. 조건변경서가 발행되었을 때 지급청구는 철회된 것이다.
3.12 원스탠드-바이의 분실, 도난, 훼손, 파괴
a. 원스탠드-바이가 분실 등이 되었을 때 개설은행은 재발행할 필요가 없고, 스탠드-바이에서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면제할 필요가 없다.
b. 개설은행이 원 신용장을 대체하기로 결정하거나, 원 신용장 제시를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수익자에게 원 신용장을 재발행하거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재발행 또는 사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14. 스탠드-바이에서 명시한 제시장소에서 유효기일의 마지막 business day에 영업이 폐쇄 되었다면 영업을 재개하고 나서 30 calender day까지 유효기일이 연장된다.
4.7 서류의 서명
a. 스탠드 바이에서 서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거나 스탠드-바이 관행에 따라 서명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요구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b. 요구되는 서명은 서명된 서류가 제시될 때 매체에 따라 일치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c.스탠드-바이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았다면 서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ⅰ. 서명자의 성명과 서명
ⅱ. 서명자의 직위
4.12 서류 보고서의 정규성
a. 요구되는 서류는 정식 수속, 공식화 또는 다른 정규성이 필요하지 않다.
b.스탠드-바이에서 요구서류에 자료의 내용이나 양식을 명시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의해 정규성이 추가될 것을 요구하였다면 보고서에 입증 된다면 일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c. 만약 스탠드-바이에서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증인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였다면 증인으로서 행동한다는 표시가 있는 수익자 이외의 제3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14 합병된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명칭
만약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재조직되거나 합병되거나 명칭을 변경 하였다면 제시된 서류에서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명칭은 원래의 명칭 또는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4.15 원본, 사본과 복수의 서류
a. 제시된 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b. 전자적 제시가 허용되거나 요구되었다면 전자기록의 제시는 원본으로 인정된다.
c. ⅰ.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원본으로부터 재생산되지 않았다면 원본으로 간주된다.
ⅱ. 원본으로부터 재생산된 서류가 서명 또는 확인이 원래의 것으로 보인다면 원본으로 간주된다.
d. 서류가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면 스탠드-바이에서 단지 사본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원본 또는 사본이 제시되면 된다.
e. 여러 통의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통의 서류만 원본으로 제시되면 된다.
ⅰ. 원본 두 통 또는 복수의 원본을 요구하였다면 모든 서류가 원본이 되어야 한다.
ⅱ. 두 통의 사본 등이 요구되었다면 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하면 된다.
4.18 양도 가능 서류
만약 스탠드-바이에서 어떻게, 누가 배서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서 양도 가능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면 서류는 배서 없이 제시될 수 있고, 배서의 경우에 백지배서가 허용 된다. 서류는 소구권을 가지면서 혹은 소구권을 가짐이 없이 발행되거나 양도될 수 있다.
4.19 법적 서류
스탠드-바이에서 정부발행서류, 법원판결문, 중재판정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그 서류 또는 사본은 다음의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a. 정부당국, 법원, 심사위원회 등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b. 적절하게 명칭이 기재되어야 한다.
c. 서명되어야 한다.
d. 발행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e. 정부당국, 법원, 심사위원회 등이 확인하여야 한다.
4.21 별도약정 발행 요청
스탠드-바이에서 수익자가 다른 자에 대한 자신의 별도의 약정을 발행할 것을 요청받았다면
a. 비록 개설은행이 별도의 약정서를 발행하는 데 수익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스탠드-바이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하는 것 이외의 다른 권리를 받지 못한다.
b. 여기서 제시되는 별도의 약정 또는 어떤 서류도 개설은행에 제시될 필요가 없다.
c. 제시된 별도의 약정 또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이 스탠드-바이에서 지급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에 제시되었다면
ⅰ. 개설은행이 스탠드-바이와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ⅱ. 개설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제시자에게 반환하든지, 다른 제시서류와 함께 개설신청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5.01 적시의 지급거절 통지
a. 지급거절 통지는 서류 제시 후 비합리적이지 않은 시간 내에 제시되 어야 한다.
