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제1호
무역서류에 관한 UN 기본서식 설계도
본 권고안은 무역서류에 관한 UN 기본서식설계도, 즉 무역서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코드의 위치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무역서류의 UN시스템을 설명한다.
국제무역절차 간소화 작업은 UN/ECE 국제무역절차 간소화 위원회(이하 WP.4)에서 추진하며, 무역거래에 관계되는 부문별로 책임이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이 위원회를 지원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유럽경제위원회(ECE)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간의 협력은 더욱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간행물은 국제무역절차 간소화 작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두 사무국이 발행한 합동서류이다.
기본서식설계도와 코드의 위치에 관한 본 권고안은 1981년 3월에 개최된 WP.4의 제1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제13차 회의에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참석하였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동독, 서독,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소련,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방글라데시, 일본과 케냐의 대표는 위임규정 제11조에 따라 참여하였다.
또한 다음의 전문기관과 기타 정부 및 비정부 기구가 참가하였다.
정부간 해상자문기구(IMC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세협력이사회(CCC), 국제철도운송중앙회(OCTI),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철도조합(UIC),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선적회의소(ICS), 국제화물운송협회동맹(FIATA), 국제철도운송위원회(CIT), 유럽경제공동체(EEC).
I. 배경
1. 1960년 10월, ECE 무역개발위원회는 무역서류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고 표준화시키기 위한 관련 권고안 제정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WP.4를 설치키로 결정하였다.
2. WP.4는 1961년 8월 제1차 회의에서 유사한 분야에 관한 여러 국가들의 국가표준화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역서류에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일정하게 한정된 공간에 위치하도록 하는 국제모델서식을 마련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종이크기, 서식디자인원리와 포함되어야 하는 품목 목록이 합의된 후 모델서식 초안이 작성되어 검토를 위해 정부들과 관련 국제기구에 제출되었다.
3. 개진된 견해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자문을 거쳐 1962년 10월에 개최된 WP.4 회의시 논의사항에 기초하여 작성된 수정모델서식을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
4. 1963년 10월의 제3차 회의에서 WP.4는 정부들과 관련 국제기구들로부터 받은 답변을 고려하여 수정모델서식이 수출거래에 사용되는 서류의 단순화와 표준화를 위한 기본서식설계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5. 1963년부터 1969년까지 ECE 기본서식설계도는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제정된 서류를 조정하는 결정안 또는 권고안으로 국제선적회의소(1963), 은행간 관계합리화를 위한 국제기술회의(1963), 만국우편연합(1963), 관세협력이사회(1965), 국제화물운송협회동맹(1967), 국제철도운송중앙회(1967) 및 국제철도운송조합(1969)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본 기간중 ECE 기본서식설계도에 기초한 서식이 ECE의 몇몇 회원국들에 소개되었다.
6. 이들 서류의 국제적 승인이 이루어진 과정을 언급하면서 ECE는 1969년 4월,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의 사용이 계획될 때는 ECE 기본서식설계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고하는 해결안 제4호(XXIV)를 채택 하였다. ECE는 또한 국제무역절차와 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작업 및 세계적 차원의 바람직한 조정에 관한 실질적 가치를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주지시켰다.
7. 이러한 권고들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이 작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간소화 기구를 설립하였다. 세계적 차원의 간소화 조정작업은 UNCTAD에 별도의 사무국을 설립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UNCTAD 주요활동의 하나로 세계 다른 지역에 기본서식설계도의 적용을 확대시켜 나갔다.
8. 기본서식설계도가 1963년에 채택된 후, 자동자료처리(ADP)와 자료 송신 분야의 급진전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서류작성 절차의 진전이 세계 여러 지역에 적용된 시스템간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기본서식설계도가 자동자료처리에 적합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몇몇 국가와 조직의 경험을 통하여 기본서식설계도 시스템이 새로운 방법과 전통적인 방법 모두에 적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기본서식설계도 시스템이 문서가 자동적 방법으로 또는 전통적인 비 자동방법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국제무역 문서의 제출에 대한 공통적 기초로 권고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9. 이와 관련, WP.4는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서류가 ADP 시스템에 투입하는 기초로서 점차 활용되고 시스템에서 얻어지게도 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무역서류의 정보가 코드화된 형태로 제시될 경우 그것이 ADP 시스템에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코드화된 자료의 위치에 관한 규칙이 그 다음 논의되어 작성되었다.
