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상 STAND-BY L/C 의 신고대상 여부
[사례]
1. 당사의 해외법인(비거주자)이 T/T로 수입거래를 함에 있어, 해외 판매상(비거주자)이 당사 해외법인이 물품구입 후 지급에 대한 Risk를 Hedge하고자 본사(거주자)가 해외판매상을 Beneficiary로 한 Stand-by L/C를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2. 국내은행의 STAND-BY L/C 개설 시 내용은 현지법인이 해외수출상에게 만기에 지급을 못 했을 경우 이를 본사가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임.
이와 같은 Schem(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거주자의 보증) Stand-by L/C 개설시 한국은행의 인/허가사항인지?
[해설]
비거주자간(귀사의 해외법인과 해외판매상)의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귀사)의 보증을 받아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서주는 경우(stand-by L/C 개설)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보증을 의뢰하는 당사자(귀사)가 한국은행에서 보증계약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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