ⅰ. 3영업일 이내의 통지는 비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7영업일을 초과하여 통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ⅱ. 통지된 시간이 비합리적이냐는 제시의 데드라인과는 관계가 없다.
ⅲ. 지급거절 통지가 되어야 하는 시간을 계산할 때 서류제시일의 다음 영업일을 첫번째 일자로 한다.
ⅳ. 스탠드-바이에서 달리 지급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이 제시된 서류의 심사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b. ⅰ. 지급거절 통지는 텔리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야 한다. 만약 그것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신속한 통지에 허용되는 기간 내에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ⅱ. 지급거절 통지를 통지에 허용되는 기간 내에 받았을 때 신속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c. 지급거절 통지는 스탠드-바이에서 달리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시자에게 하여야 한다.
5.4 유효기일의 통지
유효기일 후에 제시되었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유효기일 경과를 이유로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지 못한다.
5.5 제시자의 요청 없이 개설신청인의 하자용인을 위한 개설은행의 요청 개설은행이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제시자가 달리 지시하지 않은 경우 개설은행은 자기의 재량으로 불일치에 대하여 용인할 것을 개설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용인하였다고 하여 개설은행이 하자를 용인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5.6 제시자의 요청에 따른 개설신청인의 하자용인을 위한 개설은행의 요청 만약 지급거절 통지 후 제시자가 제시한 서류가 개설은행에 인도되거나 개설은행이 개설신청인의 하자용인을 받도록 요청하였다면
a. 어떤 자도 불일치서류를 인도하거나 개설신청인의 하자용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
b. 개설은행에 대한 제시는 제시자가 이 규칙과 달리할 것에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규칙에 따른다.
c. 서류가 인도되거나 하자용인이 시도되었다면
ⅰ. 제시자는 개설은행이 통지한 하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ⅱ. 개설은행이 이 규칙에 따라 서류를 심사할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ⅲ. 개설은행은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하자를 용인할 의무가 없다.
ⅳ. 개설은행은 개설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거나 서류를 제시자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개설 은행이 지급거절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제시자의 요청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개설은행은 서류를 제시자에게 반환 할 수 있다.
5.7 서류의 처분
지급 거절된 서류는 반환하거나 보관하거나 제시자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5.9 개설신청인의 반대의사 표시
a. 개설신청인은 불일치제시에 대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신속한 수단을 사용하여 적시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b. 개설신청인에게 개설은행에 어떤 하자사항에 이의가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그것에 이의를 제시하고자 하면 비합리적이지 않은 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c. 신속한 수단을 이용하여 적시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다면 개설신청인은 개설은행의 하자지적에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똑같은 스탠드-바이 또는 다른 스탠드-바이의 다른 제시에 개설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니다.
9.2 지정된 자의 유효기간의 효과
지정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자의 권한은 스탠드-바이의 차후의 유효기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9.3 기간 계산
a. 이 규칙에서 행동이 취하여져야 하는 기간은 행동이 취하여져야 하 는 장소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영업일의 다음 첫영업일을 기산일로 한다.
b. 연장기간은 비록 개설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명시된 유효기일의 다음 일자를 기산일로 한다.
9.4 유효기일의 시간
유효기일에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제시장소에서 영업이 종료할 때 유효기일은 종료한다.
9.5 스탠드―바이의 보유
대금지급 청구권리가 끝난 후 스탠드-바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10.1 신디케이션
두 개 이상의 개설은행이 있는 스탠드-바이에서 누구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모든 개설은행에 영향을 주면서 어떤 개설은행에도 할 수 있다.
10.2 참가
a. 개설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개설신청인과 어떤 제시자에 대한 개설은행 권리의 참가권을 매도할 수 있다. 예상 참가자에게 비밀리에 적절한 개설신청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b. 개설은행의 참가권의 매도가 스탠드-바이에서 개설은행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수익자와 참가자 사이에 어떤 권리나 의무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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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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