10. 이러한 발전과, 무역서류 표준화의 국가적 진전 및 국제적 진전의 검토는 WP.4로 하여금 1973년 두 권고안을 채택할 수 있게 하였다. 권고안 제1호는 무역서류에 관한 ECE 기본서식설계도(1963년 채택된 기본서식설계도를 확인하고 정부 및 관계조직이 무역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를 기본서식설계도에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에 관한 것이며, 권고안 제2호는 무역서류의 코드위치에 관한 것이다.
11. 1975년 임시작업반회의는 ECE 기본서식설계도에 일치시킨 서류를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세계무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ECE 지역밖의 많은 국가들에 소개하였으며 국제표준 이용가능성으로 긴급히 도입이 요구되는 공통적인 국가시스템이 간소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12. 1978년 무역개발위원회는 1963년 ECE 전문가들이 합의하고 1973년 WP.4가 정식으로 권고한 무역서류에 대한 기본서식설계도가 세계적 승인 수준에 도달하여 "무역서류에 대한 UN 기본서식설계도"로서 채택하는데 적합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13. 1979년 WP.4는 기본서식설계도에 대한 권고안을 UN간행물로 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상기 언급된 두개 권고안을 통합한 것이다. WP.4는 또한 "표준화된 무역서류의 UN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그 시스템의 설명을 상기 간행물에 포함시켰다.
14. 기본서식설계도 적용의 융통성은 1963년에 기대했던 것보다 커다란 변경없이 폭넓게 기본서식설계도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기본서식설계도 개정판(1981)은 자료항목표준화의 발전이 반영되어 기재항목란 식별용어분야에 약간에 변화가 있다. 또한 설명부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II. 범위
15. 무역서류에 관한 기본서식설계도 권고안은 국제무역과 운송에 사용되는 서류의 표준화와 서류의 시각적 형
태표현을 위한 국제적 기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I. 적용분야
16. 본 간행물에 첨부된 무역서류에 대한 UN 기본서식설계도는 이들 서류가 자필 또는 타자기나 자동프린터 등기계적 수단 또는 재생방법에 의하여 작성되는지에 관계없이 무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정, 상업, 생산 및 배포활동에 관련된 서류의 디자인에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운송수단의 총하중을 기재하는 서류(예컨대 선박적하목록)보다는 개별적송품(또는 그룹의 적송품, 예컨대 컨테이너 적재물)을 표시하는 서류에 적용되고; 후자형태의 서류에 대해, 기본서식설계도는 특정화물설명에 적용될 수 있다.
17. 기본서식설계도는 서류작성시 마스터문서를 사용하는 표준화된 일련의 서식을 디자인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그것은 또한 ADP 적용에서 시각적 display의 기본서식에 이용될 수 있다.
IV. 검토절차
18. 기본서식설계도에 기초한 수많은 국제 및 국가의 문서시스템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상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서식설계도의 변경은 그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이 발효전, 적어도 3년의 기간을 허용할 것에 합의하였다.
V. 참조문서
자필서류 및 인쇄물의 일정등급 - 규격화된 크기 - A 및 B 시리즈, ISO 216-1975;
서식디자인 쉬트 및 기본서식 도표, ISO 3535-1977;
정보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연속용지 - 크기 및 스프로켓 피드 홀, ISO 2784-1974
VI. 용어
19. 본 간행물에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그 출처도 아래에 함께 나타내었다. "ECE"는 그 정의가 ECE에서 유래함을 의미; "ISO" 또는 "ISO DP"는 국제표준으로서 채택되었거나 제의된 것을 의미하며; 그 숫자는 해당 ISO 표준 또는 제안서 초안의 번호이다.
A-규격(A-sizes): ISO 216-1974(ISO DP 6760)에 정의된 종이크기. 주의: 이 종이크기는 종이의 긴 쪽과 짧은쪽의 관계가 의 비율과 동등하다.
주소기재항목란(Address field) : 이름과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 마련된 서식이나 봉투상의 공간(ISO DP6760).문자(Character): 합의된 일련의 구성요소로서 자료의 조직, 관리 또는 표기에 사용된다(ISO 2382/IV-1874;04.02.01).
문자간격(Character spacing: "피치") : 동일선상 인접문자의 스트로크 중앙선의 해당 지점사이의 거리(ISODP 6760). 주의: 사무기계용 폭의 공간.
