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방식 수입 거래
외국의 수출업자와 매매계약(Sales Contract)를 체결하고 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를 약정한 수입거래를 말합니다.
신용장 발행
신청
- 수입상인 발행 신청인 (Applicant)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외국은행을 통해 발행합니다.
- 발행 신청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 신용장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행합니다.
제출서류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 신청서
-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 보험서류(가격조건이 FOB 또는 CFR인 경우)
-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등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조건이 신용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Forward's cargo receipt acceptable 조건
- House air waybill acceptable 조건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을 수입업체로 하는 조건
- 발급된 선하증권의 원본 일부를 수입업체로 송부하도록 하는 조건
-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부당한 조건 설정 등
조건 변경
발행한 신용장의 조건 중 일부를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서류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교부
- 수입신용장의 개설 또는 조건변경 후, 신용장 통지은행으로 발송된 전문 사본을 발행 신청인 앞 교부해 드립니다.
신용장 사본의 내용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정확히 처리되었는지 검토하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ARDC HOLDINGS에
통보하여 신용장 내용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발급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항공수입화물 인도승락서 포함)는 수입물품이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물품을 통관할 수 없을 경우, 신용장 발행 신청인과 ㈜ARDC HOLDINGS이 연서하여 발행하는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또는 항공수입화물 인도승락서)를 선박회사(또는 항공사)에 제출하여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선적서류 도착 통지
- 지급은행 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ARDC HOLDINGS 및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자(발행 신청인)앞 선적서류 도착사실을 통지합니다.
- ㈜ARDC HOLDINGS은 발행 신청인의 하자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부도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수입화물 선취보증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부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수입대금 결제
- 선적서류의 도착 통지를 받은 경우 일정기일(5은행 영업일)안에 수입대금을 결제 또는 인수하고,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수령하여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세관의 통관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수입신용장 개설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해외 수출자 앞 수입화물의 대금지급을 보증하며, 수입화물 선취보증등 부가서비스 지원
대상조건
대상거래 |
- 수입자금대출 연계 L/C 거래 |
개설금액 |
건당 미화 3만불 이상 |
대행 수수료율 |
3개월 - 8%, 6개월 – 10%, 12개월 – 12% |
채권보전 |
수입화물 담보조건(신용 또는 담보)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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