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통한 반성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
보 도 자 료 |
| |||
․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검사실 |
||||
․담 당 자 |
정 옥 빈 검사전문역 (☎ 3786-7099) |
||||
․배 포 일 |
2003. 1. 10. |
배포부서 |
공보실 (☎ 3771-5788~91) |
※ 이 자료는 1월 11일(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주)쌍용 부산지점에 대한 부당 무역금융 취급 관련 검사결과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주)쌍용 부산지점이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Usance L/C 등을 위법․부당하게 Nego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고와 관련하여조흥은행 부산지점 등 7개 은행 8개 지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음
□ 검사결과 (주)쌍용 부산지점이 7개 은행 8개 지점에서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부당 수혜한 금액은 1,137억원으로 밝혀졌으며관련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재키로 하였음
ㅇ 기관에 대한 제재 : 문책 기관경고 1, 주의적 기관경고 2 ㅇ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경고,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45명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사고 개요
□ (주)쌍용 부산지점은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흥은행 부산지점 등 7개은행 8개지점에서 USANCE L/C 등을 위법․부당하게 Nego하여 자금을 조달
※ 사고 발견 경위
ㅇ2002. 8. 27 조흥은행 부산기업지점에 새로 부임한 담당직원이 (주)쌍용 Nego서류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 발견
2. 검사 내용
□검사 점포: 조흥 부산, 우리 부전동, 제일 사상, 기업 영도 국민 부전동․광복동, 대구 영업부, 뉴욕 부산
□ 검사 기간 : 2002. 8. 27 ~ 10. 25
3. 사고금액
□ 2002. 8. 27 현재 조흥 등 7개 은행 443건 94,788천달러(1,137억원)
(단위 : 천미달러)
은행명 |
Usance L/C |
D/A |
내국 L/C |
Renego |
수입 L/C |
계1) |
조흥 부산 |
25,302 |
12,179 |
11,704 |
3,424 |
3,542 |
56,151 (673) |
우리 부전동 |
16,840 |
15,909 |
32,749 (393) | |||
제일 사상 |
2,106 |
2,106 (25) | ||||
국민 부전동 |
868 |
868 (10) | ||||
국민 광복동 |
599 |
599 (7) | ||||
기업 영도 |
585 |
585 (7) | ||||
대구 영업부 |
1,730 |
1,730 (21) | ||||
뉴욕 부산 |
19,3332) |
19,333 (232)2) | ||||
계 |
48,030 |
12,179 |
11,704 |
19,333 |
3,542 |
94,788 (1,137) |
주 : 1) ( )내는 억원
2) 조흥 부산 및 우리 부전동의 Renego분임
3) 1U$=₩1,200
4. 주요 위규․부당 취급 사례
□ 불완전 신용장 및 선적서류에 의한 부당 수출환어음 매입
ㅇ기 사용 신용장의 재사용, 신용장 및 선적서류의 사본 징구 등 불완전 신용장 및 선적서류에 의한 부당 수출환어음 매입
□ 변칙적 Renego방법을 통한 부당 자금 지원
ㅇD/A한도 소진상태에서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D/A어음을 전산상 추심후 매입처리하고, 실제로는 동 어음을 타행에 Renego하여 동 자금을 (주)쌍용 부산지점에 부당 지원
□ 자금융통 목적의 내국신용장 부당 개설
ㅇ내국신용장 Nego 자금이 수혜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주)쌍용 부산지점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내국신용장을개설
□ 허위서류를 근거로 수입신용장 개설
ㅇ가공의 물품매도확약서를 근거로 수입신용장 개설
□ Renego 의뢰받은 선적서류 임의 보관 등 변칙적인 Renego 방조
ㅇ은행으로부터 Renego 의뢰받은 불완전 선적서류를 장기간 임의 자체 보관하고 자금을 부당 이체하는 등 은행의 변칙적인 Renego 방조
5. 사고발생 원인
□ 실적위주 경영평가에 따른 고객관리 목적의 위규 변칙거래 관행 상존
o 실적위주 경영평가에 따른 수익 우선 영업자세
□ 과거 수출우선정책에 따른 무역금융취급의 관대화 경향 지속
□ 위규 업무 처리를 상호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전임자의 위규 거래 답습
□ 지역내 순환보직 인사로 동일 업무를 동일인이 직위를 달리하여 계속 담당
□ 자점감사와 특명감사를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고예방기능 미흡
6. 사고자금의 용도
□ 2002.8.27 현재의 미결제 사고금의 용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금이 기Nego금액의 결제에 사용되고 외부로 유출된 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o 미결제된 사고금액중 수입L/C 개설 43억원을 제외한 수출관련무역금융 1,094억원의 97%인 1,062억원이 기 Nego분의 입금처리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환가료 등 금융비용으로 지급
7. 검사결과 위규행위에 대한 처리
가. 기관
□ 문책 기관경고 : 조흥은행
□ 주의적 기관경고 : 우리은행, 뉴욕은행 부산지점
나. 임직원
□ 임원문책
ㅇ문책 경고 : 조흥은행 1명
ㅇ주의적경고 : 조흥은행 2명, 우리은행 1명, 뉴욕은행 부산지점 1명
□ 직원문책 : 조흥은행 28명, 우리은행 5명, 제일은행 3명
국민은행 1명, 기업은행 1명, 대구은행 1명
뉴욕은행 부산지점 1명 등 40명
8. (주)쌍용 처리대책
□ (주)쌍용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중에 있으므로 채권단이 협의하여 처리방안 마련
o 사고 발생후 회계법인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회사측의 추가 자구이행 및 사고관련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기자본 확충 추진
9. 유사사고 방지대책
□ 상시감시 시스템 보완
o 자기자금 결제가 빈번한 매입외환 등 외환거래 이상징후를 조기 식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검사부 또는 영업점의 전산 상시감시 기능을 보완토록 지도
□ 자점감사 기능 강화
o 외국환업무와 관련 창구책임자 전결사항에 대한 특명감사를 강화하고 일상감사시 형식 및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하는 등 자점감사를 강화토록 지도
□ 조직적인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경영책임 강화
o 기관 또는 점포에서 조직적으로 위법․부당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보험공사 100억대 대출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적발 (0) | 2010.05.20 |
---|---|
나랏돈 2조원 축낸 대기업 낀 금괴 유통조직 적발 (0) | 2010.05.20 |
사기 외국자본의 PF 절차(주의요망!) (0) | 2010.05.17 |
외국환거래법상 STAND-BY L/C 의 신고대상 여부 (0) | 2010.05.17 |
수출기업의 신용장 기재와 통관절차 (0) | 2010.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