코드(Code):
1. 자료를 개별적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규정한 일련의 명백한 규칙(ISO 2382/IV-1974; 04.02.07).
2. 코드로 제공되는 자료내역의 표현 또는 코드화된 문자집합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문자 표현(ISO 2382/IV-1974; 04.02.10).
3. 코드 또는 코드화된 문자들로 나타낸 일련의 완전한 코드화된 표현(ISO 2383/IV-1974; 04.02.11).
코드 박스(Code box): 코드화된 수록자료의 기입장소로 지정된 자료 기재항목란내의 영역(ECE: ISO DP6760).
코드화된 수록자료(Coded data entry): 코드로 표현된 수록자료(ECE).
열(Column): 세로로 자료를 기록하는 난(ISO DP 6760). 자료(Data): 사람 또는 자동화수단에 의한 통신, 해석 또는 처리에 적합하도록 정형화된 사실, 개념 또는 지시의 표현(ISO 2382/I-1974; 01.01.01).
자료운송수단(Data carrier): 자료의 보관하거나 운송을 위해 디자인된 자료 매체(ISO DP 6760).
수록자료(Data entry): 자료운송수단에 기재되는 자료(ECE; ISO DP 7670).
기재항목란(Data field): 명시된 수록자료를 기입하는 영역(ECE).
서술적 수록자료(Descriptive data entry): 평문언어 또는 단축된 방식으로 표현된 수록자료(ISO DP6760).
서류(Document): 자료 운반수단 및 그 위에 기록된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영구적이고 인간 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것.
서류코드(Document code): 코드로 표현된 서류식별수단(ECE; ISO DP 6760).
서류식별수단(Document identifier): 서류의 기능을 식별하는 본문 또는 코드(ECE; ISO DP 6760).
서류명(Document name): 평문으로 표현된 서류의 제목(ECE; ISO DP 6760).
기재란코드(Field code): 코드로 표현된 기재항목란 식별수단(ECE).
기재항목란 표제(Field heading): 모든 내용 또는 단축된 평문으로 표현된 기재항목란식별수단(ECE; ISODP 6760).
기재항목란 식별수단( Field identifier): 자료 기재항목란에 자료의 성질을 식별하는 본문이나 코드(ISO DP6760).
서식(Form): 수록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자료전달수단(ECE; ISO DP 6760).
서식 설계용지(Forms design sheet): 서식을 설계할 때 괘선설정 및 기타 미리 인쇄해 놓을 항목 설정을 돕기 위하여 기본서식도표를 사용하여 만든 용지. 이 용지에는 여백에 관한 지침 및 인쇄될 괘선 위치에 관한 지침이 들어 있음.(ECE; 비교 ISO 3535-1977)
상철여백(Gripper margin): 인쇄하거나 복사할 때 상철을 하기 위하여 서식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남겨둔 공간(ISO DP 6760).
이미지영역(Image area): 연속재생, 저장 또는 송신을 위하여 그 안에 정보가 들어가도록 미리 정하여 둔 공간(ISO DP 6760).
ISO-크기(ISO-sizes): ISO 216-1975으로 명시된 종이크기(ISO DP 6760 비교 A-규격).
기본서식 도표(Layout chart): 일반 사무실 및 자료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문자인쇄기계의 특성에 맞는 눈금등 기타 표시자가 제공된 쉬트(ECE; ISO 3535-1977).
기본서식설계도(Layout key): 통합시스템내의 서류에 나타나는 특정한 기술사항을 위하여 비워둔 공간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견본도면설계도(ECE; ISO DP 6422).
행간(Line spacing): 줄과 줄사이의 간격(ECE; ISO DP 6760).
여백(Margin): 서식의 가장자리와 이미지영역 사이의 공간(ISO DP 6760).
기본서식(Master): 원본 전체나 관련 부분을 복사하거나 전자수단을 통하여 다른 서류를 작성할 목적으로 마련한 서류(ECE).
일괄서류작성방법(One-run method): 기본서식(Master) 기재 내용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련의 서식에 일괄 작성할 수 있는 기법(ECE; ISO DP 6760).
서수표시 수록자료(Ordinal data entry): 계산 목적이 아닌 각 서류나 자료내역의 식별 또는 계층 분류를 위한 수록자료(ECE).
기수표시 수록자료(Quantitative data entry): 수치계산이 가능한 계산적 수록자료(ECE).
