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사기 외국자본의 PF 절차(주의요망!)

AI독립군 2010. 5. 17. 09:00

사기 외국자본의 PF 절차(주의요망! – 진행절차와 안전성을 빙자한 전형적인 삥 뜯기 사례입니다.)

 

 

 

 

금융을 일으키는 초기단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리금 상환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 사업성검토(feasibility study)가 최우선 시 됩니다. 사업성 검토란 여러 가지 재무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예측, 공사관리 운영비의 산정, 수입과 지출의 분석 등 재무비율을 전문 집단의 분석으로 적합하게 구성합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판단근거가 되는 자료 및 예측 치, 전문 집단의 검토의견, 추정 재무제표 등을 첨부합니다. 또한 미래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에 입각하여 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제 슬슬 입질이 시작됩니다.)



 

 

 

 

이에 근거한 사업계획서(영문계획서 포함)가 완성되어 국제적인 자금중개 회사에게 보내지게 되면 이들은 프로젝트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 조사와 함께 IRR(투자내부수익률)을 재검토하는 사업성 판단으로 프로젝트 리스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 지를 결정하게 되며, DSCR(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측정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입질 완결ㅎㅎㅎ )

 

 

 

다음 단계로는 보증 신청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계약의 형태로 리스크를 분담시키고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그 후 약정채무를 하여 예상 수입을 유지ㆍ확보하기 위한 각종 재무비율의 유지, 원리금 상환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자금관리 등 각 종 계정의 운영, 채무불이행 사태에 따른 재 규정 등을 확보합니다.
(말이야 예술이죠.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정채무 체결까지 변호사 비용 등 각종 수수료가 발생이 되며 여러 가지 높은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위험 분석보고서 작성 등 각종 보험료 등이 수반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삥을 뜯어냅니다. 결국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잔머리 후 후 훗 -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원리금을 전액 회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Lender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담보대출도 위와 같은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사기의 합리화를 위한 방법이죠.

 

 

여기까지 발생되는 과정에 대하여 비용들이 단계적으로 발생되며 이는 자금유치를 위한 착수금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각종 단계에서 발생되는 단계별 부대비용으로, 일시불 형태가 아닌 업무 일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마지막 히든 뻐꾸기를 날려 고객을 현혹 시킵니다. , 역시 사기죠.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데 돈이 든다 이건 어느 나라 이론입니까?

 

 

Lender의 자체평가 완료 후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Lender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자금제공 의사를 확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이런 십전대보탕 아~)

 

 

이 후 대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대출약정서 서명 절차를 거치는데 대출조건에는 제공금액, 기간, 이자율, 이자지급 방법, 이자납입일, 원금상환 방법, 대출담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담보로 발행일을 포함한 5국제은행 영업일 이내에 초우 량의 서유럽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보증서를 요구합니다. - 은행보증서를 요구한다면 정말 사기입니다. 지금 서유럽 파산 직전입니다~~

 

 

이는, 국제거래에 있어 물적 담보는 국내거래와 달리 보조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담보거래에 따르는 국가간 법률의 차이와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법적이나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뭔 쓸데없는 개소리~~ 빌려주는 놈이 그런 리스크 관리도 안 되는 겁니까??

 

 

보증형태는 그들이 정하는 지정은행에 보증 보험료를 송금하는

방법과 국내은행에서 취소불능 조건으로

Standby L/C를 개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SBLC발행 가능하면 외국 PF 왜 합니까. stand-by L/C 개설 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보증을 의뢰하는 당사자(귀사)가 한국은행에서 보증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후 자금제공은행(Funding Bank)과 국내지정 은행(Closing Bank)이 정해지며, 각 종 절차 후 국내 지정은행과 자금 제공은행 간에 보증서 제시 및 은행확인서 발행 등으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BG SBLC를 한국에서 현금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신용등급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자금 제공은행의 은행확인서는 공식적인 통신수단을 통하여 발행된 대출의 이용 가능성 및 조건을 포함한 통신 시스템으로, 별도의 우편물 통지가 아닌 보안장치를 통한 은행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주로 국제적인 은행에서 주관하게 되며, 금리(변동금리)는 현재 1개월 리보 금리(영국 간 은행 금리)에 가산금리 2% 가 적용되어 평균 약 3.84%(1.84% + 2%) 가 적용됩니다. (2004 10 1일자 기준)

 

 

자금유치 확정과 함께 자금 제공은행이 선정되는 기간은 약 2 ~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정식계약 체결 후 국내 지정은행과 자금제공 은행 간의 협의기간이 1개월 내외가 소요되어 업무 체결 후 국내은행의 기표까지는 약 3 ~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내의 P.F 형태는 토지매입에만 적용이 되어 금액이 일부 제한적이지만, 외국자본의 금융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건설공사비까지 장기저리로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국내에서 문제없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까지 충당이 되는 금융구조는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건설 공정을 현금위주로 진행할 수 있어 건설시공 단가를 현저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대금 수익에 의한 이자수익은 건설 사 몫이 아닌 시행 사 계정으로 입금ㆍ관리가 되므로 전체 시행규모의 15% ~ 2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분양수익금 수입이자, 현금결재에 의한 도급비용 할인, 기존의 건설 사가 시행 사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와 건설 사에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 발생수익 등 기타)  - 그건 니생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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