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신용장 기재와 통관절차
► 수출물품 확보
수출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은 수출자의 자가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경우와 다른 회사에서 제조, 생산한 수출물품(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수출용 간장을 국내 업체로부터 내국신용장 방식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우이다.
► 내국신용장
I. 내국신용장이란?
1. 의의
내국신용장이란 국내수출업자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할 때 외국환은행이 그 물품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서로서 물품 공급자를 수혜자로, 공급 받는 자를 개설의뢰인으로 하여 발행된다.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조달하면 원자재금융을 지원 받아 결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물품구입가격상의 이점이 있다. 또한 내국신용장의 수혜자 즉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해당 물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구입자금 및 제조, 가공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으며 동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실적은 당해 업체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2. 개설근거
수출용원자재나 수출용완제품을 조달하기 위한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는 당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융자대상증빙 즉 수출신용장, D/P, D/A 조건 및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하거나 당해 업체의 상기 증빙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3. 개설한도
거래 외국환은행은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적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융자한도를 산정하게 되며, 용도별 금융의 경우에는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 구매 자금 별로 융자한도를 산정한다. 또한 포괄금융의 경우는 업체별로 융자한도를 산정하게 되는데 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는 산정된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II. 실무상 유의사항
1. 개설절차
가. 개설의뢰시의 구비서류
내국신용장 개설 의뢰 시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 외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ㄱ. 공급자발행 물품매도 확약서(수탁가공 포함)
-다만, 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의 신청으로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예외임.
ㄴ.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인 원수출신용장 등
-다만, 개설의뢰인이 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실적기준 포괄금융 이용업체 포함)인 경우에는 예외임.
나. 개설근거의 표시
<표1>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 별 용도표시방법
개 설 근 거 |
용 도 |
표 시 방 법 |
비 고 | |
표시문언 |
표시장소 | |||
I. 원자재 내국신용장[1] 1. 신용장기준 원자재 자금이용업체 및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개설의뢰분
2. 실적기준 원자재 금융자금 이용업체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개설의뢰분
II. 완제품 내국신용장 1. 신용장기준 완제품 구매자금 이용업체의 개설의뢰분
2. 실적기준 완제품 구매자금 이용업체의 개설의뢰분 |
1. 원자재 구매 2. 원자재임가공위탁
1. 원자재 구매 2. 원자재임가공위탁 3. 완제품임가공위탁
1. 완제품 구매 2. 수출대행
1. 완제품 구매 2. 수출대행 |
원자재 원자재임가공 완제품임가공
원자재(실적) 원자재임가공(실적) 완제품임가공(실적)
완제품 완제품(수출대행)
완제품(실적) 완제품(수출대행, 실적) |
“용도”란 〃 〃
〃 〃 〃
〃 〃
〃 〃
|
“원수출신용장내용”란에 원수출신용장 등의 내용 기재
“원수출신용장내용”란에 원수출신용장 등의 내용 기재
|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별표와 같이 개설근거 및 용도 등을 당해 내국신용장의 전면에 기재해야 하며,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한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후면에 당해 내국신용장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개설통지
내국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수혜자가 달리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사실을 수혜자에게 통지하고 내국신용장을 직접 교부해야 한다.
2. 내국신용장의 조건
내국신용장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일 것
② 표시통화는 다음 각 목의 하나로 하는 것일 것
가. 원화
나. 외화
다.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
③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제2호 다목에 의한 내국신용장의 경우 금액은 부기외화금액을 내국신용장어음 매입일(추심 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일 것
④ 물품의 인도 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
⑤ 유효 기일은 물품의 인도 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일 것. 다만,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유효 기일은 대응되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⑥ 서류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일 것. 다만, 개설의뢰인과 수혜자의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영업일 까지도 할 수 있다.
⑦ 어음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금환어음일 것.
⑧ 어음대금은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일람불 내국신용장)하거나 개설은행이 융자하여 결제(기한부 내국신용장)하는 방식일 것.
⑨ 어음의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것. 다만, 선박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 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제조 공정 별 분할지급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⑩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조건에 관하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일 것.