상부여백(Top margin): 서식의 상부가장자리에 있는 여백(ISO DP 6760).
규격화된 크기(Trimmed size): 종이면(Sheet)의 최종 크기(ISO 4046-1978).
VII. 설명
20. 종이크기(Paper size) - 기본서식설계도용 종이크기는 국제 ISO 크기 A4(210 x 297㎜, 8⅓ x 11⅔인치)이고 특정 우편서식은 ISO 크기 A5L(148 x 210㎜)이며 ISO 2784-1974의 연속용지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갖는다. 어떤 국가들, 특히 북미에서는 216 x 280㎜(8½ x 11인치)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이 크기가 사용될 경우 동일한 상부 여백과 좌측여백을 유지함으로서 일치화(Alignment)가 달성될 수 있고 그것은 상부가장자리와 좌측가장자리에 대해 동일한 상대적 위치에 기본서식을 설정하며, 그 결과로 생기는 공통적인 이미지영역은 183 x 262㎜이다.
21. 간격치수(Spacing measurements) - 기본서식설계도의 기본간격 치수(행간격 1/6인치 또는 4.24㎜ 또는 문자간격 1/10인치 또는 2.54㎜)는 타자기, 컴퓨터 고속 프린터와 기타 자동화된 문자 작성장치 등 서식의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계와 광학문자인식기구에 사용되는 행간격 및 문자간격과 일치한다.
22. 여백과 디자인 원리(Margins and design principles) - 10㎜의 상부(상철) 여백과 20㎜의 좌측(화일링) 여백이 지정된다. 디자인은 사전 설정된 표준 도표작성 위치에 적합한 표준열의 폭을 사용한 ISO 3535-1975 "서식디자인 쉬트와 기본서식도표"에 기초한다.
23. 디자인 고려사항(Design considerations) - 일반적으로 기본서식설계도의 디자인은 "박스 디자인" 원리에 기초한다. 창봉투(Window envelopes)를 사용하기 위해 우편당국이 지정한 위치에 수신인 주소가 위치하도록 고려되었다. 기본서식설계도에 포함된 다른 자료항목(Data elements)의 위치지정은 다양한 관련당사자의 자문·추천으로 기술적, 법률적, 상업적, 행정적 및 실용적 성질이 고려되었다. 서식의 하단부에 있는 "자유사용"(Freedisposal)을 위한 영역은 개별 적용시에 특별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4. 적용원칙(Application principles) - 기본서식설계도에 기초하여 서식을 디자인하는데 아래 원칙이 적용된다:
24.1 기본서식설계도에 명시된 자료항목은 디자인상 서식의 해당공간에 위치되어야 한다.
24.2 기본서식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 항목은 "자유 사용영역"에 위치되어야 한다.
24.3 기본서식설계도에 명시되었으나 디자인 중인 서식에 요구되지 않은 자료 항목은 무시될 수 있고 해당공간은 상기 24.2에 명기된 바와 같이 "자유 사용영역"과 같은 방식으로 기타 목적으로 사용된다.
24.4 자유사용을 위한 영역(24.3항에 의거 이용 가능한 공간)의 사용은 그 서식이 일치된 시리즈에 포함되거나 일괄서류작성방법(One-run application)에 사용될 경우 특정 디자인 고려요소를 준수해야 한다.
"대내" 자료 항목이 회사수준으로 복사 가능한 기본서식에 포함될 수 있기 전에 디자이너는 디자인중인 일치된 시리즈에 적용될 국제적, 분야별 또는 국가의 기본서식설계도나 표준서식에 나타나는 모든 해당항목을 고려하고 그들을 적절한 위치에 설정하여야 한다.
그 서식의 초기 복사 후 만들어지는 주석, 스탬프 및 유사한 수록만이 이러한 고려 없이 설정될 수 있다.
24.5 자유로운 공간이 기타 자료기재 항목란의 확장을 위해 사용될 경우, 이것은 일치된 서류에 기반한 사무자동화 절차를 이행하는 거래당사자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들이 UN 기본서식설계도 또는 관련 자료 표준에 상술된 것들보다 큰 자료기재 항목란을 포함하는 서류를 수신할 경우 그들의 시스템에 해당 수록자료를 수용할 수 없다. 그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조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5. 기본서식설계도에 있는 기재항목란 식별수단은 기재항목란에 포함될 정보의 일반적 성질을 표시할 뿐이다.
