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 및 채무보증계약
1999년 4월부터 재무구조 우량기업의 상환기간 1년이하 단기 차관도입이 허용됨에 따라 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개인 및 비영리기업의 외화차입도 허용됨.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규정 제7장(자본거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조항뿐만 아니라 규정 제2장(외국환은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조항을 연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30대계열기업체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규제가 엄격한 현지금융과의 형평 차원에서 규제가 다소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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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의 대차거래
가. 적용범위
①「금전」의 대차이므로 유가증권 등 금전이외의 물건의 대차는 제외됨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금전의 대차는 외국통화는 물론 원화의 대차도 포함됨
③ 소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금전의 수수가 없더라도 계약체결만으로 금전의 대차에 포함됨
④ 외국환은행의 해외수입자에 대한 Banker's Usance 제공, 국내 수입업자의 해외은행으로부터의 Banker's Usance 수혜는 금전의 대차에 포함됨
나. 거주자간 거래
거주자간 외화금전대차는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영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1)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①「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거래
②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 금전의 대차거래
③ 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와 그 동거가족 또는 해외체재자가 체재함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지급을 위한 금전의 대차거래
④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유가증권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일중대출(intra-day credit)을 받는 경우
(2)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신고 대상 거래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설립․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영리법인이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의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일람불 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거래외국환은행의 장 신고거래)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이내에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자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외국인투자금액 이내(외국인 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는 투자금의 75/100이내)에서 상환기간 1년이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하거나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② 한국은행총재 신고(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없이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③ 한국은행총재 허가 대상 거래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대상 거래(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설립․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영리법인이 건당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⑤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대상 거래
○ 일정기준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상환기간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부채비율이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로서 국내외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 이상
** 1년이하 단기외화자금의 정의
ㆍ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이내(증권발행은 1년미만)
ㆍ 상환기간 1년 초과 외화차입 중 평균차입기간이 1년이내이거나 1년이내 상환금액이 총차입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3)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 차입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1년초과의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차입하는 경우 재경부장관 신고, 1년이하의 단기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재경부장관 허가사항
(4)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①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거래
○ 기관투자가(외국환은행 제외)가 설립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 따라 외화자금을 대출하거나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에서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 종합무역상사가 미화 1천만불(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5천만불)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 법인이 미화 1천만불 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②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거래를 제외한 경우의 거래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대상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
구 분(차주별) |
단 기 |
장 기 |
외국환은행 |
ㆍ 자유화 |
ㆍ 건당 5천만불 초과시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
영리법인 |
ㆍ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만 허용(투자등급 이상) ㆍ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건당 3천만불 초과시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
ㆍ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건당 3천만불 초과시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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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영리법인 |
ㆍ 자기신용, 자기담보제공시 한국은행총재 신고 ㆍ 제3자신용 또는 제3자담보제공시 한국은행총재 허가 |
2. 채무의 보증계약
가. 적용범위
①「보증」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이외의 제3자(보증인)가 채무(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으로 대차계약에 대해서는 「금전의 대차계약」인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데 반하여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채무의 보증계약」으로 되어 있어 채무의 범위는 금전채무에 국한되지 않음
②「채무의 보증계약」이므로 보증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주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손해 담보계약 등은 제외됨
나.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① 거주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다른 거주자가 외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업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역외금융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해 거주자가 그 역외금융의 담보로 당해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③ 국내에 본점을 둔 리스회사 등이 당해 리스회사 현지법인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대출에 관한 담보로 본사의 출자금 범위내에서 외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④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차입에 대하여 다른 거주자가 보증을 하는 경우(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간의 보증은 제외)
⑥ 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 등을 제외한 인정된 지급을 위한 외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⑦ 거주자의 인정된 임차계약에 따라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외화표시 보증을 하거나 국내 시설대여자가 외국의 시설대여회사와 국내의 실수요자간의 인정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해 외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⑧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대외외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⑨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
⑩ 거주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⑪ 거주자가 해외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비거주자가 지급 또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급 또는 보증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⑫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통화표시보증을 하는 경우
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다.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거래
① 국내에 본점을 둔 증권회사가 당해 증권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 보증한도 : 당해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300% 이내
②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③ 국내에 본점을 둔 리스회사 등이 당해 리스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거래
①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외화자금 차입계약과 관련하여 계열회사가 보증하고자하는 경우
②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당해 여신을 받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마.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거래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거래를 제외한 거래
바. 한국은행총재 허가대상 거래
①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중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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