3. 내국신용장의 결제
가. 내국신용장어음의 매입 및 추심의뢰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는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 받아 어음매입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은행 이외의 거래은행에 어음의 매입 및 추심을 의뢰하거나 개설은행에 직접 매입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무역금융을 융자 받을 경우에는 당해 융자취급은행에 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내국신용장 어음매입시의 구비서류>
① 내국신용장 환어음
② 물품수령증명서
③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나. 개설은행의 결제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내국신용장 어음교환실을 통하여 어음이 내도 하거나 동 내국신용장 수혜자로부터 직접 어음의 지급제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거절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의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융자예정분에 대하여는 개설의뢰인을 차주로 하여 원자재금융을 취급하므로 융자금과 내국신용장 어음금액과의 차액만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받아서 당해 어음을 결제한다.
III. 기재요령
① 개설신청인
국내에서 국산 수출용원자재(임가공 포함)나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용장, D/P·D/A 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거나(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의 경우), 동 융자대상 증빙에 의한 과거 수출공급실적을 근거로 하여(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의 경우)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설신청인란은 수출신용장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 즉 물품구매자의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를 기재한다.
② 표시통화
표시통화는 원화나 외화 또는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하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환어음매입시의 원화금액은 부기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일 또는 추심일 당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이 된다.
③ 수혜자
수혜자는 당해 품목을 공급하는 자를 기재한다.
④ 물품인도기일
물품의 인도 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⑤ 유효기일
유효 기일은 물품의 인도 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유효 기일은 원수출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내이어야 한다. 유효 기일은 내국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매입을 위하여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 기일을 의미하며, 개설은행이 어음매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⑥ 공급물품명세
공급물품명세는 물품매도확약서 상의 명세와 일치해야 한다.
⑦ 분할인도
내국신용장 공급물품의 분할인도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구분 표시
⑧ 용도
‘II. 실무상 유의사항 1. 나. 개설근거의 표시’ 참조
► 수출 통관
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I. 수출신고
1.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적재 전까지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2. 수출신고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B/L 또는 AWB등) 별로 해야 한다.
3. 수출신고인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해당 법령에 의해 수출신고 수리 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②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 통관된 물품의 수출
③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사후관리 등을 위해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④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수출 신고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자 부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4. 다음의 경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①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이 정하는 검정서(surveyor reports)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산물 및 광산물)
② 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물품(예:활선어, 어패류)
③ 자동차운반 전용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 자동차
5. 신고시점
신고인은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으로 한다.
6. 수출신고 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EDI 신고)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③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④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II. 수출검사
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함. 다만 현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현품확인 필요의 경우>
①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물품
② 분석을 요하는 물품
③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시
④ 관세환급과 관련 위장수출 우려 시
⑤ 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III. 수출신고수리
수출신고 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자동수리:서류제출 대상이 아닌 물품
2. 즉시수리: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
3. 검사 후 수리
①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
IV. 수출신고필증 교부
1. 세관장은 신고서류가 직접 제출된 경우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수출신고 수리인과 신고서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2. 관세사가 서류 없는 수출신고를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아 수출화주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등록된 관세사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화주 등이 직접 신고할 때에는 “본 신고필증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P/L신고를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수리된 것을 확인하여 발행, 교부됨.”을 기록한다.
3.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에게 교부된 수출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V. 수출품 선적이행 관리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관지 세관장에게 선적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받는다.
3. 우편물: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제출하여 우편발송확인서를 받는다.
4. 휴대탁송품: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적확인을 받는다.
VI. 수출신고의 취하, 각하 및 취소
1. 수출신고의 정정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출신고의 취하
① 구비서류: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 사유서 및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취하요건:신용장이 취소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한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수출대금이 이미 결제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수출신고의 취하를 승인해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사실을 당해 수출승인서를 발급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취하시기: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3. 수출신고 각하
① 각하 대상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 폐기, 공해, 경매낙찰,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사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각하 통보: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 외국자본의 PF 절차(주의요망!) (0) | 2010.05.17 |
---|---|
외국환거래법상 STAND-BY L/C 의 신고대상 여부 (0) | 2010.05.17 |
해외자금 대출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0) | 2010.05.13 |
외자유치의 허점& 사기(잃어버린 날탱이를 찾아서...) (0) | 2010.05.13 |
무역서류에 관한 UN 기본서식 설계도 (0) | 2010.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