그 자료기재항목란은 다양한 국제서류의 개발에 나타난 일정한 관행을 준수하여 추가로 세분화될 수 있다. 예로써, 수출업자 대리인을 위한 공간을 수출업자 기재항목란의 하단부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운송내역에 대한기재 항목란은 운송의 일정, 방식과 수단 등의 위치를 명시하는 다양한 자료 항목을 수용하도록 세분될 수 있다.
"화물명 표기" 영역의 내부길이는 점선을 올리거나 낮춤으로서 조정될 수 있다. 그 순서는 두 자료 항목 세트인 "총중량-입방체"와 "순수량-가액" 사이에 바뀔 수 있다.
26. 기본서식설계도에 따라 서류초안을 작성할 때 기본서식설계도가 허용하는 편차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국가절차 간소화기구, UN/ECE 사무국 또는 스위스 제네바 Palais des Nations에 있는 무역절차간소화에 관한 UNCTAD의 특별프로그램(FALPRO)에 연락하면 된다.
VIII. 자료 항목
27. 기본서식설계도의 기재항목란 표제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참고란은 해당 자료 기재항목란에 기재될 자료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송화인(수출업자)(Consignor(Exporter))
이 기재항목란은 화물을 보낸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의 초안자의 성명과 주소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수화인(Consignee)
수화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기재항목란은 창봉투(Window envelopes)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우편 사양에 맞추어 위치되어진다.
착화처 또는 인도주소(Notify or delivery address)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지시식"으로 교부될 경우 착화처 주소가 요구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간은 착화처 주소가 수화인의 주소(우편)와 다를 경우에 그 화물들이 인도될 주소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운송내역(Transport details)
이 기재항목란은 운송망, 운송의 형태와 수단 등에 관련된 장소를 포함하는 운송의 내역을 기재하는 기재 항목란이다.
날짜, 참조 번호 등(Date, reference No., etc.)
특별히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날짜"는 그 날짜가 들어있는 서류의 발행일을 의미한다. 참조 번호는 각 서류세트 전체에 걸친 공통의 숫자 또는 칭호이다. 그것은 주서류 번호, 송장번호 등과 동일할 수 있다. 이 기재 항목란에 서류작성시 또는 당사자에게 서류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날짜와 숫자가 기재될 수 있다. 이항목들의 순서는 조정될 수 있다.
구매자(수화인과 다른 경우) 또는 기타 주소(Buyer(if other than consignee) or other address)
가끔 화물은 한 주소로 서류는 다른 주소로 송부된다. 이러한 경우 수화인 기재항목란은 운송서류에서 요구된 화물주소를 기재하기 위해 사용되고, 반면에 다른 주소기재항목란은 송장과 같은 서류가 보내지는 주소(구매자의 주소)를 기재하기 위해 사용된다.
국가설명(Country details)
원산지 국가, 탁송국가 및 목적지 국가에 대한 정보가 통계나 기타 목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이 항목들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남은 공간은 허가번호표기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그런 경우 그 정보는 인도 및 지불조건을 위한 기재항목란에 추가될 수 있다.
인도 및 지불 조건(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이 공간은 인도시기, 인도조건, 지불조건, 보험내역 등을 통상적으로 표시하는 표시된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다.
선적표시와 컨테이너 번호(Shipping marks and container numbers)
이 기재항목란은 특히 UN/ECE/FAL 권고안 제15호 "간소한 선적표시"에 따라 화물(및 화물 콘테이너)을 표시하고 이들을 서류에 관련시킬 사항을 위한 기재항목란이다. 화물이 수화인 주소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 이는 "수화인에게 탁송"과 같은 표기를 하거나 화물 자체에 전체주소를 기재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포장의 수와 종류(Number and kind of packages)
거의 발생하지 않은 최대 포장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열(column)이 충분히 넓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상품설명공간을 불필요하게 줄이기 되기 때문에 이들 자료항목에 대한 특별한 열(column)폭을 정하지 않았다. 이 정보를 화물내역으로부터 확실히 분리시키는 타이핑 기본서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화물내역(Description of goods)
이 기재항목란은 가능하면 적용되는 관세 또는 화물운임표의 용어를 사용하여 공통적 무역용어로 화물내역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물품의 상세한 사양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유사용" 영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상품번호(Commodity number)
적어도 이들 수의 첫번째 숫자가 대부분의 경우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해당되는 통계적 화물목록이나 관세요율표의 적용가능한 숫자가 주어진다.
총중량(부피)(Gross weight(mass))
총중량(부피)은 운송 및 기타 화물취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순수량과 동일한 칸에 표시되지만 "열"(Tier) 기본서식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다른 레벨에 설정함으로써 분리할 수 있다.
입방체(Cube)
이 기재항목란은 운송중인 화물에 요구된 입방체 공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총중량 옆에 위치되어야 한다.
순수량(Net quantity)
이 칸은 해당 화물목록이나 관세요율표에 명시된 바와 같은 특히 통계적 목적을 위해 요구된 순중량과 보충수량을 표시한다.
가액(Value)
가액의 표시는 주로 통계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통계는 FOB 금액에 기초하고 수입통계는 CIF 금액에 기초한다.
자유사용(Free disposal)
이 영역은 분류된 기재항목란내 수용될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개별적인 공간요구사항이 분리하는 점선의 나눌 정확한 위치를 결정한다.
인증(서명)(Authentication(Signature))
서명이나 기타 인증의 증거외에, 그 서류가 서명 또는 인증되는 장소, 인증일자 등에 관한 정보는 이 기재항목란에 기재될 수 있다.
IX. 코드의 위치에 관한 규칙
28. 서류코드, 자료 기재항목란 코드(태그)와 코드 수록자료가 국제무역에 사용된 서류에 표시될 경우 그들의 위치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서류코드의 위치:
- 서류코드는 서류명 바로 앞에 놓이거나 문서명 자리에 있어야 한다.
기재항목란코드의 위치(태그):
- 자료 기재항목란 코드가 사용되는 경우, 코드 수록자료와 혼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재항목란 태그는 기재항목란 표제(자료 항목명) 앞에 놓이거나, 자료 기재항목란의 좌측 코너 상단으로부터 시작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수록자료코드의 위치:
- 박스형 자료 기재항목란에서 코드 수록자료는 그 박스의 좌측 코너 상단에 위치되어야 한다. 짧은 수직선이 나머지 자료 기재항목란으로부터 코드란을 분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열(column)형 자료 기재항목란에서 코드 수록자료는 기재항목란 코드(태그) 밑에 수직으로 위치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서열번호(항목번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29. 서수표시수록자료와 기수표시수록자료(날짜, 중량, 수량, 가액, 콘테이너 번호 등)가 ADP 시스템에 직접 코드로 입력하여 사용될 수 있는 서식에 표현될 때, 특별한 코드란에 그들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30. 코드의 위치에 대한 이러한 규칙의 적용 예는 앞 페이지에 제공된다.
X. 표준화된 무역서류의 UN 시스템
31. UN 기본서식설계도는 부차적인 국제 기본서식설계도와 국가 기본서식설계도,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제정된 표준서식 그리고 회사수준에서 사용되는 기본서식과 서식 개발을 위한 기초역할을 한다.
32. 이러한 "파생된" 기본서식설계도와 서식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표현되고, 아래 그림에 설명될 수 있는 독립적 계층구조와 레벨 수와의 관계가 고려된 일정한 규칙이 지켜질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일치될 수 있다. 도표에서 사방이 막혀있는 박스는 서식 디자인의 기초로 사용되지만 그들 자체가 실제 사용되는 서류는 아닌 기본서식설계도를 나타내며, 반면에 실선으로 된 박스의 서식은 서식완성에서 국가적 기본서식 및 표준서식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서류로 사용될 기타 통일된 서식을 표시한다.
33. 원칙적으로 서식은 기본서식설계도, 기본서식 또는 표준서식의 존재를 더 높은 레벨에서 고려하지 않고는 디자인될 수 없으며, 역으로 중간수준에 적용가능한 위임받은 기본서식설계도, 기본서식 또는 표준서식이 없을 경우 회사가 UN 기본서식설계도에 직접 기초하여 통일서식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34. 다음 단락에 설명 도시된 레벨이 기술되고 이들 레벨에서의 적용 예(1-1)를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전문화된 또는 분야별 기본서식설계도
35. 이들은 UN 기본서식설계도에 따라 자료 항목을 제시하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표준(주로 선택적)이고 기본
서식설계도를 계획하는 분야에 또는 공통적인 추가 자료항목의 특별적용 기본서식을 지시한다.
36. 전문화된 또는 분야별 기본서식설계도는 특별한 적용 또는 분야에 사용키 위한 통일된 서식 디자인을 위한 기초로서 기능하고 일괄서류작성방법에 적합하다.
예제
- 국제무역에 관한 통일된 송장 기본서식설계도
(UN/ECE/FAL/Rec. No. 6, 1976);
- ICS 표준 선하증권(1972);
- 화물신고를 위한 CCC 기본서식설계도(1965, 1977)
통일된 국제표준서식
37. 이들은 UN 기본서식설계도에 따라 자료항목을 제시하는 국제적으로 제정된 서식(대부분 의무적)이며, 해당조약, 약정, 의정서와 유사협약으로 요구된 추가적 자료항목의 기본서식을 지시한다. 이 서식들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상의 편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표준서식의 모델은 종종 상기협약에 포함되고 그들이 수행하는 서류기능에따라 이름 지어진다.
예제
- CIM 협약에 의거한 Rail Consignment Note(1980);
- TIR Carnet(1975);
- GSP 증명(1971);
- Movement 증명 EUR 1(1975)
국가 기본서식설계도
38. 이들은 UN 기본서식설계도(해당 전문화된 기본서식설계도와 분야별 기본서식설계도 및 표준서식을 고려)에따라 자료항목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일련의 무역서류를 제정할 목적으로 더 추가적인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항목의 기본서식을 제시하는 국가권고표준(필수적 또는 자발적)이다.
39. 국가 기본서식설계도(국가의 통일된 일련의 서식)는 종종 국가표준기구에 의하여 국가 표준으로 채택되고;그들은 일정한 적용을 위해 국가규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예제
- "무역서류작성 : 서식의 디자인을 위한 기본서식설계도"
(스웨덴 국가표준 SIS 614110, 1970);
- "서류작성의 통일화 시스템. 외국무역에 대한 서류작성 시스템.
표준서식" (USSR주 표준, GOST 6.2-1973)
국가 기본서식
40. 이들은 UN 기본서식설계도(해당 전문화된 기본서식설계도와 분야별 기본서식설계도 및 표준서식을 고려)에따라 자료항목을 제시하고 추가로 요구된 자료항목을 포함하는 국가권고표준(의무적 또는 자발적)이다. 그들은 일치된 일련의 무역서류에 대한 기초로서 기능하고; 기본서식 사본은 서류의 작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으며 "기본서식"으로 불린다. 국가의 기본서식(국가적인 일련의 통일서식)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국가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그들은 특정한 적용을 위해 정부규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예제
- 국제무역에 관한 미국 표준 기본서식
(국제무역 서류작성에 관한 국가위원회, 1970);
- "서류 기본서식"(인도외국무역협회, 1978)
통일된 국가표준서식
41. 이들은 UN 기본서식설계도에 따라 자료 항목을 제시하고 해당 국가의 필요에 적용되는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다.
예(1-1)
박스형 자료기재항목란
열 ( Column)
타입 자료기재항목란
주의사항 : 본 예는 단지 도표 설명일뿐 다양한 박스와 칼럼에 대해 정확한 크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ECE/UNCTAD 무역자료항목집의 수치 식별수단(태그)는 기재항목란코드가 예로서 사용된다.
42. 국가표준서식은 종종 국가 기본서식설계도/기본서식과 전문화된 또는 분야별 기본서식설계도에 기초하며 일련의 통일된 무역서류내에 사용키 위해 디자인된다.
예제
- 국가 세관 수록 서식;
- 상업송장용 국가표준
통일된 기업체 기본서식 ( Master) 과 서식 ( Form)
43. 실제 적용시 무역서류의 작성을 위해 일괄서류작성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체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모든 해당 서식을 수록하기 위해 회사 기본서식을 마련한다. 국가의 기본서식이 마련된 국가들에 있어서 그 기본서식은 원 칙적으로 회사 기본서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무역거래에 필요한 서식은 국제 및 국가 표준서식에 추가하여 사전 인쇄된 회사명과 로고형태 그리고 때로는 관계회사의 특정 필요에 따라 다른 회사 특성이 반영•적용된 많은 다른 서식을 포함한다. 이들 "기업체서식"의 세부디자인은 발행회사의 재량에 맡긴다.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의 일반 적용을 위해 디자인된 서식은 통일된 보편적 Version들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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